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바, 명의신탁된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바, 명의신탁된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이 건 합병신주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이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떼어내 별도 거래처로 하기 위해 처남 최OOO에게 피합병법인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고, 피합병법인 설립시 적정 발기인 확보 및 거래처 부도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을 본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OOO의 위험부담이 사라지게 되자 다시 회사를 합병하기로 결정하여 2007.8.3.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고,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은 존속법인의 합병신주를 새롭게 교부받았다. OOO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의 판결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신주의 취득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합병신주에 대하여 새롭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병구주의 명의신탁시 존재하였던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합병신주의 취득으로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일 현재, 명의신탁되었던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는 바, 명의신탁된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합병구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은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박OOO은 법인이 합병될 당시 합병구주에 대하여 실명전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박OOO이 합병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종전 58%에서 45.67%로 낮아져 장래 발생할 수 있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줄어드는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주장만으로는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