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465 선고일 2019.05.15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대응경비로 보아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ㆍ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되어 게임개발업과 게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에 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의 개발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을 손금계상하는 한편,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고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XX.XX.부터201X.X.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개발비를 국내․외원천소득의 공통비용으로 보고 쟁점개발비에 국외매출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재산정한 후 아래 <표1>과 같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외국납부세액 공제부인액 및 청구세액 내역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른 조정사항과 함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초과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3.26. 및 2018.4.4.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4.10.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가) 공제한도 계산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외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이중으로 세부담을 하는 문제가 있어 이중과세문제의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내국법인이 국내나 국외 어느 곳에 투자하더라도 세부담이 같게 되어 세부담 차이로 인한 투자 왜곡이 없어지고, 자본의 국내․외 분배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자본유출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동 제도는 특정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인세법 제57조 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아래 <표2>와 같고, 공제한도를 둔 취지는 전체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초과분을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국외원천소득과 무관한 비용까지 차감하여 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 취지에 어긋나게 국외에서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표2>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식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나) 쟁점개발비는 ①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아니고, ②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되지도 않으므로 공제한도 산정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될 것이 아니다.

1.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문(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①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②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되어야 하며, 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된다.

2.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프로젝트 팀 단위별로 게임을 개발하고, 개발 과정은 ① 최초 개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게임 기획, ② 기획안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 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추가 개발 진행, ③ 알파 테스트(Alpha Test), ④ 베타 테스트(Beta Test) ⑤ 상용화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하나의 게임이 상용화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수의 게임만이 상용화에 성공한다. 위와 같은 개발과정에서 많은 게임이 개발에 실패하고 각 게임은 장르와 컨셉, 게임유저들의 성향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개발에 실패(Drop)한 게임은 향후 새롭게 개발하는 게임에 활용되지 아니한다. 쟁점시행령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것인바, 쟁점시행령상 “해당 사업연도”는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를 뜻한다. 또한, 쟁점시행령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란 내국법인이 얻은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뜻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개발이 완료된 게임이 국내에서 상용화되고, 그 이후 해외에 출시되어 해외 게임유저가 게임을 이용하여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실패한 게임에 대한 비용인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된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직·간접으로 대응되는, 즉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 아니다. 쟁점시행령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응(對應)”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고, 회계학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본다. 즉,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되는 비용은 그 소득이라는 결과를 얻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한 비용을 말한다. 만약, 어느 비용의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 국외원천소득을 얻는다면 그 비용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얻는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게임을 국내에서 상용화하면 게임퍼블리셔가 해외 출시를 청구법인에게 제안하고, 게임퍼블리셔가 게임을 해외에 출시하여 유저로부터 게임이용료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다. 청구법인이 받는 사용료(국외원천소득)는 해외 게임유저의 게임 이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 쟁점개발비의 지출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 (다)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국내 게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한 것일 뿐, 국외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가 국내에서 크게 성공한 후 국내 유저들의 성향에 맞는 온라인 OOO 장르에 역량을 집중시켰는데, 이 시장은 국내 게임유저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반면, IT 환경 및 문화 차이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게임시장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청구법인은 국내 게임시장의 선두주자 위치를 공고히 하여 왔으나, 최근 모바일 게임의 약진, 경쟁심화, 게임 수명단축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내 게임유저의 성향에 맞는 새로운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할 필요가 있으며, 쟁점개발비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일 뿐이다.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의 하나인 사용료로, 이는 지식재산권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무비용 등의 예외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불필요하고, 쟁점개발비는 예외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국외원천소득(사용료소득)을 얻기 위하여 쟁점개발비를 지출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 (라) 쟁점개발비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세액공제제도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국내연구활동을 저해하고 고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제를 위축시킨다.

