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OOO의 실질 지배구조로 볼 때, 쟁점분담금은 권리(상표권)의 소유자(OOO)에게 그 사용자(청구법인들)가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그 대가도 권리의 사용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았으며, 추가징수․환급까지 가능한바, 권리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단지 회원 자격으로 비용을 분담할 의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쟁점분담금을 OOO 소유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계약에 따르면 OOO 상표는 OOO의 소유임이 명시되어 있고OOO 청구법인들은 상표 사용을 허여 받은 자로서 계약이 해지되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바,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또한, OOO는 회원사에게만 상표 사용을 허여하고, 비회원사 등의 상표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은 권리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OOO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쟁점처분(가산세) 또한 정당하다.
(1)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 법인들 포함)은 기존 회원권을 Class A 와 Class B 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2)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들은 OOO가 정한 사규OOO에 따라 아래 <표2>의 내역과 같이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 에게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 중 본세(대리납부) 및 쟁점처분을 하였다.
(5)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1> 흐름도와 같이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OOO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제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2>의 흐름도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OOO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OOO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관련 법률 등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이 회원사의 자격으로 비용을 분담한 것에 해당할 뿐, 마스터카드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 따르면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은 일부 사용하나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