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주인수권의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전후로 갈등ㆍ대립관계에 있었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신주인수권의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전후로 갈등ㆍ대립관계에 있었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5.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분여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증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ㆍ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청구인과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가) 거래 당시 청구인과 OOO 측의 관계로 보아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OOO에 합격하여 1999년까지 OOO 등으로 공직생활을 한 후, OOO(주) 전략기획 및 마케팅 담당이사를 시작으로 민간영역에서 활동하였고 OOO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OOO은 2013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OOO에서 수사를 받았고, 2013.7.16. 위 죄명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3년 5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등 OOO와 쟁점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유학시절 만난 교환교수OOO를 통해 소개받아 OOO을 알고 있던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맡아 1년 동안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에서 풀려난 OOO 측의 회사운영 개입시도와 OOO을 지지하는 주요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청구인은 OOO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순차적으로 사임하게 되었고, OOO의 복귀를 원했던 OOO의 주요 주주인 사회복지법인 OOO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도 사임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립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와 부동산 및 주식들이 검찰에 압류가 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였던 OOO이 굳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 (나)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도 당시 OOO의 사정 2015년 초 OOO은 (ⅰ) 2013.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았고, (ⅱ) 2013.5.3. OOO의 상장폐지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주주들이 상장폐지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거센 항의와 반발을 계속하였으며, (ⅲ) 검찰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 부동산 및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나마 압류되지 않은 OOO의 재산 중 하나인 쟁점신주인수권마저도 언제든지 검찰에 압류될 수도 있고, 만약 압류된다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이전에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으나,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매수자를 물색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교부받을 경우 그 대가도 압류될 위험이 현저하여 매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시점과 거의 동일한 시점인 2014.10.31.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단위당 OOO원으로 같은 신주인수권증권 OOO주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다)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쟁점법인은 2013.8.14. 자본잠식률 OOO% 이상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였고, 2014월 3월에야 자본잠식률이 OOO% 미만으로 회복되었다. 그런데, 2014사업연도에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손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또다시 자본잠식률 증가로 관리종목지정의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OOO의 구속에 더해 향후 쟁점법인의 영업손실에 기한 자본잠식률 증가로 인한 관리종목 재지정 우려 등으로 쟁점법인의 존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었다. (라)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된 위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에 실제 주식을 인도받기까지는 10여일 정도 소요되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외에 행사가격(단위당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도 당시 쟁점법인의 주가는 OOO원 남짓한 수준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OOO원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향후 전망이 불안하고 그로 인해 주식 가격 급락의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당시에 비해 주가가 수십배 오른 2018.3.20. 전후한 시점에도 5영업일 동안 OOO% 하락할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하였고, 2018.6.29. 현재 시점의 주가는 OOO원으로 최근 고점이었던 2018.3.16. 종가 OOO에 지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의 주가 변동추이 > 한편,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효과도 발생하고 이를 코스닥시장 참가자들도 모두 인지할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단순히 주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 특히,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당시 잔여 신주물량은 OOO주에 이르는 반면, 그 거래량이 부족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배정받더라도 원하는 시점 당시의 시가로 처분하지 못할 위험이나 가격급락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3)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500,000주를 취득한 것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처분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나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청구인은 2013.8.16.부터 2014.9.30.까지 쟁점법인에서 OOO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대표이사직도 OOO의 뒤를 이어 2013.7.22.부터 2014.7.31.까지 수행하였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2013.7.16. OOO이 재산국외도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수감 되고 OOO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되는 등 위기에 처하자 OOO은 청구인에게 OOO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경영상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OOO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회사경영상황과 장래 주식시세 전망 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2) 청구인과 OOO은 비록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OOO의 구속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회사경영을 맡길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이였고, 청구인이 퇴직할 때에 OOO이 일정한 이익을 보전해 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신주인수권을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주식전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이익을 분여하였음에도 형식적인 특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면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4년 9월까지 OOO 등에 음료를 납품하는 등 음료사업에 주력하다가, 2014년 10월 이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임 개선 등 사실상 줄기세포 관련 업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4.10.15.