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작업일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그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배수로공사계약 체결 및 식재대상 과실수 구매예약 등의 사정만으로 자경기간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작업일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그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배수로공사계약 체결 및 식재대상 과실수 구매예약 등의 사정만으로 자경기간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조사기간: 2 018.2.26.~2018.3.17.)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조OOO)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 강릉시 소재 OOO대학교에 재직(교수)하였으며,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의 주소 이력 OOO (나) 청구인은 1997.5.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배우자의 직장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친척(유OOO)에게 대리경작하던 중 2008년경 배우자가 퇴직한 후 2009년부터 과수 및 농작물을 자경하기 시작하였는데, 피상속인은 1987년 당시 62세의 고령인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주민등록상 재촌으로 확인되었으나 고령의 나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경작은 못하였으며 친척(유OOO)에게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2009.5.22.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작업일지에 의하면 2009.3.8. 배수로 작업(박OOO, 포크레인) 등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보다 유리한 영농작업일지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산정하면 7년 10개월(2009.3.8.~2017.1.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굴삭기 기사)의 확인서(2018년 3월)에 의하면 박OOO은 쟁점농지의 배수로 공사를 2009.3.8. OOO만원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만원을 2008.12.15. 수령하였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 고, 유OOO(전 대리경작자)의 확인서(2018년 3월)에 의하면 2008.12.10.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년부터 전으로 변경하여 직접 경작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굴삭기 기사(박OOO)의 연락처를 주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OOO(일광조경 대표)의 확인서(2018.10.12.)에는 청구인 부부가 2008년 10월초경 쟁점농지를 밭으로 변경하여 영농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문을 구하여 대부분 과실수를 식재하되 70~80평은 고추, 가지 등의 야채를 재배하고 과실수는 매실을 식재할 것을 권유하면서 굴삭기로 60센티미터 깊이의 수로를 만들어 그 흙으로 밭을 높여 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10.15. 청구인 부부가 재방문하여 매실(43), 왕대추(6) 등을 2009년 3월 초에 구매하기로 하고 견적서를 받아 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3매에는 2009.1.9.(OOO천원), 2009.2.15.(OOO천원) 및 2009.2.20.(OOO천원) 3회에 걸쳐 삽, 장화, 면장갑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영농작업일지, 작업 및 관찰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작업일지에 의하면 2009.3.8.부터 배수로 공사 등 영농작업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그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배수로공사계약 체결 및 식재대상 과실수 구매예약 등의 사정만으로 자경기간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