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o는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수수경위와 이를 지시한 자도 특정되는 점 등 청구법인이 oooo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o는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수수경위와 이를 지시한 자도 특정되는 점 등 청구법인이 oooo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이 청구법인이 OOO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OOO은 청구법인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7.6.28.자 OOO 진술서상 OOO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에 대해 처분청이 질문한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 대표는 이를 수령한 바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 증거도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증거로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여 관련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처리를 한 OOO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 OOO 등에게 전달되었다고 본 것도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추정되는 금액이 OOO로 입금된 거래대금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 OOO의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진술서상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이었던 OOO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OOO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 매출채권을 OOO가 대신 지급받게 한 뒤, 이를 청구법인에서 되돌려 받아 이를 OOO 전 대표이사가 영업비로 사용한다며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OOO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 외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인들의 진술 역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서로 매출과 매입이 같은 과세기간에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들어 매출, 매입을 조정하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서로 용역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후 용역대가를 청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청구법인은 맵 엔진과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작업량이 많고 인력의 투입이 빈번한 사업의 경우 OOO에서 일정 부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도급을 주었으며, OOO는 하도급을 수행하기 위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야 했으므로 상호 간에 용역이 제공된 것이다. (마)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정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두 회사는 사실상 관계사인데, OOO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하청을 받아 수행하여 전체 거래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며, 소프트웨어 제작의 특성상 인적자원의 투입비율이 높아 매입 및 관련 거래처가 적어 그러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가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는 공동대표이사이었던 OOO와 OOO이 각각 설립한 회사로 비용절감 및 업무편의 목적으로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회계 등 관리 업무를 청구법인에서 대행하였을 뿐이다. (사) 청구법인과 OOO는 실제 상호 간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계약서는 용역 제공에 앞서 작성된 실제 계약서이며,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내역도 금융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영난으로 인해 전 직원이 퇴사하고, 임원진도 교체된 상황이어서 계약서가 상당수 분실되어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근거도 없다.
(2) 처분청이 OOO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가) 처분청이 OOO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OOO,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 OOO, OOO 등의 진술이고, 이들은 청구법인과 OOO가 사업장을 함께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OO은 청구법인이 배임 혐의로 고소한 자이고, OOO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어 회사와 불화를 일으킨 자이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OOO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OOO은 OOO 전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직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였던 자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진술서에도 나타나듯이 OOO의 경영 및 회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OOO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이다.
(3)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및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거래 관련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이 부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실지 거래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당시와 그 이전인 2016년부터 청구법인은 자금경색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웠고, 2017년 4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는 한편, 주요 경영진도 전부 교체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 직원의 부재와 입증자료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처분청에 충실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수수료 지급 문제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현재 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필요한 하도급 형식으로 OOO와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OOO와의 거래 중 허위거래로 보이는 부분을 적시하여 관련 거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술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OOO를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입증책임을 회피하고자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결론 (가) 비록,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충실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OOO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재하였고, 청구법인 OOO 간의 계약관계 및 대금거래는 모두 사실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질문한 청구법인 및 OOO의 임직원의 담담업무, 근무기간, 진술내용 및 관련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실 팀장 OOO은 2007.3.1. 입사(청구법인의 개업일)하여 2016.5.9.까지 근무하였다. 입사시부터 2014년까지는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부터 퇴사시까지는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OOO은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OOO은 2016.3.2.부터 2016.7.31.까지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2) OOO의 사업장의 존부와 OOO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3.1.4.부터 2016.12.29.까지 OOO에 사업장이 소재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았음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였다. OOO의 전 대표자 OOO(청구법인의 직원임, 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2013.10.23.~2015.4.8),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 OOO․OOO, OOO의 전 대표자 OOO(청구법인의 직원임, 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2016.8.12.~2017.4.27.)의 진술서상에 기술되어 있는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공통되게 OOO는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의 명의로 제출하였던 근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그 소득자인 OOO, OOO, OOO, OOO 등에게 확인한 바, 본인들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OOO는 모르는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외관을 갖춘 기간 내에 발급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동일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역시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동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과 OOO 간에 수수하였다고 하는 거래대금의 흐름은 자료상들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관련 회계처리로 허위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에서 OOO로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그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전 회계담당자인 OOO과 OOO은 출금된 현금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과 OOO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나 그 관련인을 통하여 반환한 가공거래의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당초에는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2013년에 선급금으로 계정대체를 한 후, 2014년 3월에 개발비 계정으로 OOO원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허위로 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1.7.1.~2013.10.22.임)이 2014.3.15. 사망하자 OOO와 그동안 가공거래를 한 후, OOO에서 유출한 자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다가 이와 관련한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실제 개발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개발비 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회계처리 내역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의 거래계약서는 가공거래 사실은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허위계약서임이 확인되었다. (가) OOO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전체 매출내역과 전체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만 이루어져 있고,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 OOO 진술서에 의하면 당초엔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만 하다가 OOO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자 매출ㆍ매입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심문조서상 OOO가 이를 시인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계약서는 통정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거래를 입증하는 증거력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OOO 간에 거래대금을 이체한 내역을 보면, 그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인 OOO․OOO이 진술한 바와 같이 그 인출금의 최종 귀속자는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과 OOO인바, 청구법인에서 OOO로 송금된 거래대금이 출금되어 다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금증빙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OOO는 실제 직원이 없고, OOO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실제 직원도 없는 OOO와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하면서 작성하였다는 거래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
(5) 결어 (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관련인들의 공통된 진술,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나) OOO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점, OOO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였다는 관련인 진술내용 및 처분청의 OOO의 직원 및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OOO는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직원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는바, 이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 OOO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매출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의 과세기간에 OOO에 이르고, 인적․물적 설비나 자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이 충분히 드러났으며, 청구법인이 OOO와의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도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조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임의작성이 가능한 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 이사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나) 사업장소재지 변경내역
1. 청구법인
2. OOO (2)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그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주장 OOO로부터 매입한 내역 <표4> 청구법인 주장 OOO에게 매출한 내역 (
4. 처분청이 OOO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사업자등록상 2013.1.3.~2016.12.29. 기간 동안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 대하여 동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실제 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이면서 OOO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 OOO․OOO의 진술서상 OOO의 사업장은 별도로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같이 있었고, 위 OOO의 사업장소재지인 오피스텔은 청구법인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는 청구법인의 본부장,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실팀장으로 인사, 총무, 회계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있고, OOO의 친동생 OOO는 이들과 함께 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핵심인력을 빼돌리고 주요 거래처 를 빼앗아간 혐의가 있어 OOO, OOO을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장(2018년 3월)을 일부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과 OOO 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OOO 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일부
(7)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인 OOO(회계담당 기간:2007.3.1.~2014.12.31., 인사담당 기간: 2015.1.1.~ 2016.5.9.)과 OOO(회계담당 기간: 2016.3.2.~2016.7.31.),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OOO 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OOO, OOO에게 질문하여 답변한 진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7.6.28. OOO의 진술서 등 일부 (나) 2017.6.30.자 OOO의 진술서 일부 (다) 2017.6.23.자 OOO의 진술서 일부 (라) 2017.7.13.자 OOO의 진술서 일부
(8)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6․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에서 OOO로 송금한 총액 <표7> OOO가 청구법인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한 내역 일부 발췌
(9)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OOO의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의 전체 거래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는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OOO에서 고용하여 근무한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그 수수 경위와 이를 지시한 자도 특정되는 점, OOO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 주소와 동일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정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가 상기 기간 동안 수수한 전체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의 간의 거래대금 흐름을 보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자료상들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