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579 선고일 2018.12.17

청구인 아들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고정수입이 있었으며, 아들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신 관리해 준 것이고, 모친이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저축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0. OOO 대 225㎡ 중 본인 지분(225분의 60.925), OOO 대 20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지상건물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6.11.30. 처분청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은 2017.10.10.~2017.10.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OOO(OOO, 쟁점주택 양도 당시 37세)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있으나, 쟁점주택은 두 개의 건물로 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각 독립된 소득이 있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으로 근무하여 월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 국민연금 월 OOO원, 월남전 참전보훈보상금 월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소득이 있고, 배우자 OOO은 국민연금으로 월 OOO원을 수령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월 OOO원의 고정수입이 있다.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9년 5월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의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고 있고, 그 외에 당구장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급받는 약 OOO원을 합하면 월 수입이 OOO원 이상이다.

(2) 쟁점주택은 건물 구조상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쟁점주택은 1949년 신축된 목조주택(33.06㎡)과 1985년 신축된 흙벽돌 주택(35.24㎡)으로 구분되어 있고, 두 건물은 각 반대방향으로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도 각각 있는 독립된 구조로 청구인 부부와 아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하였다.

(3)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 아들은 생활비를 별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고, 실제 청구인과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생활비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은 매월 급여 중 OOO원을 모에게 송금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로 보아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모 OOO이 OOO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던 중 OOO의 저축은행 차입금 연체사실을 알게 되어 관리자금 중 일부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 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현재 청구인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미 37세이고 상당한 소득이 있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거비․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OOO이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두 개의 건물로 각 출입문이 있어 청구인과 OOO은 독립하여 생활하였으며, 생활비 지출도 별도로 하였으므로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양도 직후 철거되어 실제 건물구조를 확인할 수 없고, 외관상 서로 붙어 있어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전기 및 수도료, 재산세 등은 하나의 단위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본인의 모친인 OOO에게 월 OOO원씩 총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의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OOO의 저축은행 차입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전부터 오랜기간 동안 OOO에게 급여의 일정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은 이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생활비와 정기저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1.30. 처분청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구체적인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OOO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은 다음과 같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2016.11.30. 증여받은 OOO와 관련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부부와 아들 OOO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김영진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물 구조상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주장이며, 건축물대장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부부와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 백화점, 병원, 식당 등에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부분 인근 식자재마트에서 사용하였으며, OOO은 편의점,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이 2009.7.8.부터 2016.12.5. 사이에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본인의 모친인 OOO에게 월 OOO원의 합계 OOO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7.8.부터 2016.12.5. 사이에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본인의 모친인 OOO에게 월 OOO원의 총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관리하던 중 OOO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하고, 그 외 금액은 2014.7.16부터 현재까지 월 OOO원씩 저축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채무변제금액 OOO원과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저축금액(OOO원)을 합하면 약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1. OOO의 저축은행 차입금(OOO원)은 2012.7.20. OOO의 큰누나 OOO원, 2012.8.9. 작은 누나 OOO원, 2016.1.21. 큰 형OOO원의 합계 OOO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모 OOO이 2014.6.26. 큰 누나에게 OOO원, 2012.8.27. 작은 누나에게 OOO원, 2016.5.10. 큰 형에게 OOO원을 각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정기저축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7세로 2009년 이래로 월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 부부와 별도의 고정수입이 있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월 OOO원의 고정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김영진이 2009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OOO원씩 총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과 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OOO은 2018.12.6. 개최된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들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신 관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은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OOO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OOO원을 변제하고, 2014.7.16부터 현재까지 월 OOO원씩 저축하고 있다고 소명한 점 및 채무변제금액 OOO원과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저축금액(OOO원)을 합하면 OOO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과 비슷한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