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전부(100%)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이 전부라고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청구인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차감하여 경정ㆍ고지한 쟁점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전부(100%)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이 전부라고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청구인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차감하여 경정ㆍ고지한 쟁점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의 동업해지계약서(2014.5.14.)와 OOO과 (주)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14.5.15.)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OOO OOO
(3) 상기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의 작성시 같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집합건물 장부상 부채와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고, 청구인은 (주)OOO에 대하여 OOO이 '2015년도 법인 소유(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협조 재요청'(세무1과-11549, 2015.7.23.)에서 쟁점집합건물의 취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바 있다는 주장이다. OOO OOO
(4) 청구인과 (주)OOO간의 동업계약서(2017.4.12.)을 제출한바, 그 중 쟁점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5) 처분청은 2006~2012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O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한 소득금액을 아래 <표11>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인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결손금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약서 등에서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는 정함이 있으나 손실의 분배에 대한 정함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청구인과 (주)OOO의간의 동업계약서에는 각각 50:50로 이익배분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망의 사업자등록 공동사업내역에는 결손금이 발생할 당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였던 OOO의 지분비율이 50%로 수록되어 있어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것은 결손금의 안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OOO 등 간의 동업계약서에는 이익에 대하여만 분배비율이 있고 손실에 대한 분배비율이 없으므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라 한다면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은 쟁점집합건물에 대한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OOO도 쟁점사업장에서 결손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전부(100%)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연도인 2012~2016년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은 모두 2010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2008년~2016년에 합계 OOO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제한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전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2~2016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