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년에 고철 등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 시작한 20#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개시는 20#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20년에 고철 등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 시작한 20#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개시는 20#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령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국세청고시(단순경비율 안내책자 총칙)에 수입금액이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상 모든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일반납세자가 건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할 어떤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로 (주)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OOO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업면허만 있는 업체인 점, 청구인이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건축은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설업면허를 빌리게 된 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배우자와 함께 직접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고 수취한 금액이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고자산(주택신축판매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어서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생 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5)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5.9.21.부터 2016.12.31.까지 쟁점사업장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OOO에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이고 2015년에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쟁점사업장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위 <표1>과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판매개시일이 속한 2016년이고 2016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고, 쟁점사업장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01동(지상 6층), 102동(지상 6층) 2개동에 총 25세대이고, 주용도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이며, 공사시공자는 (주)OOO로 나타나고, 변동사항에 건축과-OOO호에 의거 신규작성(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쟁점주택 판매개시일이 2016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청구인은 2015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고 수취한 금액이 OOO원(공급가액임)이라는 근거로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2매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9) 청구인은 또한 자신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0)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5년에 고철 등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5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6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210, 2018.7.3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로 (주)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면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210, 2018.7.3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