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292 선고일 2019.01.30

쟁점②ㆍ③상속주택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20. 취득한 OOO 대지 485.3㎡ 및 그 지상 주택 291.01㎡(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2017.5.2. OOO원에 양도하고 2017.7.31. 일시적 1세대 2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인 2017.11.30.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전에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17.3.23. 사망으로 상속등기된 아래 <표1>의 상속주택 3채[OOO 대지 89.2㎡ 및 그 지상 주택 49.59㎡(청구인 지분 OOO, 이하 “쟁점①상속주택”이라 한다), 같은 곳 26-5 대지 397.8㎡ 및 그 지상 주택 135.54㎡(청구인 지분 OOO, 이하 “쟁점②상속주택”이라 한다), 같은 곳 11-4 대지 87.7㎡ 및 그 지상 주택 60.01㎡(청구인 지분 OOO, 이하 “쟁점③상속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쟁점②상속주택과 합하여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주택보유현황
  • 다. 또한, 2018.5.3. 청구인은 쟁점①상속주택은 폐가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사실상 1주택이며, 소수지분보유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18. 쟁점①상속주택이 주택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각각 별도의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5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 1세대 5주택자이나, 쟁점①상속주택은 75년 이상된 노후주택(1945년경 건축)으로 지붕과 천장, 내벽이 훼손되고, 건물 내부는 빗물이 새어들어 곰팡이가 가득하며, 난방․전기․주방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주거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2014년부터 3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전기․가스 사용내역이 없음)하고 있으며, 외부감정평가법인도 2017년 6월 ‘창고’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한 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서 건물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1920년생)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1960년대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96.7.31. OOO이 사망하자 쟁점②상속주택에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1990.5.8.부터 조카 OOO과 그 배우자가 쟁점③주택에서 고령인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았으며, 전통한옥의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하여 실질적으로 한 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양 건물을 2018.6.12. 주식회사 OOO에 일괄양도한 점, 일반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OOO% 이하인데, 쟁점③상속주택은 건폐율이 OOO%(대지면적 87.7㎡, 건축면적 60.1㎡)이므로 쟁점②상속주택의 부속건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폐가인 쟁점①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동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OOO억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OOO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상속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나타나고, 개별주택가격(2017년 OOO원)이 고시되어 있으며, 2013년까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이후 공가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현장사진을 보면,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붕, 기둥, 벽, 담장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에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별도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2017년 쟁점②상속주택은 OOO원, 쟁점③상속주택은 OOO원)이 각각 고시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부엌, 화장실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지붕․주출입구․마당도 별도로 존재하며 담장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므로 외관과 거주형태로 볼 때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공동상속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11.30.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8.5.3. 쟁점①상속주택은 폐가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사실상 한 채이며, 소수지분보유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경정청구 내역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8년 6월)에 의하면, 2018년 5월 쟁점상속주택을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①상속주택은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모습과 전혀 다를바가 없어 이용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폐가로 볼 수 없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각각 부엌, 화장실, 마당 등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별로 독자적으로 사용되며, 주출입구, 지붕, 담장 등이 구분되어 외관상으로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현장사진 33장을 제출하였다.

