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금액상당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금액상당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계좌에서 자금이 사전 인출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일로 청구인들은 알 수 없었고, 관여한 바도 없어, 적극․소극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들의 행위 자체가 아니며, 쟁점계좌의 개설 및 쟁점추정상속재산의 인출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더라도, 그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로서 이 건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한 행위는 아니다.
(2) 다른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것은 사기․부정에 따른 적극적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3) 또한,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에 인출되었음에도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정된 상속재산에 불과하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1) 쟁점계좌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비밀계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사기ㆍ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였다 함은 적극(작위) 또는 소극(부작위) 여부 보다 부과권의 행사 가능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해외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그 예치금을 상속개시 얼마 전에 인출하고서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
(2) 국세부과와 관련한 사항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심리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전문적․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검찰의 불기소장에 큰 의미 없이 기재된 내용(단순 무신고)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3)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당초 쟁점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중 OOO의 회장직을 승계한 OOO가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단독으로 보관하다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개하는 등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07년 중에도 쟁점계좌에서 고액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점, 2010년 1월부터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사망자에게 상속인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1) 국세기본법(2001.9.1.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1.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5) 조세범처벌법(1995.1.1.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6)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2.11.17.)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인 2002년 7월경 스위스 소재 OOO에 개설된 쟁점계좌에서 OOO원(쟁점추정상속재산)이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2018.10.15. 다음과 같이 공소권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세법상 사기ㆍ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OOO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결문(OOO지방법원 2019.6.26. 선고 2019고단5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OOO, OOO)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으나,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연장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기ㆍ부정행위는 특정 행위만을 떼어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부과권 행사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도 사기ㆍ부정행위를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기ㆍ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로 판시(대법원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과 같은 뜻임)한 바 있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스위스비밀계좌로서 최상위 고소득층 등 특정집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바, 해당 계좌의 개설, 인출, 은닉 등의 행위에 탈세 목적이 내포되었음은 물론,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도 사회통념상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상속인들은 단순한 신고 누락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나, 쟁점판결에서 쟁점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이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 전에 자금이 인출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상속인 망 OOO가 피상속인의 후계자로서 상속개시일 4년여 전부터 그룹의 경영전반에 참여한 사실에 비추어,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속인들은 설령 쟁점계좌의 사전인출행위를 자신들 중 일부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상속인의 행위일 뿐, 자신들의 적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의 기본적ㆍ구조적ㆍ본질적인 면과 우리나라가 유산형 상속세제를 취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성하고 남긴 부(富)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신고・납부만을 상속인들이 이행하게 되는데, 결국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해 형성된 과세물건을 기초로 상속인들이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행위와 상속인의 행위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상속개시 전에 인출된 자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면서 그 인출의 주체를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라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을 전・후한 재산 은닉의 행위의 존부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기・부정행위가 피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탈루에 대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망 OOO의 사망을 앞두고 사전인출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망 OOO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재산의 종류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바, 추정상속재산과 일반상속재산을 달리 취급할 법적근거가 없고,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 이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일한 점, 쟁점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 이상, 이를 배제하려면 그 용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상속을 앞두고 해외 비밀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상속세를 회피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훨씬 더 어렵게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3522, 2020.12.30.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