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328 선고일 2019.07.24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ㅇㅇㅇ이 청구인에세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배당금 중 일부가 ㅇㅇㅇ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ㅇㅇㅇ이 실질주주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 문

OOO이 2018.4.3. 청구인에게 한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3.1.20. 설립되어 창호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7.26.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4.11.15. OOO가 발행한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청구인 및 OOO에 대한 OOO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OOO 발행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하고, OOO이 2004.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3. 청구인에게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발행 주식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주식의 취득자금이 부담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금납입자금 원천의 입증과 명의신탁 과정의 증명을 하지도 않으면서 OOO이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OOO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배당금 중 일부만이 OOO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도 상당 금액이 OOO에게 이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조사청(조사3국)은 2013년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조사 당시 OOO과 청구인, OOO 및 OOO(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간의 차입금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내역을 확인한 후 OOO이 이들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쟁점차입금은 이미 입증된 것임에도 차입 관련 금융증빙 및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OOO에게로의 차입금 반환금액(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의 차입금은 OOO원)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금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실소유자의 판단에 필요한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간접증거 역시 설득력이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취득 여부(주금납입자금 원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거가치가 될만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될 때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비록 납세자가 명의신탁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일관되게 주금납입에 대한 직접증거 없이 OOO의 배당금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OOO이 실질주주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중 일부가 OOO에게 이체된 것은 2004년 OOO과의 쟁점차입금 상환과 OOO의 영업력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조사청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OOO이 청구인 및 기타주주에게 지급한 쟁점차입금을 주주 간 차입 및 상환거래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였음(이후 청구인 및 기타주주가 OOO에게 지급한 자금은 쟁점차입금의 상환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한 후속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자금 거래를 금전대여가 아닌 OOO 주식의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단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 달리하였을 뿐 그 조사 대상(동일한 금전거래)이 같은 것이어서 양립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후속 세무조사에서 재구성하여 기존 세무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새로이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발행 주식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설립 당시 재산내역이나 납입된 주금의 출처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주금납입(2003년) 후 장기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여 주금납입 입증 여부를 판단 요소에서 제외하고 금융조사를 통한 배당금의 귀속, 내부문건을 통한 배당금의 운용·관리 현황 등을 근거로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판단하였다. 금융조사 결과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이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된 점, OOO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OOO이 주주의 배당금을 본인의 계산으로 관리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조사청(조사3국) 자금출처 서면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조사방식을 불합리하다 볼 수 없고OOO 처분청들이 금융조사를 통해 과세근거로 사용한 금융증빙 및 내부문건 등은 직접증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설령 위 증거들을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조사를 회피하면서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OOO

(3) OOO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에 따른 2013년 당시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가 없고 당시 조사가 OOO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조사에 따른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조사결과 OOO이 청구인 및 기타주주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어떠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차입금이라 주장하는 자금 외 대부분의 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되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설립, 주식변동 및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3.1.20. 설립되어 OOO 창호제작 및 시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7.26. 폐업하였다. (나) OOO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의 2008년~2010년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의 OOO, 청구인 및 OOO 등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2008.3.31. 및 2008.6.30. 각 OOO원(합계 OOO원), 2009.11.16. 및 2009.12.16. 각 OOO원(합계 OOO원), 2010.3.31. 및 2010.6.17. 각 OOO원(합계 OOO원), 총 OOO원이 입금되었다. (나)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8.7.18. OOO원이 OOO 계좌를 거쳐 OOO 계좌로, 2009.12.18. OOO원이 OOO 계좌로, 2010.4.7. OOO원, 2010.6.17. OOO원 총 OOO원이 OOO 계좌로 출금되었고 2008.3.31.~2008.10.1. OOO원이 현금출금(이 중 OOO원은 OOO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다. (다) 위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비교는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확인된 내용 및 결과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4.2. 작성된 ‘2007년 배당금(OOO) 지급계획 (나) 결과보고서상의 주요내용

(4) 청구인은 OOO에게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고, OOO에게 일부 금액이 출금된 것은 OOO의 영업력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조사3국)이 2013년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OOO에게 송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3.6.5. OOO이 제출한 해명자료(쟁점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2004년 대여한 자금의 회수라고 소명)를 검토한 결과 OOO의 재산의 자력취득은 인정되나(과세문제 없음) 청구인 외 3인의 금전 무상 대부이익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요망(과세표준 및 세액 별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대여금 상환 등의 내역(요약)은 아래와 같다. (나)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기타주주는 OOO을 증여인으로, 증여일을 2004.1.1.~2009.4.7.로, 해당 금전대여거래를 주주간 차입 및 상환거래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3.7.18.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청구인과 기타주주에게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구체적 금융증빙, 차용증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에 의한 등록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발명자 및 창작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특허증

2. 디자인등록증

(5) 한편, OOO은 OOO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고, OOO 및 OOO의 지배주주(OOO)와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일감을 받은 위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게 2012년~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과세(일감몰아주기 과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OOO 중OOO원(43%, 처분청은 OOO원이라는 의견임)이 OOO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OOO원은 OOO이 조사청의 2013년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상환된 것이라 해명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여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OOO에게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이는 점, 이를 제외할 경우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으로 수취한 배당금의 39%(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금액은 개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에 의하면 창호 관련 발명자 및 창작자가 OOO으로 확인되어, OOO은 OOO 및 OOO가 영위하는 창호업과 관련되어 고유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도 창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영업력을 지니고 있는 OOO의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8.4.2 작성된 OOO의 ‘2007년 배당금 지급계획’과 관련하여서도 OOO도 당시 OOO의 주주였으므로 본인이 배당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OOO 발행 주식의 취득행위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부당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하여 상증법상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2011.12.31. 신설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제재 강화규정(수혜법인에게도 과징금 부과 등)이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 OOO이 특수관계법인(OOO)을 이용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OOO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OOO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OOO에게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OOO이 OOO 및 OOO의 실질주주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