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3534 선고일 2018.12.07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및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OOO퀵서비스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체 2곳을 운영하였으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던 퀵서비스사업의 특성상 실지경비(인건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하였음에도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13년도에 일용직인 운송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니 추가로 비용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에 보관중인 퀵서비스 운영프로그램인 인성프로그램의 사본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 등을 계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에 대한 지급내역에 나타나는 자료는 실지지출 여부가 불명확하는 등 인건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도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증거자료인 인성프로그램은 청구인의 단순한 주장일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도에 서울특별시 중구 OOO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OOO퀵서비스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11.20. 및 2013.4.3. 각각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영위한 국가대표퀵서비스의 2013년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의 경정 및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경정 및 신고내역 (단위: 원) ()안은 신고내역 (다) 청구인이 영위한 OOO퀵서비스의 2013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2013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억 OOO만원으로서 2013년 과세연도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은 <표3>과 같다. <표3> 추계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으로 임차료 및 인건비는 신고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등에서 주장하는 인성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검찰청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퀵서비스 운송원(115명)에게 OOO억 OOO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또는 운송원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운송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은바, 이는 청구인이 매출의 80%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라는 청구주장과 상충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의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도에 일용직 운송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및 법원에 보관중인 퀵서비스 운영프로그램인 인성프로그램의 사본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송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등에서 주장하는 인성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운송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