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개시하였다하여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
처분청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개시하였다하여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7.6.7. OOO(이하 OOO라 한다)가 보유한 OOO소유의 OOO발행주식 100%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OOO주식매입권”이라 한다), OOO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OOO매입권”이라 한다), OOO발행주식 79,770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OOO주식매입권”이라 하고, OOO주식매입권, OOO매입권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권”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6.19.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실제 작성일: 2017.7.10.,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2017.7.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였다가, 2018.2.6. 쟁점매입권 중 OOO주식매입권(매입가액 OOO) 및 OOO주식매입권(매입가액 OOO)의 매입이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OOO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2017.7.5.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매입권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외 2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8.2.6.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8년 1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7년 8월 실시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이후 다시 실시된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이다. 처분청은 2017.8.23.부터 2017.8.29.까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권리 존재 여부 확인을 요하여 조사과로 조사의뢰함”이라는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으며, 이후 5개월 이상 경과한 2018.1.24.부터 다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시작하였는바, 처분청의 1차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반 “세무조사”와 차이 없이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은 점, 법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그러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동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또한 명시되지 아니한 점, 수입금액 OOO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18.1.24.부터 실시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매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매입권 매매거래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나, OOO의 착오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매입권의 취득을 통해 청구법인이 하고 있던 경영컨설팅업의 사업범위 확대 및 재매각을 통한 수익창출 등을 모색하였고, 동 매입권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후 사업운영 방향 검토 및 추가 투자자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당초 쟁점매입권 소유자가 동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으니 신규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그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아 쟁점매입권을 당초 소유자들에게 다시 매각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권의 근거가 되는 원 거래에서 매수 당사자인 OOO가 2017.4.15. 2, 3차 중도금 OOO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 당사자인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2017.6.7. 쟁점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OOO외 2인의 계약해제 통지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OOO는 2017.5.24. OOO외 2인에게 계약서상의 선결 조치사항의 이행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선결 조치사항 이행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수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후 2017년 9월경 원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원계약이 유효하였고, 통상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나, 쟁점매입권 거래는 어떤 단계에서도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 단계가 추가되면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양의 세수 효과를 발생시켰다.
(3) 쟁점매입권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또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권 양도자인 OOO는 최초 거래 당시 관련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을 기초로 쟁점매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유권해석 중 일부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쟁점매입권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국세청 부가46015-362, 2002.2.9.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82, 2007.6.22., 참고),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OOO도 쟁점매입권 중 주식 및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2.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당초 매입세액을 OOO으로 하여 환급신고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OOO으로 하고, 관련 가산세(과다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즉시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표1> 쟁점매입권의 매입대상 자산 (단위: 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면제되고,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 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제세를 탈루하는 (비)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거래하고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8, 2009.5.14. 등 참고),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또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경우도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산대상이 아닌 일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산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2017.8.23.부터 2017.8.29.까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며 “현지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 목적, 확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장확인통지”를 하였고,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권리를 OOO가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권을 양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어 조사의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하고 있는 위 조사는 특정 매입사실의 확인을 위한 일회성 현지확인조사이고 질문조사에 대한 거부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2018.1.24. 착수한 세무조사는 기존 세무조사의 연장이 아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보증금 OOO만원에 월 임대료 OOO만원의 사무실로, 사무실에는 상시 근무 직원 없이 컴퓨터 등 집기나 비품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고, 개업 이후 실적이 전무하고 OOO로부터 OOO억원을 받아 다시 OOO에 쟁점매입권의 매매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입금하는 등 당초부터 쟁점매입권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OOO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쟁점매입권을 취득 및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 이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OOO의 고액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거나 사업타당성조사를 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고, 중도금 및 잔금 OOO에 대해 어음을 발행한 후 지급기일이 지난 조사기간 현재까지 미지급하였음에도 OOO는 대금 회수의 노력이 전혀 없었고, 대금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권의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쟁점매입권의 소유자인 OOO외 2인은 2016.4.26. OOO발행주식 등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년 9월 OOO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OOO가 중도금 납입을 지체함에 따라 OOO외 2인은 2017.4.25.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2017.5.11. OOO외 2인의 매도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 OOO억원을 제외한 1차 중도금 OOO억원을 공탁함으로서 계약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바, OOO와 청구법인간 쟁점계약이 체결된 2017.6.7. 