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쟁점처분의 과세원인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바탕은 브랜드(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OOO 계열사들의 초과수익력이며, 이러한 초과수익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상표권 등록권자가 사용자(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미수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등록권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OOO은 2011년경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재무부실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OOO의 母회사이자 주력사인 OOO이 2014.12.31.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5.10.8. OOO에서 계열분리 되었다가 OOO 사모펀드인 OOO 주식회사에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9개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되었다. 이러한 그룹 해체의 위기와 부실그룹 이미지로 인하여 계열사들의 매출이나 수익에 긍정적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룹의 부실이미지로 타격을 입고 있으면서 언제든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의 계열사들로부터 청구법인이 그룹상표로 인한 초과수익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계열사들이 사용한 개별상표는 청구법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여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특허심판원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가 출원한 OOO가 청구법인 등이 먼저 출원・등록하여 보유 중인 상표 OOO와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는 현실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에게 표장 전체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OOO”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서비스업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이라 하여 등록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OOO. 또한 특허심판원은 쟁점상표권과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이하 “개별상표”라 한다)는 글자 수, 단어 또는 문자의 결합방식, 도형 유무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다르고, OOO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OOO”나 “OOO”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며, 오히려 OOO가 국가품질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개별상표가 당시 “OOO”나 “OOO”라는 부실그룹의 이미지보다 일반수요자의 인지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과 계열사들이 사용한 개별상표가 “OOO” 또는 “OOO” 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완전히 다른 가정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함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쟁점산식에 적용한 금융회사 0.1, 일반회사 0.225의 요율(이하 “목표요율”이라 한다)은 OOO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이하 “브랜드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것이고, 목표요율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그룹상표의 법적 소유자인 ‘10개 계열사’ 등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 가치와 그룹상표의 인수 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요율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10개 계열사나 OOO로부터 그룹상표를 유상으로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목표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브랜드보고서상 OOO는 10개 계열사 및 OOO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면서 이들에게 그 시점까지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대가를 인수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만, 청구법인은 10개 계열사 및 OOO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그룹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더라도 당해 계열사가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경우 그 기여분을 감안하여 쟁점요율을 목표요율보다 낮게 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시가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가정 자체가 무산된 OOO의 브랜드보고서 그대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는바, 완전히 다른 가정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정한 것이다.
(1) 재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고, 재결의 기속력은 반복금지의무, 변경의무 및 처분의무, 결과제거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그 효력이 미친다. 선행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당 브랜드보고서상의 목표요율에 의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다만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OOO 단독이 아닌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 수취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며, 기속력의 내용인 변경의무 및 처분의무를 준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계산방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선행심판청구에서 시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경제적 합리성 등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졌다.
(1) 법인세 경정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은 <표1>과 같다.
(2) OOO이 제기한 선행심판결정OOO 중 쟁점상표권 사용료 부분 관련 주문 및 판단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미수취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 계열사에 각 연도별로 안분한 내역은 <표2>와 같다. 위 사용료 안분액은 12월말 법인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은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4) 선행심판결정에 의하면, 주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브랜드보고서 2013.11.1. OOO에서 작성한 OOO 브랜드보고서상 브랜드 로열티율(목표로열티율)을 보면, “비금융(0.225%): 타사 평균 적용, 금융(0.1%): 로열티 수취 전후로 금융계열사(금융네트워크의)의 CI 관련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타사 평균(0.17%)보다 낮은 수준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속한 OOO이 2011년부터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고, 계열사 일부는 헐값매각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언론보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특허심판원 결정서 OOO가 청구한 특허심판사건의 결정서OOO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출원서비스표 OOO와 “OOO"가 외관상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글자수, 단어 또는 문자의 결합방식, 도형유무 등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다르고, 해당 서비스표가 OOO 전체로 호칭되고 관념되어진다 할 수 있어 그 칭호 및 관념이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선등록서비스표와 일부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OOO 계열사 사업보고서 청구법인은 OOO 계열사인 OOO 등이 2011∼2014년에 연속하여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OOO과 OOO도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상당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며, 사업연도별로 당기순손실 발생 사실이 기재된 OOO의 2014.5.30.자 사업보고서, 2015.3.27.자 사업보고서, OOO 2014.5.15.자 사업보고서, 2015.3.31.자 사업보고서, OOO 2014.5.15.자 사업보고서, 2015.3.31.자 사업보고서, OOO탈 2012.3.30.자 사업보고서, 2015.5.29.자 사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11.1. OOO에서 작성한 OOO 브랜드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사용효익이 식별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목표수수료로 해당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OOO가 의뢰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인 OOO이 작성한 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전체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 계열사별로 안분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조심 2018서3984・4432, 2019.12.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