경에는 OOO 선을 유지하던 쟁점법인의 주가가 OOO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기가 2015년 4월이 아닌 2014년 10월말 이전이라고 주장하는바, 2014년 10월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퇴직한 직후로 실제 취득시기가 맞다면 이 당시 퇴직관련 예우로 OOO원 내외의 별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도 퇴직에 따른 예우로 보여지며, 청구인 입장에서도 2014년 10월부터 쟁점법인이 줄기세포 관련 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년 12월 중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과 당시 보유하던 현금 OOO원을 합하여 쟁점신주인수권 취득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OOO원만 확인될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제9회차 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신주인수권 시가 및 거래상대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여기서 신주인수권의 시가는 상증법상 평가액으로서 이는 특정일자의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에서 전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출된다. 비록 신주인수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주식시세를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표> 신주인수권 거래내역 (단위: 주, 원)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장래 전망이 불안한 점,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점, 주식인수까지 10일 정도 소요되는 점, OOO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지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거부터 코스닥시장에서 OOO와 쟁점법인은 바이오산업 관련업체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국내에서 줄기세포 관련 제품개발 허가를 득할 경우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이 존재하며, 더구나 쟁점법인이 줄기세포 관련 업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시가 OOO원인 쟁점신주인수권을 현저히 낮은 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여 주식전환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것은 OOO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간에 합리적으로 성립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다음 10일과 19일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가하락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심판결정례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한 시기가 장기인 경우 주식시세가 하락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부담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다음 단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주식시세와 주식전환가액 OOO원 및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OOO원과의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로 주식하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2014년 10월∼2015년 4월간 쟁점법인의 주식시세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보유하다가 2015.4.13. OOO주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행사가액 OOO원과 취득가액 OOO원을 투입하여 당일 종가기준 OOO원인 주식을 취득하여OOO의 이익을 얻었으며, 2015.4.22. OOO주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전환가액 등 OOO원을 투입하여 당일 종가기준 OOO원인 주식을 취득하여 OOO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OOO이 주식시세가 상승하는 적절한 시기에 쟁점신주인수권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므로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대법원 판례(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에 따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와 같이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와 같은 조건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입증함으로써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주장과는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나 불특정다수인이 동일한 거래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가액과 조건으로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거래 당시의 쟁점법인의 경제적 상황,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 상증법상 신주인수권증권 시가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과 OOO과는 비특수관계자이므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시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 자체가 일정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 대표이사 재직(2010.3.18.~2013.2.22., 2013.4.25.~2013.8.16.) 이후인 2013.8.16.부터 2014.9.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7.22.부터 2014.7.31.까지 OOO 대표(2013.4.15.~2013.7.22.)의 후임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14.12.31. 현재 최대주주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고, OOO는 2014.12.31. 현재 최대주주인 OOO OOO% 및 그 특수관계인들 OOO%, 사회복지법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제9회차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5.4.3. 쟁점신주인수권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4.13. OOO주를, 2015.4.22. OOO주를 주당 OOO원에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바, 교부받은 주식가액 및 행사이익(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교부받은 주식가액 <표> 증여재산가액(행사이익) 산정내역 (마) 2013년 OOO[당시 OOO 및 쟁점법인 대표이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OOO에서 수사를 받았고, 2013.7.16. 기소되었다. (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법인은 2013.8.14. 자본잠식률 OOO% 이상으로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되었다가 2014.3.11. 자본잠식률 OOO% 미만으로 회복되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일부 해제되었다. <표> 쟁점법인의 주요 재무상황 (사) 쟁점법인의 2014.10.1.부터 2015.4.30.까지 주식 종가와 거래량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주가 추이 (아)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 제출증빙 및 입증취지
1.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이 OOO, 양수인이 청구인, 작성일자가 공란인 것과 2015.4.13.(양식과 내용은 동일)로 기재된 것이 있고, 거래대상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9회차), 매매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을 보면 쟁점신주인수권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인 OOO의 날인이 되어 있다(양식과 내용은 동일하며, 작성일자가 공란인 것과 2015.4.13.로 기재된 것).
2. 상장폐지 공시에 의하면, OOO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을 이유로 2013.5.3.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다.
3. OOO의 주주인 사회복지법인 OOO이 청구인 등 4명의 사내이사를 상대로 OOO가 보유한 줄기세포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쟁점법인에게 넘겨주거나 이를 방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전후로 OOO의 쟁점법인 줄기세포 연구원장 재입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첨예한 갈등․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당시 OOO의 개별적인 사정과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비특수관계인들과의 거래 등을 보아도 이를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처분청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