당시는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매입권이 소멸된 이후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외 2인의 계약해제 통지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7년 9월에 원계약의 합의 해제가 결정된 것이므로 쟁점계약일 현재 원계약 및 쟁점매입권은 유효하게 존재했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제 및 중도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OOO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 매도인인 OOO가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OOO외 2인은 2017.5.11. 이미 이행의 최고 후 계약해제 통보 및 중도금을 공탁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미 원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매입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전형적인 순환거래로서, 이는 OOO가 당시 주가 하락국면에서 자산증가(영업권 OOO억원), 자본금 증대를 통해 재무제표를 개선하여 공시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경제적 의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2.5. 제출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요건인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부인하여 처분청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①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이후 개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등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매입권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3. 개업하여 OOO지하 1층 사무실에서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최초 설립하였고, 대표자 OOO에서 2016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OOO퇴사 후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처분청 현지확인조사 결과 해당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1986.5.28. 원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1997년 1월에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중소기업으로, 종속회사인 OOO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 (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인 OOO외 2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6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OOO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 OOO는 2016년 3월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다 폐업하였고, 2016년에 설립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3. OOO는 2007년 2월까지 룸살롱을 운영하다 폐업하였고, 2016년 설립된 OOO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OOO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주주이다. (라) 쟁점매입권의 발생 및 소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외 2인은 2016.4.26. 다음 <표2>의 주식 등을 OOO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OOO억원(계약금 OOO억원, 1차 중도금 OOO억원)을 지급받았다. <표2> 원계약의 매매 목적물 (단위: 백만원)
2. OOO는 2016년 9월에 위 OOO주식매입권 등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OOO억원(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억원, 프리미엄 OOO억원)에 양도하였다.
3. OOO는 위 양수인 지위를 매입권으로 하여 2016.11.7. OOO발행주식 10,000주 및 OOO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권을 OOO에게 OOO백만원에, 같은 날 쟁점매입권을 OOO외 2인에게 OOO백만원에 각 양도하였다.
4. OOO외 2인은 2016.12.20. 등에 OOO에게 쟁점매입권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5. 원계약과 관련하여 OOO등은 2017.4.25. 당초 매수인[㈜OOO]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OOO에게 원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계약해제 통지의 상세 경과는 다음과 같다.
6. OOO는 2017.6.7.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권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7.7.5. OOO외 2인에게 쟁점매입권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8. 이후 OOO는 2017.9.4. OOO가 공탁금 OOO억원을 수령하고 OOO등이 계약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원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하였다. (마)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입권을 매입하기 전인 2016.12.16. 등에 OOO이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 결과는 같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내역 등 (단위: 백만원)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권을 양수·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6.7. OOO로부터 쟁점매입권을 OOO에 매입하고 2017.6.1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참고> 쟁점매입권 양수 계약서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은 2017.7.5. 쟁점매입권을 OOO외 2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금 또는 OOO의 발행주식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쟁점매입권 양도 계약서 주요내용
1. OOO대표이사 OOO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8형제7657호, 2018.9.2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0885호, 2018.12.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OOO의 공시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7.12.27.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결정)를 통해 OOO에게 1,143,478주OOO에게 1,508,695주OOO2017.12.28.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결정)를 통해 OOO에게 1,443,478주OOO에게 686,956주OOO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유상증자대금은 OOO가 이들로부터 매입한 매입권의 잔금 지급채권을 유상증자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공시하였다.
2. 자본잠식과 관련하여 2017.3.20. 제출된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자본잠식이 없었고, 2018.3.22. 제출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는 당해사업연도 (상)반기는 자기자본 OOO백만원, 자본금 OOO백만원으로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나, 당해사업연도 전체는 자기자본 OOO백만원, 자본금 OOO백만원으로 자본잠식률이 29.8%인 것으로 공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령에서 현지확인조사를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조사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반면 현지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며, 현지확인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17.8.23.∼2017.8.29. 7일간 실시한 현지확인조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를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위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24.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권을 실제로 양수·도한 후 수수한 것으로서, 쟁점매입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에 정한 발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당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O등이 2017.4.25. 원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고 2017.5.11.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원계약에 근거하여 2017.5.15. OOO와 쟁점매입권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OOO가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매입권을 평가하고 양수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OOO에 대해 어음을 발행받은 후 지급기일이 지난 조사기간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대금 회수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이지 않고, 대금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합의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쟁점매입권 거래가 OOO의 고액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거나 사업 타당성조사를 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청구법인이 관련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7.6.26.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고도 2017.7.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계약금 수수만으로 쟁점매입권 자체를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권 매매대금 전체를 매입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2017년 제2기에 쟁점매입권을 양도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없이 매입세액 OOO환급받게 되고, 쟁점매입권을 양도한 OOO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쟁점매입권 거래로 부가가치세 탈루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쟁점매입권을 양수·도 한 사실 없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자본잠식을 면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