(2) 쟁점①이 인용되는 경우 OOO에서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OOO원이 2016사업연도의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개발비 미차감) 한도액을 재계산하면 2016사업연도에 OOO에서 한도미달액 OOO원이 발생한다. <표3> OOO의 한도초과(미달)액 및 이월공제배제액 내역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에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월공제배제액 계산 방식에 있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견해가 상반된다. <표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및 이월공제배제액 계산내역 (다) 위 <표4>에서 OOO 결손금 분배액(F)은 OOO 현지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단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목적상 배분된 것에 불과할 뿐,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 결손금 분배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직ㆍ간접비용에 상당하는 이월배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며 그 경우 2016사업연도에 OOO원을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국외 매출액은 전체의 OOO에 상당하는 연간 OOO원 이상으로 그 비중이 크고, 해외출시가 용이한 게임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외 사업활동과 관련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게임OOO의 해외 퍼블리셔를 통해 거액의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고, 이 게임들은 OOO등 외국에 출시되고 있으며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청구법인의 국외수입금액은 매출비율이 OOO 정도로 약 OOO원 이상이다.

2.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게임은 국내·외 구분 없이 쉽게 공급이 되고 국내에서 성공한 게임의 경우 적은 추가 비용만으로 해외에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청구법인도 국내 상용화에 성공한 게임을 국외에 출시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게임시장 특성 및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구조를 감안하면 국내보다 규모가 큰 해외시장을 외면한 채 국내에만 출시할 목적으로 매년 OOO원 이상 고액의 쟁점개발비를 지출하였다기보다는 국외원천소득 또한 얻을 목적으로 쟁점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적용을 위한 국내원천소득은 국외 수입금액에서 국외 사업을 위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국내․외 사업활동의 공통경비인 쟁점개발비는 국외매출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것이긴 하나 무제한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4.4.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 참조)이다.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가 있을 때에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또한, 2013.2.15.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에서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외 사업활동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중 국외매출액 비율 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법인은 게임개발이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게임과 쟁점개발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게임개발이 비록 독립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실패한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간과할 수 없고, 결국 게임산업은 여러 게임개발 중 하나가 상용화에 성공하여 큰 수익을 얻는 것으로, 쟁점개발비는 이러한 수익창출 일환으로 지출되는 것인바,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의 “해당 사업연도”를 특정 게임의 국외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로 해석하여 특정게임의 수입이 발생하기 전의 쟁점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 이전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사업연도”는 전체 게임의 국외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전체게임의 국외수입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분명하여 이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가 국내 게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경쟁우위의 유지는 수익창출에 바탕을 두는 것이고, 쟁점개발비가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목적으로만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단지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국내․외 전체 게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활동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단 게임이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라면 외국 현지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천 개발단계에서 지출된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를 공통경비로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과도하게 줄어들어 연구개발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하나, 세액공제 한도감소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액 자체의 감소에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개발비를 전액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청구주장은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줄이는 동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많이 받아 이중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다.

(2) OOO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2015사업연도에 OOO에 배분된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결손금을 제외하고 이월배제액을 계산한다면 당해 사업연도(2015사업연도)에 결손금을 차감하여 줄어든 공제한도액 중 일부분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되어 결손금을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효과가 반감되므로 공제한도 계산시 결손금을 차감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인용시 2015사업연도 한도초과액의 일부를 2016사업연도에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괄호 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3. (생략)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게임 개발업과 게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개발한 게임(자체제작 게임)을 게임유저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거나, 게임퍼블리셔에게 자체제작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권을 제공하고 게임퍼블리셔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개발비 및 처분청이 산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부인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같은 기간의 개발비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개발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액 등 내역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국내․외 매출액 및 비율의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이며, 국외원천소득의 수익과 쟁점개발비의 발생시기가 상이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대응경비로 본 결과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공급되는데다가 상품성이 높은 온라인 게임은 국제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어 국내에서 성공한 경우 적은 추가 비용만으로도 국외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바(실제 청구법인의 국외 매출비율은 OOO로 증가하였고, 매출금액은 OOO원으로 약 OOO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국외 출시도 염두에 두고 게임개발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최초에 국내 출시를 위해 개발하였더라도 상용화 후에는 언제든지 국외 출시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쟁점개발비는 국내ㆍ외 사업활동의 공통경비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ㆍ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국외원천 수입에서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개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주장대로 관련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그 게임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면 개발 중단 또는 실패한 게임의 개발비는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반영할 사업연도를 정할 수 없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의 개발비는 손금계상한 사업연도가 아닌 그 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바,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현행 기간과세 제도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