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빌딩개발의 모든 업무를 맡았음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해 건축주 대표로 역할을 수행했고 AA 등은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이 건 빌딩개발의 모든 업무를 맡았음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해 건축주 대표로 역할을 수행했고 AA 등은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 인적용역 대가와 성질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인적용역의 대가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질을 추가로 지니고 있는 소득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상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이 건 빌딩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계획의 구상에서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공사관리․감독, 준공허가, 분양 등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용역들(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이 있는데, OOO 등은 OOO에 거주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별도로 부동산 개발전문가 등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건 빌딩 개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나머지 토지 공유자들과 2002년 9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이 건 빌딩을 신축하고, 그 토지․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았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위임관계에 근거하여 이 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이 건 합의서는 위임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체결된 위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이 건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금액은 그 금액도 개발이익의 OOO 상당액으로서OOO에 이르는데,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개발업자 등 제3자가 이를 대신 수행하고 그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많은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이 건 용역을 제공하였을리 만무한바, OOO에 이르는 쟁점금액은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이 건 빌딩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용역의 성격을 ‘자기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자체로 모순된다. 사무관리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민법 제734조), ‘자기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3) 쟁점금액은 단순히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는 사례금에 대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상 사례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을 의미하나, 쟁점금액은 OOO 등과의 수년간의 소송 끝에 지급받은 것으로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원도 존재하는바, 이를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통상적인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통상적인 사례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사례금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지급하는 자가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금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이 건 빌딩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이 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OOO 등은 이 건 빌딩 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한 것이지, 이를 두고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금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쟁점금액이 성공보수 형태로 지급되었고, 액수가 개발에 따른 총 실질 이익의 OOO에 해당한다는 점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 역시 성공보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사후적인 성공에 따른 순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노력이나 경제적 보상이 불확실한 위험을 부담함에 따른 대가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4) 세법상 근거도 없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만을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용역은 통상의 부동산 분양사업에 있어 시행자가 행하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분양사업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만이 이 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분양사업의 성부는 결국, 임차인을 모집하고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분양’에 달려 있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특히 이 건 용역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공유자들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 건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 건 분양사업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관련자들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이 건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사례금(기타소득, 법원 판결내용 중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사후관리토록 처분청에 통지함)으로 보는 한편,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소요된 변호사비용 등 OOO원은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1> 이 건 합의서
(2) 이 건과 관련된 판결서[OOO 2012.11.16. 선고 2010나21209(본소) 및 2010나51224(반소)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2010나21209, 2010나51224 판결서의 주요 내용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8명) 간에 2002년 9월 작성된 위임장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동 위임장의 내용은 ‘이 건 토지 위에 이 건 빌딩을 신축하고, 이를 사용․수익․처분함에 있어 일절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며, 청구인을 지주 및 건축주 대표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4) 한편, 이 건 빌딩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주는 청구인 외 7명, 공사시공자는 주식회사 OOO, 공사기간은 2003.4.1.(착공일)~2005.10.21.(사용승인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 등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이 건 빌딩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인 ‘OOO’(116-01-9****, 1995.2.15. 개업) 명의로 이 건 빌딩의 공사기간 중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이 건 빌딩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임대업 내지 건물임대관리업 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한 사실 등이 조회된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국세청 전산자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에서 규정한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OOO%를 인정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의 취지 상 청구인이 이 건 빌딩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 말고는 건설․분양 등과 관련된 사업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빌딩의 공사시공자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로 확인되고, 청구인 등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전문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공사용역 및 건축설계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회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합의서 및 위임장 외에 이 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자금이 있다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합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모두 쟁점금액에 준하는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쟁점금액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성 있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적지 않으나, OOO 등 4명은 청구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이 건 빌딩 건축 등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건 약정을 체결하여 나중에 이 건 약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바, 단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는 없는 점, 일반적으로 용역의 대가는 원가에 수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나, 쟁점금액은 이 건 빌딩의 건설분양으로 인하여 OOO 등 4명이 얻게 되는 이익의 OOO%로만 되어 있고 그 산출 근거가 없으며, OOO의 판결(같은 법원 2012.11.16. 선고 2010나21209 외 1)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빌딩 개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OOO에 거주하여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이 건축주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OOO 등은 이러한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및 라목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기 보다는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이 건 빌딩 중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처분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