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374 선고일 2019.06.11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8.5.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2.1. OOO주식회사(구 OOO 주식회사로 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바, OOO는 2001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8기(2001.4.1.~2002.3.31.) 및 19기(2002.4.1.~2003.3.1.) 재무제표에 대손상각비OOO 및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OOO로 합계 OOO원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중 대손상각비OOO 및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OOO에 해당하는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한편, OOO는 2006.7.10. 파산선고를 받았고, OOO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이 2012.3.22.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및 △유보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표1> 사건 주요 경과
  • 나. 청구법인은 2018.3.9.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등에 따라 OOO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5.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42조 의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은 사실상 주식가치의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시가평가에 따라 손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집행기준 19의2-19의2-2 제1항에서는 파산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선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관할법원이 더 이상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결정하는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 시점에야 비로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파산절차상 청산종결 및 잔여재산가액 분배의 완료에 대응하는 단계는 파산종결 결정임이 명백하다). 국세청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감액손실 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에서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회신하고 있다OOO. 조세심판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때 잔여재산의 분배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 청산법인의 재산 중 주주에게 배분될 몫의 배분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OOO.

(2) 주식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 평가손실의 귀속시기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주식 평가손실을 반드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국세청은 ‘주식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 보유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바OOO, 주식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그 귀속시기를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처분청이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는 위 유권해석OOO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유권해석은 ‘법인의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일 뿐 이를 반드시 해당 시점의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유권해석은 위 집행기준의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위 집행기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법 제19조의2, 선결정례OOO 및 판례OOO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의 대손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식 처분손실의 귀속시기가 쟁점인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본문 및 제4호는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였을 때 주식의 장부가액을 조기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인데, 처분청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오인하였다. 주식 감액손실의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주식처분일 또는 주식발행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완료일”이나OOO, 해당 규정은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했을 경우에 사실상 주식가치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의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2001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또한, 법문언상으로도 “감액하여야 한다”가 아닌 “감액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파산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법인의 선택사항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의 파산선고가 있었던 2006사업연도에 해당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즉, 쟁점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인바,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주식 감액손실을 파산선고일에 인식하지 않으면 영원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의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파산연도)에 장부가액을 감액(평가손실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계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주장대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계상 손비로 계상하였고, 다만,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파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미 회계상 손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OOO가 파산한 2006사업연도이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에 따르면 ‘주식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된 재산은 그 취득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2001사업연도에 이미 쟁점금액을 회계상 손비로 계상한 청구법인은 OOO의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에 회계상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고, 다만, OOO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익금산입함으로써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모두 완료된다.

(3) 손금의 귀속시기에 있어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계상 손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강행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 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세법상으로는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 해당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부존재하므로 주식 감액손실액의 손금산입은 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조정으로 완료해야하는 의무적 법규정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파산절차상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는 법인의 파산종결 결정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파산종결 결정은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관계인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감액비율대로 배분하고 회생과 청산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파산을 마무리하는 절차일 뿐으로, OOO 주식의 사실상 가치가 OOO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 이미 무가치한 상태임은 사회․경제 통념상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이 파산종결 결정일이 아닌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 (나) OOO의 18기(2001.4.1.~2002.3.31.)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OOO는 18기 법인세 신고시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OOO원 중 OOO원 및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로 인식한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 <표2> OOO의 18기 회계처리 요약 (다) OOO의 19기(2002.4.1.~2003.3.31.)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OOO는 OOO 주식이 당기 중 상장폐지되어 시장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손실 처리하였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 <표3> OOO의 19기 회계처리 요약 (라)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유보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OOO에는 ‘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의 규정 및 조심 OOO에 따라 OOO가 파산선고 받은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2001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감 인정(법 §42③, 영 §7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의 평가손익 불인정 ㅇ 다음의 경우는 시가 평가에 따른 평가손 인정 - OOO등이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그 발행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ㅇ 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시가평가에 따른 손금 인정 - 단, 시가평가액이 OOO원이하인 경우 OOO원으로 평가 (2) 개정이유 ㅇ 파산 법인의 주식은 사실상 주식가치의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감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 국세청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2[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는 아래와 같다. ㅇ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ㅇ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2 ①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아)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인 쟁점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OOO, 파산선고일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는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나 ‘주식 평가손실을 반드시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국세청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주식 등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OOO, ‘파산선고일 전에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OOO 등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국세청의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2는 “채무자의 파산”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 ‘파산종결 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가. 주식등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3. 이동평균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OOO이 2018.5.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