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자산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443 선고일 2019.02.12

청구법인이 설립과정에서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단법인으로부터 그 인적ㆍ물적자원을 출연받은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8.5.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8.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5. 주차장법 제19조의9 에 의한 기계식 주차시설 등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을 주된 업무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OOO로부터 2016.2.5. 현금 OOO원 및 2016.8.9. 현금 및 사업용자산 OOO원의 합계 약 OOO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각 출연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쟁점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10.26.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5.14. 청구법인에게 201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8.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2.5.15. 설립된 이래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주차설비제작사인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자가검사 논란과 같은 객관성․공공성과 관련된 지적을 받아왔다. OOO는 2015.5.12. OOO 의원이 기계식 주차장 설비 사용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기존의 OOO를 해산하고 주차설비제작사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사용검사업무는 OOO이, 정기검사업무는 청구법인이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하였고, 2016.1.21.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설립과정에서 기존의 OOO로부터 그 인적․물적자원을 모두 출연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① OOO는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산(인적․물적자산)을 구분경리하여왔고, 청구법인은 기존에 OOO가 보유한 자산 중 기계식 주차장 검사업무와 관련된 자산만을 출연 받아 설립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는 인적구성원, 사업장 소재지, 기계장치 등 물적요소 등이 사실상 동일하고, 수행하는 업무도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으로 동일한데, 그 중 하나는 증여자로 다른 하나는 수증자임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자산뿐만 아니라 그간 OOO가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수행한 검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쟁점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국세청은 과거 다수의 예규(서일46014-10466. 2002.4.10. 등)를 통해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2016.12.20. 법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호 는 기존의 예규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증여된 이 건 쟁점자산 증여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호 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령의 변경에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고시의 변경”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은 주차장법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9조의12 제4항 에 따라 2016.3.18. OOO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 등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문검사기관 변경고시를 하였는바, 위 고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주차장법 등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2016.3.18. 이루어진 위 고시의 변경을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정하여, OOO가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쟁점자산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현금 및 자산을 출연받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은 OOO가 2015.5.12. OOO 의원의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기존의 OOO를 해산하고 주차설비제작사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차장법은 이 건 현재까지도 OOO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히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만으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호 는 2016.12.20.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고,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3.18. 이루어진 전문검사기관 변경고시를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 OOO가 해산되고 청구법인에게 출연된 쟁점자산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이므로, 전문검사기관 변경고시를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청구법인은 OOO 내부의 검사조직이 인적․물적 동일성을 가지고 청구법인으로 독립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를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산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92.5.15. 설립된 이래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였고, 주차설비제작사인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2015.5.12. OOO 의원 외 12인은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를 기계제작사와 특수관계인 OOO 등 이익단체가 실시하고 있어 자가검사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검사 대행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여 사용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12)”이라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위 주차장법 개정법률안은 2017.2.14. 소관 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2017.2.14. 및 2017.2.22. 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위원회 심사단계로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2015년 5월 이래로 다음과 같이 정부의 주도하에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대행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5.5.27. 이루어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유사․중복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유사․중복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이 건의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기존의 OOO, OOO, OOO에서 OOO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나) 국토교통부는 2016.3.4. OOO에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대행기관을 OOO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해당 공문에 의하면, 정부는 2015.5.27.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를 OOO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정기검사의 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OOO)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OOO는 2016.3.7. “정부 방침에 따라 사용검사기관을 일원화하는데 이견이 없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3.18.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사용검사의 경우 OOO으로 일원화하였고, 정기검사는 OOO, OOO, OOO의 3개 기관이 대행하며, 기존에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던 OOO의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고시하였다.

(4) OOO는 사원총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6.2.5. 현금 OOO원 및 2016.8.9. 현금 및 사업용 자산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 출연하고, 2016.8.9. 청산종결되었다. OOO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77조 는 사단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사단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대하여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정관 제34조는 “본 협회는 민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본 협회의 해산시 자산 및 부채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OOO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2016.2.5. 현금 OOO원 및 2016.8.9. 현금 및 사업용 자산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 출연하였고, 2016.3.18. 전문기관지정취소 고시에 따라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자 2016.8.9. 청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OOO 및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정관변경․잔여재산 처분 등을 허가받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는 등 법인사무를 검사․감독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해산 및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 청구법인 설립, OOO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5.5.18.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인 명칭을 “OOO”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관 개정의 허가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관의 개정이유로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작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어 자가검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순수한 검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인 명칭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임원을 업체와 관련 없는 인물로 변경하여 회원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독립된 검사기관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4.26.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1.21.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것 및 2016.6.1. 한국주차설비협회의 해산을 각 승인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와 인적․물적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고,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청구법인의 조직도, 사무실 주소 등에 의하면 두 법인은 대표이사, 전무, 검사부 팀장, 관리부 차장 등 인적 조직과 사무실 주소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8.3.29.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청구법인 연혁 및 임원진 약력제출” 공문에 첨부된 청구법인 연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21.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OOO를 청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OOO는 2016.5.1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사유로 “OOO의 재산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재산과 구성원으로 모든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제10호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며,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호 가 시행되기 전에도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고 동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일46014-10466, 2002.4.10.외 다수)”고 해석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OOO와 함께 전문검사기관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검사업무를 대행하였던 OOO은 2016.7.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 부칙 제3조 제2항 및 국민안전처장관의 권리․의무 승계 승인에 따라 OOO을 설립하여 보유 자산 등을 모두 이전하고 해산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공시하였으나, OOO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권리․의무 승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한편, 처분청은 2017.12.8. 국세청장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은 2018.4.2.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현금 및 자산을 출연받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3.18.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던 OOO의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사용검사의 경우 OOO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정기검사는 OOO, OOO, 청구법인의 3개 기관이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고시한 점, OOO는 2016.3.18. 전문기관지정취소 고시에 따라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2016.2.5. 현금 OOO원 및 2016.8.9. 현금 및 사업용 자산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 출연하고, 2016.8.9.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와 인적․물적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고,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OOO 및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정관변경․잔여재산 처분 등을 허가받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는 등 법인사무를 검사․감독받는 기관으로, 한국주차설비협회는 해산 및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 청구법인 설립, OOO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허가받은 점, 2016.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해당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예규를 통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설립과정에서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OOO로부터 그 인적․물적자원을 출연받은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