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용료중 쟁점법인지급분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하더라도 같은금액상당 소득처분금액은 귀속자인 청구인납세의무가 소멸된것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에게 기타,배당 소득처분된 소득세는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부정행위, 납세의무불성실에대한 책임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사용료중 쟁점법인지급분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하더라도 같은금액상당 소득처분금액은 귀속자인 청구인납세의무가 소멸된것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에게 기타,배당 소득처분된 소득세는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부정행위, 납세의무불성실에대한 책임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유]
① (주위적 청구) 소득처분된 위법소득(횡령금)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 부
② (예비적 청구1)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 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2)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 결과, 동 법인은 2013년 현재 ‘고 OOO의 자녀인 청구인(19.4% 상당 소유) 등 친족이 발행 주식의 50.2% 소유’하는 주식회사 OOO가 OOO 발행 주식의 42.8% 상당을 소유하는 등 관계법인이 지배하고 있고, 고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하여 천해지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으며,상법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등으로서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므로 OOO와 고 OOO의 친족인 청구인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OOO는 2005.7.21. 개업한 선박블럭 가공업체로서 개업당시부 터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였으나 2008.1.10. 신청인과 해당 상호 등을 상표권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전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7년 말~2008년 초 기간 중 OOO의 요구로 쟁점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나, 관계법인인 OOO 등 소속의 임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용료의 지급이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부적정하였지만 청구인 등이 강제하여 위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용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의 업무집행지시자인 고 OOO이 자녀인 청구인 등과 공모하여 동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실지거래로 위 장하기 위하여 동 법인이 개업당시(2005.7.21.)부터 사용하던 상호 및 상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4.5.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동 법인의 자금을 편취한 것이므로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은 OOO이 보유한 선박명을 직접 작명하고 있었고 고 OOO의 자녀로서 위 선박의 도입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1999.10.8. 취득한 OOO의 경우 그 취득 전인 1996.8.21. 해당 선박명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는 등 내 부정보를 이용하여 위 법인 소유의 선박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나 상표권으로서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없었고, O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법인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상표권 허여계약이 명목상의 계약일 뿐이지 사주일가와의 계 약이라 부득이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 정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 사용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이 사주일가와의 통정에 의 하 여 초과수익력이 없는 상표권 등에 대하여 거짓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10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지 급한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 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쟁점사용료 중 2006년~200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는 OOO의 지급분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해당 법인이 신고․납부하였고, OOO의 지급분의 경우 OOO세무서장 이 동 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는 처분청이 2015년 4월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13년 귀속분은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과세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2017.9.15.) 전인 2015.5.19., 2015.7.8. 각각 OOO(OOO원) 및 OOO(OOO원)에게 쟁점사용료 중 이들 법인의 각 지급분을 법원공탁금의 지급방법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법원금전공탁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법원에 쟁점사용료 중 쟁점법인의 지급분(검찰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 령 등의 혐의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2014.11.5. 선고 2014고합517 판결문’의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소 득금액변동통지서 상의 금액과 동일한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OOO원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2015.9.24. 선고 2 015도8319 판결)로 확정된 2심 판결(위 1심 사건이 원심인 ‘OOO고등 법원 2015.5.22. 선고 2014노3607 판결)에서 법원이 쟁점사용료 상당액을 추징할 경우 쟁점법인에 대한 피해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그 추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판결문을 제시하였고, 이 를 보면 법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전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피고인)이 피해회목 명목으로 횡령금 상당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배당금채권과 상표권 등을 피해회사 등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피해회사 또는 법인과 체결하였고, 회생절차 중인 OOO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OOO원 상당을 전액 공탁한 점, 피해회사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에 대하여 횡령금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 분 전에 쟁점법인에게 쟁점사용료 중 해당 법인의 지급분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법원이 위법소득인 횡령금 상당액을 몰수․추징하여 납부하면 그 상당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쟁점사용료 중 쟁점법인의 지 급분에 대하여 내재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소득의 현실적인 지급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각 귀속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소득처분된 소득도 이러한 의제에 의하여 확정되고 주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임을 감안하면 법인의 현실적인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법인에게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자금의 유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등의 귀속자에게 제재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법인세법제67조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 0 6 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 등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 수한 경우 에만 동 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원칙대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
7. 3.9. 선고 2016두6224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소득처분된 소득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통지 등 소정의 기한 내에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 귀속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제되고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횡령 등의 위법행위로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주주,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그 반환시기 또는 경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관련자들을 제재하려는법 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이러한 측면 에서 소득처분된 소득은 ‘지급자에 대한 납세의무 및 구체적인 반환 의 조건을 두지 아니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조의 알선수재 등의 위법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청구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쟁점법인과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차원으로 쟁점법인에게 쟁점횡령금 중 쟁점법인 지급분 상당액을 법 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 한 것은 ‘소득지급법인인 쟁점법인이 같은 금액을 스스로 회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쟁점사용료 중 쟁 점 법인 지급분이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처분금액은 그 귀속자인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간(12년 이상) 동안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제세의 신고․납부를 성실히 하였고, 검찰이 쟁점사용료의 수취와 관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혐의가 아니라 동 사용료와 관련한 횡령 등 혐의로 청구인을 기소하여 법원의 실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쟁점사용료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 어질 것을 예상하여 그 소득구분을 다르게 함으로써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도 쟁점사용료와 관련하 여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과세 당시에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10년․2011년 귀속분(수 입시기 기준)은 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하면 거짓 증빙 등의 수취 등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와 동일하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OOO가 개업일 이후 사용하던 상호 등을 사후에 상표권으로 등록하거나 OOO인 선 박을 취득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그 취득 전에 선박명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05년~ 2013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초과수익력이 없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사용료 중 쟁점법인 지급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OOO의 지급분도 이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아니 한 이상, 같은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쟁점사용료를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제세의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득세가 과소신고된 것과 더불어 쟁점법인과 다판다가법인세법상 손금의 대상이 아닌 쟁점사용 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사용료 중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연도분(2010년~2012년, 2014년)의 대상이 아닌 나머 지 과세연도분 에 대해서는 소득발생법인인 OOO 또는 관할세무서장(OOO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 또는 결정․고지하거나(2006년~2008년 귀속분), 처분청 또는 조사청이 결(경)정․고지한 점(각각 2009년 및 2013년 귀속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의 경정 당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OOO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들 법인의 자금인 쟁점사용료를 부당하게 유출하고 이를 적법한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제세의 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OOO가 납부할 국세가 탈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고 납세의무를 불성실 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의 경정 당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중 자신신고납부 등이 이루어지지 아 니한 2010년~2012년,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조사청의 쟁점사용료 등에 대한 손금부인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 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 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 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2017.12.1
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 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 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 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환부에 관한 특례법(2016.12.20. 법률 제1441 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 제40 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 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 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 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환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 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에서 법 제6조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 행재산등과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환가 또는 징수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하 "회복대상재산"이라 한다)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價額)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제5조에 따라 환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 제5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 ①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으려 는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자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재산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