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대부거래를 모두 현금으로 하였고 그 사실을 대부계약서와 영수증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도 당초 조사과정에서 워드계약서만을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서 상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대부거래를 모두 현금으로 하였고 그 사실을 대부계약서와 영수증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도 당초 조사과정에서 워드계약서만을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서 상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일본 투자회사의 차입자금이 유입된 2012년부터 주주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대부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 3년간은 자금 조달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컨설팅사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상당수의 가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4.11. 자본금 OOO억원을 주주인 OOO에게 각 지분별로 대여하고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한 대여금 약정서에는 연이자율이 16%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공계약서이다.
(3) 청구법인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주주와 대여금 약정을, 그 외는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가 아닌 OOO과도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약정서는 가공계약서이다.
(4) 청구법인은 또한 OOO에게 금전을 대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도 가공계약서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법인을 개업하기 전에도 사채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므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고, 개업 즉시 자본금을 모두 주주들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은 이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모든 대부거래를 현금으로 하였고, 그 사실을 대부계약서와 영수증을 통하여 관리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당시에도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계약서(이하 “워드계약서”라 한다)만을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하였다.
(3) 수기계약서인 쟁점계약서는 영수증과 그 내용이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일본에서 차입한 자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국내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금 대여 및 회수, 이자 수취 등을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여금 약정서, 대부거래 계약서, 일부 영수증 원본(2012년, 2015년), 일본과의 차입계약서 등을 확보하였는바, 대여금 약정서와 대부거래 계약서는 원본과 사본, 수기계약서와 워드계약서가 중복되어 있고, 수기계약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약속어음,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리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완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3) 과세기록에 의하면, 조사청은 당초 대부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려고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워드계약서는 미국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한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하자, 수기계약서만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는 가공계약서이므로 해당 이자수입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대부거래를 모두 현금으로 하였고 그 사실을 대부계약서와 영수증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쟁점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치한 수기계약서로서 워드계약서와 달리 강제집행에 대한 위임장과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이 영수증과 동일하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당초 조사과정에서 워드계약서만을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서 상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