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588 선고일 2018.12.0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8.2.28. 양도한 후 2018.4.26.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11.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당초 OOO원(기준시가)에서 OOO원(임대료등 환산가액)으로 증액하여 줄 것과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증액 청구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8.7.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살펴보면,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보유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또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즉 상속주택은 거주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반주택과 달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은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도 포함하여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장기임대주택은 정부의 ‘임대주택공급활성화방안’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의하면 일반주택 1개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하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그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일반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장기임대주택의 수에 불구하고 먼저 비과세를 적용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서 일반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다. 즉, 일반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비록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항의 요건을 적용받는 주택이고,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8.2.28. 양도한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비과세의 일반원칙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요건과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인 제155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비과세주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상속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기간 2년 이상)와 제2호(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주택”이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그 밖의 1주택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은 일반주택이든 상속주택이든 “그 밖의 주택”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그 밖의 1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쟁점주택을 제외한 2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볼 수는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령 또한 적용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5.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8.2.28. 양도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으며, 위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2018.7.3.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과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 줄 것을 <표1>과 같이 경정청구 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8.7.6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3)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8.2.28) 청구인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기간 2년 이상)와 제2호(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