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에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에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OOO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대부를 실시하였으며, OOO도 이를 승낙하고 표준계약서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였다. OOO과 OOO간의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된바, 청구인이 실제 대부자라면 OOO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지속할 리가 없고 추후 근저당권의 실행에 하자가 됨에도 근저당권의 명의가 OOO인 점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의 대부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에 대한 가수금을 수령한 것으로 OOO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요청으로 OOO이 2012.11.22. 쟁점대여금 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OOO원 전액을 OOO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대여금의 당사자가 OOO과 OOO이라는 근거로서 양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이자의 실질 귀속자는 OOO이고 청구인이 이를 임의 인출·사용하였다면 형법상 문제가 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전부 주주로 OOO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대부·금전출납업무를 직접 관장하여 왔고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OOO은 주로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업무를 하여온바,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도 청구인 개인의 자금이 OOO의 자금으로 들어가 OOO 명의로 대부가 된 것이다. OOO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청구인으로 고소할 당시 제출한 고소장에는 OOO과 OOO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를 OOO에 변제한 사실이 적시하였다가 청구인과 OOO을 함께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OOO의 1인 주주이자 대부의 실행 담당자였기 때문이다. 고소의 내용도 OOO이 초과이자율로 과다한 이자를 받았고 청구인 등이 대부업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연 30%)을 적용 받아야 하기에 청구인 등이 대부업 명의대여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OOO과 청구인은 모두 대부업자였기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OOO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4.5.12.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을 채권자로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대부업무에 대한 업무집행 행위자로서 ‘실제 대부를 한 행위자’나 ‘담당자’임에도 청구인은 법인과 개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오인하여 진술한 것이다. 또한 OOO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고, 청구인이 OOO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OOO이 해산간주 상태였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대부업 신고가 되어 있어 OOO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구인을 채권자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피의자 심문조사만을 기정사실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OOO 대출관련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 진술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비공식적인 문서로, 그 내용 역시 앞부분에는 쟁점대여금의 원본과 이자를 ‘OOO 명의 계좌로 받았다’고 기재되었다가 뒷부분에는 ‘청구인명의 계좌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불완전하고, 상기 진술서에는 청구인의 어떠한 서명이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의 차용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의 전부 주주이자 대부·금전출납업무의 담당자로서 OOO을 대표한 것이다. OOO은 2006.6.3.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 유지하였고 사업활동이 활발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계속사업자이다. 대표이사 OOO의 사임의사 표명과 대부업법상 재등록 등으로 2010.5.31. 폐업 신고, 2011.12.6. 해산간주등기가 이루어졌으나 2012.11.16. 회사 계속등기를 하여 2012.11.22. OOO로부터 쟁점대여금의 원본과 이자를 상환 받는 등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재무상태표상 다른 업체에 대한 대부금 자산OOO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부채OOO가 계상되어 있다. OOO은 쟁점대여금으로 인한 2012사업연도 귀속 이자수익 OOO원을 누락하였기에 2016.8.26.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납부OOO한바, 이자수익이 OOO의 전부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 채권자였다면 OOO이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할 이유가 없고, OOO이 2011사업연도 귀속 이자소득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을 신고시 익금산입한 것은 추후 기한후 신고·납부할 예정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OOO을 대표하여 관련 대부행위를 한 행위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대여금의 이자는 그 실질 귀속자가 OOO이다.
