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8.2.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사건번호는 조심 2018서1964이고,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7.26. 1차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1차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8.7.9.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는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