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장기임대주택은 정부의 ‘임대주택공급활성화방안’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의하면 일반주택 1개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하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그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일반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장기임대주택의 수에 불구하고 먼저 비과세를 적용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서 일반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다. 즉, 일반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비록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항의 요건을 적용받는 주택이고,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8.2.28. 양도한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비과세의 일반원칙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요건과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인 제155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비과세주택이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상속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기간 2년 이상)와 제2호(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주택”이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그 밖의 1주택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은 일반주택이든 상속주택이든 “그 밖의 주택”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그 밖의 1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쟁점주택을 제외한 2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볼 수는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령 또한 적용이 불가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5.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8.2.28. 양도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으며, 위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2018.7.3.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과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 줄 것을 <표1>과 같이 경정청구 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8.7.6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3)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8.2.28) 청구인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기간 2년 이상)와 제2호(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