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408 선고일 2018.11.2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바이오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구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0.~2015.9.17.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OOO에서 LED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1.7.12.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만기 3년)을 주식회사 OOO(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하 “OOO”이라 한다)가 인수하였고, OOO은 인수한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2012.1.25. OOO억원, 2012.1.30. OOO억원을 상환받아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표1> OOO 현황 이와 같이 송금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OOO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잘못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2008.12.20. OOO에게 OOO 발행주식 7,018,719주를 OOO억원에 양도하였고, 대금 중 OOO억원을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수령하였는바, 이 후 동 사채 중 OOO억원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장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이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OOO에 귀속될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주식양도 대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수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OOO의 통장으로 2012.1.25. OOO억원, 2012.1.30. OOO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이 송금되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를 발행한 OOO와 인수한 OOO의 법률관계일 뿐 청구인 개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2) 청구인은 OOO의 주식 7,018,718주를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사채발행법인)이 OOO(사채인수법인)과 사채발행 당시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711)의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주식인수 대금과는 무관하고 사채상환금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2> 사실관계(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은 위 민사판결의 사실관계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OOO에게 사채권증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환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나. 사실관계 조사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OOO의 인수, 조기 상환과 관련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나) 사채발행법인인 OOO는 2013.10.29. 사채인수법인과 사채발행당시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4.24. “사채인수법인은 사채권증서의 반환 없이 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사채금 OOO억원을 상환받는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사채발행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OOO 발행주식 7,018,719주를 OOO억원에 양도하고 OOO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주식의 양도대가라는 주장이나, OOO가 2013.10.29.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711 손해배상)에 따르면 OOO은 OOO 등과 함께 OOO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청구인 등 그룹 경영진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