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에 불만족하는 환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3296 선고일 2018.10.31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반환한 것은 매출할인 등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성격의 금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①수수료는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높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접대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치과협진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규증빙으로 미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8.6.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자에게 수술비를 반환한 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동 의원이 OOO에게 치과협진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분을 재조사하여 해당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명OOO은 OOO 소재한 OOO의원(이하 “OOO”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OOO는 2000.3.3. 개업하여 현재까지 각종 성형수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8.1.22.부터 2018.4.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하여 OOO가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에 불만족해 하는 환자에게 반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초 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서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외국인환자 유치대가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과 OOO의 OOO에게 치과 협진수수료 OOO원(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았으며, OOO의 OOO에게 협진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의료사고 또는 수술 불만족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환자들에게 당초 매출액에서 직접 감액처리하여 반환한 쟁점금액(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또한 당초 매출에서 취소(감액)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OOO원은 OOO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OOO에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중 쟁점①수수료(OOO원)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OOO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형태에 따라 수술총액에 10~30%의 수수료를, 단 OOO현지와 협력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년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동 수수료는 사전에 약정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의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동 업체가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수술총액인 OOO원에 30%를 초과한다 하여 초과액인 쟁점금액을 지급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은 2003.12.12.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열거하면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라고 하여 각 호에 열거된 것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인 경우임이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대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열거된 것 이외의 판매부대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2003두6559 판결), 뒤이어 2009.2.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였는바, 이렇게 세법을 개정한 취지를 보면 ① 사전약정이 없어도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보려는 취지(2007년 2월 개정)와 달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정상적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조세마찰의 소지가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를 해소, ② 판매부대비용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에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 OOO가 갑의 위치이고 OOO이 을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갑이 을에게 매월 많은 현금을 접대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쟁점①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OOO의 OOO에게 치과 협진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중 쟁점②수수료(OOO원)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는 양악수술에 참여하는 경우 OOO의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인 OOO에게 월 OOO원을 기본 진료수당(협진수수료)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당은 상호합의 하에 변동시킬 수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 계약서’를 체결하고, 2015년 협진수수료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다. OOO에게 지급한 협진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상호합의에 의하거나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것임에도 단순히 6개월간 월평균 지급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②수수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수수료에 대한 정산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착수하여 진료차트, 통장 등을 비롯하여 개인 이메일까지 예치하여 조사하는 등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확보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4) OOO가 OOO의 OOO에게 양악수술 협진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에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바, OOO가 협진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의료용역’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성형수술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성형수술과 관련한 의료용역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이므로 협진수수료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성형수술에 관련된 의료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성형수술 환자들이 의료사고 또는 수술 불만족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환자가 병원, 병원의료진, 보험자OOO 등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 등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품질․수량․거래조건․결제방법 등을 감안하여 일어나는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 조항을 들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의료사고나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알려질 경우 병원의 신뢰도가 낮아져 의료영업에 심각하게 타격받을 우려에서 이들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술비를 반환한 것이어서 이들 환자가 입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업무상 발생한 경비(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가 OOO에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중 쟁점①수수료를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의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그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조사청이 당초 2018.1.22.부터 2018.2.25.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수차례 OOO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8.2.19. 문서로 장부․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부득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 발생’을 사유로 2018.2.13.부터 2018.2.25.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조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심의한 조사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3.16. ‘인용불가’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청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내 ‘OOO현지 협력에 따른 수수료 조정 내역’이나 ‘기타 상황에 따른 별도 합의한 내용’의 제시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 출금내역만을 제출할 뿐 수수료 정산자료나 각 상황별 수수료를 계산한 근거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였으며, 조사종결 시점인 2018.4.5. 거래처인 OOO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정산 내역 또는 수수료 청구와 관련한 서류․공문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제출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2015년도 중 3개월 이상 OOO과 같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유치수수료를 지급받은 주식회사 OOO 등 3개 거래처의 수수료율은 수술총액에 8.3~28.1%에 지나지 않으나 OOO은 35%에 달하는 점, 약정상 통상 수수료율이 수술총액에 10~30%이고, 단 OOO현지와 협력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나 기타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OOO이 유치한 환자의 수술총액 OOO원에 최고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과 실제 지급한 수수료 OOO원의 차액인 쟁점①수수료만 지출할 근거 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