(2) OOO은 청구인과 OOO 간의 다툼에 따른 조정조서가 작성되기전까지 청구인과는 무관한 자이자, OOO 소유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로 건축공사비에 상당하는 빌라를 OOO으로부터 이전 받는 조건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인과 OOO간의 조정조서와 OOO의 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OOO 소유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경매 취하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로, 청구인과는 어떠한 일을 함께 하거나 연루되는 등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OOO이 사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청구인은 OOO과 조정조서 이행을 조건으로 OOO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원만을 받고 경매 취하·가압류 해제하여 OOO의 조정조서상의 모든 이행채무가 소멸한바, 외관상 상기 OOO원이 경매 취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음으로서 OOO이 청구인에게 이행하여야할 모든 이행채무(무단 적재건축폐기물 처리 및 무단매립 토지 원상복구 등)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OOO원은 OOO의 이행채무를 대신하여 OOO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쟁점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에 따라 토지 원상복구를 위하여 포크레인, 덤프트럭 및 폐기물 처리에 사용한 비용인 OOO원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OOO경찰서에 피고소 되었고, 청구인은 2014년 5월에 상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에 “OOO 대출관련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대여금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4.5.12.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도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실질 채권자임을 인정하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서와 신문조서는 청구인이 직접 자의에 의해 작성하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부업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본인이 실질 채권자가 아니라면 OOO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다투면 될 뿐 임에도 청구인이 실질 채권자의 자격에서 대부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한바, 청구인 본인이 채권자임을 시인하는 것을 방증하고 상기 진술서의 내용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상기 “OOO 대출관련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OOO경찰서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OOO경찰서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바 있고, 상기 진술서는 처분청이 OOO검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청구인은 OOO와 OOO간 표준계약서 등을 실질 채권자 판단의 근거로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의 차용지불약정서와 영수증에는 채권자 등이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다른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지불약정서가 경위로 채권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정으로 청구인이 개인대부업자 자격으로 OOO과 다시 대부약정을 하고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청구인의 상기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OOO이 실질 채권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기 진술서에 따르면 당초 OOO이 대출을 하려하였고 이를 토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작성하였다가 대출당일 OOO에 현금 잔고가 없어 대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근저당권자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 OOO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변경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OOO이 실질채권자이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상기 진술서에 따르면 2012.11.22. 쟁점대여금의 원본과 이자를 OOO 명의 계좌로 수취한 것은 OOO에서 근저당권자가 OOO이므로 OOO 계좌로 상환하겠다고 주장하여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일 뿐 OOO이 채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OOO은 상법제520조의2에 따라 2011.12.6. 해산간주되었고, OOO로부터 쟁점대여금의 원본과 이자를 받기 직전인 2012.11.16. 회사계속 등기를 한바, 이는 OOO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휴면법인이었고 법인격도 형해화되어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며, OOO의 전(前) 대표이사 OOO은 2010.5.31.에 OOO이 2009.12.31.에 폐업했다는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만약 OOO이 실질 채권자라면 쟁점대여금의 회수·관리를 위해서라도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폐업신고 및 간주해산되었고 회사계속의 등기한 것도 계속영업의 의도가 아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함이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OOO설에 선이자 OOO원을 공제 후 대여하였고 2011년 수령한 이자 총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음에도 OOO에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정대여금과 이자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급작성한 것으로 2011·2012년에 작성된 원장이 아니고 OOO는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귀속 이자수입을 누락했다고 하여 2016.8.11.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2011사업년도 이자수익이 없으며 2012사업연도 이자수익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의 실질 귀속은 OOO이 아닌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이 사례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압류·강제경매 신청한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인 OOO으로부터 경매 취하 조건으로 OOO원을 수취한 것이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같이 경매 취하 대가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이에 직접 대응하는 법률비용 OOO원을 차감하여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를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처분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청구인와 OOO간의 합의서에는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은 없고, 청구인과 OOO간의 조정조서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는 오히려 토지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OOO이 모두 원상회복하며, 그 모든 비용은 OOO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매 취하에 대한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고 이에 직접 대응하는 법률비용만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과 OOO간의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가압류·경매신청한 토지의 경매취하와 관련하여 ‘그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OOO의 ‘대부업등록증’OOO에는 2006.3.21. ‘OOO’을 소재지로,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6.3.8. 설립등기되어, 2011.12.6. 상법에 따른 해산간주등기 및 해산등기가 되었다가 2012.11.16. 회사계속 등기된 것으로, 당초 대표이사가 ‘OOO’에서 2016.7.29.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2012.11.9. 취임, 2012.11.27. 사임, 2016.7.29. 취임), 청산인(2012.11.9. 취임, 2012.11.9. 사임) 및 감사(2012.11.9. 퇴임, 2012.11.27. 취임, 2015.3.31. 퇴임)로 등기되어 있고, OOO 대표이사 OOO이 2010.5.31. 제출한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 ‘기타’로, 폐업일자 ‘2009.12.31.’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OOO과 OOO간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용지불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지불약정서에는 채권자(아래 <표2>의 상단 ‘○○○○’로 표기된 부분)가 ‘OOO’로, 처분청이 제시한 차용지불약정서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중 일부(‘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내용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표2> 차용지불약정서(2011.3.23.) 중 일부 <표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2011.3.23.) 중 일부 <표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 청구인은 OOO과 OOO이 2014년 2월경 청구인, OOO 주식회사 및 OOO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한바, 고소장에는 OOO은 쟁점대여금의 대여과정에서 OOO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및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OOO 및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기의 금원을 대부업법에 의한 고액의 이자(연 44%)를 받기 위해 대부업 미등록자인 OOO 명의로 OOO에게 대부․추심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하였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처럼 대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OOO의 OOO은행 계좌사본을 제출한바, 2012.11.22.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2011.3.23.