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3303 선고일 2019.01.09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1.부터 OOO에서 ‘대학졸업과 방송취업을 동시에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방송학원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외에 ‘OOO’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총 1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1.9.7. OOO으로부터 OOO 외 23필지 토지 60,037㎡ 및 같은 동 92-6, 산20-3 건물 12,55,05㎡ 등(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은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1.12.15. 1차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2․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OOO은 2013.1.7.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의 해제 및 쟁점계약금의 몰취를 최종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3.1.25. 반환받지 못한 쟁점계약금과 관련하여 OOO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OOO 2013가합 6761)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3.10.8.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계약금 중 OOO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쟁점계약금 전액을 필요 경비(영업외비용)로 계상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은 쟁점계약금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2013년 반환된 위 금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12.11.30. OOO에게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2사업연도부터 위 계약에 따라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2012~2016사업연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영업권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18.3.10.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같은 해 4월 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1.19.~2015.1.23. 기간 동안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은 쟁점계약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청구인 은 쟁점계약금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세무 서장은 2018.2.26.~2018.3.27.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재평가한 쟁점영업권을 인정하는 한편, 과대상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쟁점영업권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8.6.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는 연면적 12,522.05㎡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건물의 대부분은 연면적 4,630.89㎡의 신관 건물, 연면적 3,289.32㎡ 의 연구동 건물 및 연면적 4,261.85㎡의 방송동 건물이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7.11. OOO 도시계획과 담당직원 및 2011.7.13. OOO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경우 이를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등의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종국적으로 낙찰받게 되었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방송학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 OOO”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기재내용 및 “ OOO”이라는 제목의 언론기사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계약금은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은 법인이 OOO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OOO에 귀속된 후 행정처분상의 하자가 없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위약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동 금액이 OOO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법인 46012-1261, 1997.5.6.)

(2) OOO세무서장은 2016.3.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 항목 중 OOO원 이상 계정과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때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OOO세무서장은 담당직원이 변경되자 2017.10.20. 쟁점계약금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성실히 해명한 결과 OOO세무서장은 이를 모두 수긍하고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다시 담당직원이 변경되자 2018.2.5. 또 다시 쟁점계약금에 대한 계정별원장 및 관련 지출 등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이번에도 추가적인 처분은 없었다. 그 후 담당직원이 다시 변경되면서 쟁점계약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후에 이 건 처분에 이르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 세무공무원들도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를 가졌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최초 소명을 요청한 2016.3.2.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2018.6.14.이 되어서야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청구인과 OOO는 이 건 포괄양수도 대가에 관하여 쟁점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갑”은 2012년 11월 30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권평가액[2011년 11월 30일 현재의 영업권 평가액과 실제 영업권 양도 후 향후 5년(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OOO의 가중평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 평가규정 준용평가)의 합계 중 작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2008년 2학기부터 OOO의 수입금액이 모두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4.13.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경정함과 동시에 OOO의 위 기간 동안의 법인세를 모두 경정하였으므로 쟁점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2.11.30. 당시에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교육사업의 주체가 ‘OOO’인지 ‘OOO’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구인과 OOO는 쟁점양수도계약 제12조에 “갑은 현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세무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갑과 을 간의 양수도 대가는 변 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평가액이 최종 결정된 후에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다. 즉, 쟁점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양수도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OOO는 2018년 3월경 쟁점영업권을 재평가하여 2018년 4월경 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쟁점영업권 가액이 확정된 때는 2018년 4월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수입 시기는 2012년이 아니라 2018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영업권의 수입시기가 2012년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기타소득인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금(청구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다소 변동되기는 하였으나)은 당초 쟁점계약 매수대금의 일부인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사업용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자산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을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자산 취득 과정에서 그 취득 자체가 무산된 경우는 더욱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하면서 위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7호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제7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계약금은 사업 수익과는 무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거나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쟁점 계약금은 자산의 취득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무산됨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위해서는 ‘직접적 사업 관련성’, ‘당해 연도 수익과의 관련성’, ‘통상성’ 등이 요구되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세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금 중 상당부분(OOO원)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미 반환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신고도 아 니한 채 쟁점계약금 전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쟁점계약금은 쟁점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방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쟁점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조로 받을 때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백할 것이다.

