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400 선고일 2018.12.06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10.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OOO(이하 이를 “외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가 발행한 주식 11,020,099주(이하 이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2008.1.15.부터 2012.8.23.까지 5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취득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없다고 보아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면서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2017.11.6. 청구법인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가산세로 경정․고지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외국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매각 발생 개요 (가) 외국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외국법인은 국내 소매금융의 OOO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상기 취득에 대한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취득신고서 및 (주) OOO 별도기준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다. (나) 외국법인의 쟁점주식 매각 2013년 4월 외국법인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사업은 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그룹 경영전략에 따라 보유한 쟁점주식 전량인 11,020,099주를 OOO지주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5.10.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 OOO (다) 외국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 발생 여부 등 외국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서 굳이 관련 취득․양도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거액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소득으로 익금에서 손금 공제 여부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즉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관련 판례에서도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제2조(납세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단서에는 외국법인은 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제3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소득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열거된 소득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는 위 조항의 제9호 가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라) 한편, 법인세법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법인세법에서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은 법인세법제93조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소득의 분류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적시한 후, 법인세법제3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인세법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제93조에 열거된 소득의 개념도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하여도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 국외원천소득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 계산과 동일하게 산출하는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5163 판결 참조)에서도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3)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없음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유무에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제92조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가지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며, 단서에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금액 등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외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서 굳이 관련 취득․양도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거액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에 열거된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가) 법인세법제2조(납세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법인세법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법인은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제3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며 제4항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즉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언급한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규정한 조항으로 내국법인의 경우 포괄주의 방식에 따라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제93조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한 조항으로 국내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제93조에 열거된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5613 판결)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쟁점사안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는 무관하다. (2)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외국법인에게 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가)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르면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세원천 "소득"의 개념은 "소득금액"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수입이 발생한 사실 자체만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의 계산상 양(+)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세법에서는 "소득"과 "소득금액"을 별도의 용어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및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과 같이 "소득"과 "소득금액"을 달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제9호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며,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소득세법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를 규정한소득세법제16조에서 제22조까지에 기재된 “소득”의 개념은 수입이 발생한 사실 자체만을 의미할 뿐이며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결과로 양(+)의 소득금액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부 상용근로소득자 및 일용근로소득자는 근로에 따른 소득(총급여액)을 지급받더라도 이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등)를 공제한 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그 결과 근로소득금액이 0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양(+)이나 음(-)이나 근로소득의 발생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라) 법인세법제120조에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개념을 법인세법제9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3)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2013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출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는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2013.2.15.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 제1항 제7호는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안인 소득이라도 같은 법 제93조 제7호 부동산 양도소득 및 제9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2013.2.15.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세법의 해설 책자의 개정취지를 보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한다라고 하여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이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 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시 외국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취득시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내용과 같으며 이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3.2.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일부개정되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서 유가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였으며 이의 개정이유는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3.2.15.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임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며 동 금액이 음수인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2.15. 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법인세법제14조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14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를 소득금액의 개념으로 볼 경우법인세법제93조에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금액이 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제92조는 이의 계산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는 점, 더욱이법인세법제92조에서 일부 소득은 그 계산을 수입금액으로 일부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등으로 달리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제93조는 수입발생 사실을 의미하는 소득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간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해석으로 타당한 점,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것으로 그 금액이 양과 음의 두 방향 모두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양의 소득금액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양의 소득금액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만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