(선이자), 2011.7.21. 및 2011.8.18.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 받았고, OOO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쟁점대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 <표6>과 같다는 주장이며, 상기 OOO의 계정별원장에 비추어 OOO의 2017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업체OOO에 대한 대부금(자산) 잔액이 OOO원을 대부하였다가 2016.8.26. OOO원을 회수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부채) 잔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이다. <표5> OOO의 OOO은행 계좌사본 중 일부 <표6> OOO의 쟁점대여금과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이외에도 청구인은 OOO과 OOO간의 대부거래계약서, OOO의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OOO가 OOO에 대한 OOO원의 대출금을 2012년 11월 상환하였다는 내용] 및 OOO 건물의 등기부등본[2007.4.13. 설정된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OOO의 채권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2012.11.23. 확정채권 양도에 따라 OOO을 근저당권자로 변경한 내역이 기재된 것] 등을 제시하면서, OOO이 OOO로부터 회수한 쟁점대여금에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을 합하여 2013.11.23. OOO이 OOO에 대부한 것으로, 쟁점대여금 역시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대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이자 중 OOO원이 OOO에 2012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2016.8.26., 납부세액 OOO원)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업법 위반(접수번호 제2014-00348호)과 관련하여 2014.5.20.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한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2011.3.23. OOO 이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청구인이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 처분청은 2014년 5월경 청구인 명의로 OOO경찰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OOO 대출관련 진술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상기 진술서를 OOO경찰서 등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8.11.13. 등 3회에 걸쳐 검찰에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술서에 어떠한 날인 등이 없고 동 문서에는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에서 진본문서에 대하여 발급되는 타임스탬프가 아니라 ‘미검증’이라 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의 자료임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기 진술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를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청구인이 상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OOO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전안전부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www.gtsa.go.kr)는 ‘각급기관의 민원서류, 행정정보, 보관문서 등 각종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해 타임스탬프 발급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타임스탬프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전자문서에 삽입하여 전자문서의 제출‧유통을 통해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OOO 대출관련 진술서”에는 행전안전부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의 타임스탬프 자체가 날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이의 OOO)의 56쪽에 화상의 형태로 첨부된 “OOO 대출관련 진술서”의 상단 좌측에는 “진본확인필 미검증”의 타임스탬프가 날인되어 있고, 상기 이의신청 결정서에 이외에도 화상의 형태로 첨부된 ‘주식(법인)양도. 양수 계약서’(28쪽), ‘차용지불약정서’(54쪽) 및 ‘OOO법원 조정조서’(35쪽)에 동일하게 “진본확인필 미검증”의 타임스탬프가 날인되어 있다.
(5) OOO법원 조정조서(OOO 공유도로등, 2010.5.10.)에는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OOO이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에 적재해놓은 건축폐기물, 기타 적재물을 OOO이 2009.9.10.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협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적정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OOO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신청원인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조정조항이 성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재내용은 2010.3.30. 청구인과 OOO간의 ‘약정서’의 내용과도 동일하다. <표8> OOO법원 조정조서OOO의 조정조항 청구인은 상기 조정조서에 따라 OOO에 대하여 ‘OOO원과 2010.11.16.부터 상기 조정조서 제3항, 제4항에 따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월 OOO원’의 비율의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에도 OOO이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이유로, OOO법원 OOO지원에 OOO 소유의 OOO 외 3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OOO법원 OOO은 ‘OOO 소유의 상기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2011.6.15. OOO 소유의 상기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매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아래 <표9>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로는 OOO원만을 받고 경매 취하․가압류 해제하였다는 주장이다. <표9>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2011.6.15.)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2013.7.29.~2014.11.12. 청구인 소유의 토지OOO의 원상회복을 위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비용으로 합계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포크레인 기사 등으로부터 받은 영수증(계약인: OOO)과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한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직접 관련비용(2010.11.19.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 뿐만 아니라 상기 OOO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10>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계좌 출금내역 청구인 소유의 토지OOO에는 현재 OOO임대인 청구인)이 2015.7.10.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OOO과의 표준계약서와 OOO이 쟁점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채권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 계좌로 쟁점대여금의 원본과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다시 OOO이 OOO에 대부하는 등 쟁점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OOO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출관련 진술서”와 관련하여 이는 허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2014.5.12.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상 그 피의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상기 심문조서에서 스스로를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출해준 실질적 채권자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상기 심문조서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은 그 대여가 이루어질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법무사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OOO에 입금된 점, 처분청이 OOO경찰서로부터 열람·등사한 차용지불약정서와 영수증에는 채권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초 OOO이 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잔고가 없어 청구인으로 대출자로 변경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여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상기 심문조서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허위자료라고 주장하는 증빙을 제외하더라도 OOO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에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따라 OOO법원에서 OOO과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이 소유한 토지를 가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반면, OOO은 청구인이 가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한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 자신의 건축물 신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될뿐, 청구인이 제시된 증빙으로는 OOO이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이 OOO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3.7.29.~2014.11.12. OOO 등에 지급한 OOO원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서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 받은 것은 2011.6.15.인 반면, OOO원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지급되었고 토지매립 및 정비공사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OOO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