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내역에 비추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원금 변제도 불투명해 보이점, 진정하게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꾸준하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쟁점취득 이후 송금한 내역이 생활비인지 쟁점취득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내역에 비추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원금 변제도 불투명해 보이점, 진정하게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꾸준하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쟁점취득 이후 송금한 내역이 생활비인지 쟁점취득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청구인은 모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차입할 당시(2017.4.1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원금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뿐,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향후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모아놓은 목돈이 여의치 않았지만, 급여를 받아 매월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내용으로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급여를 받으면 OOO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OOO에게 매월 OOO씩 차입금을 변제(세무조사 착수 수개월 전부터 송금)하였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고, 매년 연봉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예정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