(2)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적기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05.2.24. 결정 2004헌바2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나 지연 처리로 인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기타소득인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사업포괄양수인의 영업권 계상일(사용수익일)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그 대 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사용·수익된 날인 2012.11.30.이 속하는 2012년이므로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이상 쟁점영업권 대가를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의 개정 취지는 권리 양도시 대금을 3~5년간 매출의 5%를 지급 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경우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확정되지만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사용․수 익일 현재 양도대금은 확 정되나 자산 양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 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법령해석 소득-19705, 2015.1.26.)이 원칙이다. (나) 또한, OOO는 쟁점양수도계약 시점부터 쟁점영업권을 계상․상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는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OOO는 양수도 대상자산을 사업양수도일인 2012.11.30.부터 사용·수익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업권을 계상하고 상각하였음이 법인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만, OOO는 쟁점양수도계약 제12조에 따라 2018.3.20.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당초 평가액과의 차이를 정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차감조정 등을 거쳐 산정한 OOO원과 위 재평가한 가액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업권 과대상각에 따른 OOO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따 라서 쟁점양수도 계약에 따른 쟁점영업권 대가의 수입시기는 양수인이 이를 사용․수익(계상)한 2012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포함된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4.13. 대통령령 2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국세기본법(2012.9.2. 법률 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9.7. OOO과 쟁점계약 체결과 동시에 쟁점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1.12.15. 1차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2․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이 2013.1.7. 쟁점계약의 해제 및 쟁점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하자 2013.1.25. OOO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3.10.8.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계약금 중 OOO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쟁점계약금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쟁점계약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OOO OOO (라) 청구인은 2013.1.25. 반환받지 못한 쟁점계약금과 관련하여 OOO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OOO 2013가합6761)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과 OOO은 2013.10.8. OOO이 쟁점계약금 중 OOO원을 2013.12.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1월)’에 의하면, OOO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계약시 쟁점계약금 및 2011.12.15. 1회차 분납대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을 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선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라 2013.12.31. 청구인에게 쟁점계약금 중 OOO원을 반환하고 남은 OOO원을 2013사업연도 결산시 최종적으로 기타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2.11.30. OOO와의 쟁점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쟁점영업권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OOO는 2012사업연도부터 위 계약에 따라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2~2016사업연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가 2018.3.10.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같은 해 4월 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영업권을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가 2012년 2월 체결한 쟁점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 및 OOO는 2018.3.10. 위 쟁점양수도계약 제12조를 근거로 쟁점영업권을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정산함에 따라 이 건 포괄양수도가액을 변경하여 같은 해 4월 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는바, 쟁점영업권의 당초 및 정산시 평가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OOO (다) OOO가 OOO세무서장의 법인 조사시 제시한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OOO의 사업연도별 쟁점영업권 상각액은 아래 <표5>와 같고, OOO세무서장은 재산정한 OOO원을 쟁점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OOO가 과다상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심판청구(조심 2018서3452)를 제기하였다. OOO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에 따른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는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에 의하여 <표6>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OOO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동 부동산 소재지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방송학원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쟁점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2.11.30. 당시에는 양수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18년 4월경 쟁점영업권을 재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때에 쟁점영업권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2018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결과적으로 사업용 자산 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쟁점계약금은 그 과정에서 쟁점계약에 따라 지출 하게 된 비용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방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OOO가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 대상자산을 사업양수도일인 2012.11.30.부터 사용·수익하고 이를 2012사업연도부터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사용․수익일 현재 양도대금은 확정되었으나 자산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는 2012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동 부동산 소재지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방송학원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방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에는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성격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계약금은 이 러한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은 OOO은 쟁점계약금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2013년 반환한 금원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금 중 상당액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미 반환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신고도 없이 쟁점계약금 전액을 계속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고, 처분청의 결정 지연 및 번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2.11.30. 당시에는 양수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2018년 4월경 쟁점영업권을 재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때에 이르러 쟁점영업권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2018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것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영업권 등의 수입시기를 그 대 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논거로 제시하는 위 단서규정은 권리 양도시 대금을 3~5년간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은 쟁점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청구인은 2012년 11월 30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 OOO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 으로 양도한다고 하여 양도대금을 확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정산조건은 계약시점 이후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은 당초 소득세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사업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을 포함하는 등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라서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OOO는 양수도 대상자산을 사업양수도일인 2012.11.30. 부터 사용·수익하며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있음이 법인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방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OOOO은 쟁점계약금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반환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