(3) OOO에게 치과 협진수수료 중 쟁점②수수료를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OOO는 양악수술에 참여하는 경우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진료수당(협진수수료)을 지급하기로, 수당은 상호합의 하에 변동시킬 수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협진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협진수수료를 지급한 근거서류(수수료 변경을 위한 합의자료, 수수료 변경과 관련한 계산근거)를 2015.2.9.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종결 시점인 2018.4.5. OOO에게 다시 문서로 수수료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호응하지 아니하여 끝내 협진수수료 지급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OOO의 매출내역을 협진수수료와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비수기․성수기에 따라 협진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협진수수료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OOO을 초과하여 지출한 쟁점②수수료만 지출할 근거 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

(4) OOO가 OOO에게 치과 협진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으으므로 정규증빙을 미수취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이른바 ‘정규증빙’ 수취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인 용역에 한정하고 있는바, OOO가 제공한 협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용역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OOO도 이러한 협진수수료에 대하여 2016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OOO가 굳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이유는 2015.2.26.~2016.6.21. 기간 동안 OOO를 OOO 이외 OOO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OOO에게 협진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의료사고를 당한 또는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환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치과협진 대가로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치과협진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음에도 정규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는 진료받은 환자 중 의료사고, 수술 불만족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반환한 뒤 당초 환자의 매출금액에서 직접 감액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를 다시 OOO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잡손실로 처리한 것(이중으로 필요경비 계상)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추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지불한 수술비를 반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반품이나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 성격의 금전이라 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 성격의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갑)는 2012.4.1. OOO(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 중 환자유치 수수료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5년 OOO에 지급한 수수료가 OOO원이고 이는 수술총액에 35.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유치수수료 정산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다음 <표2>와 같이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 중 3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한 3개 업체OOO와 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 OOO에게 근거 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2018.9.18. 제출한 항변서에서 처분청이 의도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OOO는 제외하여 비교하였다며 OOO의 수수료율 33.0%와 비교하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적정하였다는 주장이며, OOO는 1개월만(2015년 12월)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다음 <표3>과 같이 2015년 OOO이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수술총액이 OOO원이며, 이에 10~30%의 수수료율 중 최고요율인 30%를 곱하여 산출된 OOO원과 실제 OOO에 지급한 수수료 OOO원과의 차액(쟁점①수수료, OOO원)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한도 초과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항변서(2018.9.18. 제출)에서 OOO과 다른 업체들이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며 다음 <표4>와 같이 업체별 유치용역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와 동일한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OOO과 맺은 계약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율이 수술총액의 10~30%로 정해져 있고 예외적인 경우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이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정산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지급한 수수료율이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수료율 중 최고요율인 30%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①수수료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지급한 것이어서 그 실질이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O(갑)는 2015.7.1. OOO(을)와 치과와 협진를 위하여 ‘출장진료요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 중 협진수수료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표5>와 같이 OOO가 OOO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인 OOO에게 지급한 협진수수료는 OOO원이고, 그 중 월기본수당 OOO을 초과하는 쟁점②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한도 초과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진수수료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협진수수료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OOO의 월별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다음 <표6>과 같이 비교한 결과, OOO의 성수기․비수기와 협진수수료 간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수수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와 동일한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OOO와 맺은 계약에 월 기본 협진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예외적인 경우인 경우 상호협의 하에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이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정산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6개월 간 지급한 수수료 OOO원이 기본 수수료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6개월 간 기본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②수수료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그 실질이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OOO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에게 협진수수료 OOO원을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에 3.3%(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16년 7월 이후 OOO로부터 협진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09.8.17. 개업하여 OOO이 운영하다가 2015.2.27.~2016.6.21. 기간 동안은 OOO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6.6.22부터는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과협진 대가를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협진수수료 중 OOO이 OOO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업자 간 과세대상 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정규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함에도 OOO이 제공한 의료용역에 대하여 과․면세 구분 없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협진수수료 중 OOO이 OOO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는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