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함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함
OOO장이 2018.7.5. 청구인에게 한 2017.7.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증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세대개념을 차용하였을 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은 2012.5.31.부터 2017.7.3.까지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1서867, 2011.9.8.)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0년 12월경 상증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개정되기 전의 사례에 해당하여 본건에서 원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OOO을 주택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부칙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행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2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2017.10.31.)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 및 자녀들은 2006.4.7.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7.7.19.까지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동거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동거주택을 2006.4.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17.7.19 사망함에 따라 쟁점동거주택의 지분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OOO, 피상속인의 자녀 2명OOO에게 각 상속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전상속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2012.5.31. 사망함에 따라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이 피상속인 외 5명에게 법정상속분OOO에 따라 각 상속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최연장자가 아닌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오빠 OOO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는 1989.10.26. 이전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7.6.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서 검토조서(2018.4.16.)를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2010.12.17. 법률 제1041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조항이 각 개정되었는바, 2010.8.2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4) 한편, 청구인과 피상속인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가족은 2006.4.7.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7.7.19.까지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전상속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부 OOO이 2012.5.31. 사망함에 따라 이전상속주택의 지분 중 법정상속분(1/6)을 상속받았으나, 이전상속주택에는 피상속인의 오빠 OOO의 자 OOO가 1989.10.26.부터 2017.6.30.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였을 뿐 이전상속주택에 대한 독자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세대”개념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서2490, 2016.12.19. 같은 뜻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이전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고령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