(4) 2018.12.13. 우리 원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①상속주택은 천장과 내벽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주거에 필요한 주방, 화장실, 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외관상 주출입구, 지붕 등이 각각 있고, 양 건물이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쟁점상속주택의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를 보면, 쟁점①상속주택, 쟁점②상속주택, 쟁점③상속주택은 주택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고,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쟁점①상속주택은 OOO원, 쟁점②상속주택은 OOO원, 쟁점③상속주택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상속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이 없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42.8.19. 쟁점①상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60.2.24. 쟁점②상속주택을 취득하며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쟁점③상속주택은 1965.5.30. 취득하여 1990.5.8.부터 조카 OOO이 거주하였으며, OOO이 1996.7.31.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쟁점②상속주택에서 거주), 피상속인이 2017.3.23. 사망하자 청구인과 형 OOO이 동 주택을 각 OOO씩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2018.6.12. 주식회사 OOO에 일괄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7.9.22.부터 2017.4.16.까지 쟁점일반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쟁점일반주택 양도일인 2017.5.2.까지 공동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상속주택이 폐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형 OOO이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의뢰한 쟁점상속주택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은 쟁점①상속주택을 ‘주택(목조기와지붕 단층 1층, 감정평가액 OOO원)과 창고(OOO원)’라고 평가(기준시점 2017.4.5.)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쟁점①상속주택을 ‘주택(목조기와지붕 단층, 감정평가액 OOO원)과 창고OOO’라고 평가(기준시점 2017.4.5.)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상속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폐가이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각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매년 개별적으로 공시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을 보면, 주출입구․지붕 등이 별도로 존재하고 양 주택이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이 하나의 출입구 및 통로를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주택들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칙 <제27829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10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 제5호 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되어 모바일 게임 및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일반기업 공제율로 계산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직원에 대하여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이하 “쟁점퇴직연금보험료”라 한다)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누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1.21. 청구법인을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비용으로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3.27., 2018.6.20. 관계기업 기준 적용시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 시점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전담인원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 및 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기준 적용과 관련 하여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201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하여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중소기업 판정을 위하여 상시 종업원 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계기업 기준의 판정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중기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의2에서 ‘관계기업’이라 함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하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에서는 관계기업 기준 적용시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 시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없이 중기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고,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하도록 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의 관계기업 기준 적용과 관련한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2 사업연도 말)이 되어야 한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관계기업 해당 여부를 2012사업연도말이 아닌 2013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확장해석 또는 유추적용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OOO. (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조의2, 외감법 제2조를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추적용을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 건 거부처분은 특정한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매출액 등 다른 기준에 적용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으로 유추적용을 한 점에서도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개정 조특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8항이 관계기업 여부의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해당 부칙에서 2014.3.14.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한 이상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된 이 건 사실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위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이 관계기업의 판단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전 사실관계에 대해서 임의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고, 또한 처분청은 동 개정 사항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뿐이라는 의견이나, 예규는 행정청 내부에서 하급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있으나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규칙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한편 법원에서도 2013사업연도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1항 제3호가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에 직접 그 의미를 정하지 않은 채 중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있었고, 동 시행령에서는 관계기업 판정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하고 있 었다는 점 등을 논거로 관계기업 판정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판시하고 있다OOO.

(2)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입한 쟁점 퇴직연금 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6의 ‘인건비’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피용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유상으로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별도로 퇴직연금보험료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OOO, OOO, OOO 등의 각종 보험료를 동 인건비에 포함시키면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퇴직연금보험료만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OOO은 쟁점퇴직연금보험료와 같은 퇴직연금보험료를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판시하고 있다OOO. OOO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개발 전담인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조특법상 인건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퇴직연금보험료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퇴직연금보험료는 실제로 지출되며 과세연도별 및 대상 근로자별로 그 지출액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한다는 점, 조특법 시행령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6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면서도 ‘퇴직연금보험료’를 이러한 인건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퇴직연금보험료과 같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나) OOO 판례의 해당 사업연도 이후 조특법 시행령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면서 인건비의 범위에서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납입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고, 둘째, OOO 판례에서도 인건비 제외 단서 규정을 추가하면서 퇴직연금보험료를 동 인건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퇴직연금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셋째, 조특법 시행령 개정 사유를 보면 기존의 통칙(조특법 통칙 9-8...1)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단서 조항은 창설적 조항이 아닌 확인적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결이 2012.2.2.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개정으로 인해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될 수 없고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급여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이나, 동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이고 비용 추산액인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근로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은 특정 과세연도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금액도 특정할 수 없는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인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 논리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다. 만약 위 개정 시행령 별표6이 특정 과세연도에 확정되고 금액도 확정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조문에서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했어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와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경우에만 조 특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용자가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조특법상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나, 위 대법원 OOO 판결은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퇴직연금보험료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2.2.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도 위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이상, 사용자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조특법상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문언에 충실하게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만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하여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을 적용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동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구분되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 는데 반하여,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퇴직소득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인데, 이는 근로자의 사후 선택에 따라 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결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OOO의 판시 내용 및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취지에 따라서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2013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관계기업 기준의 판정시점이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기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OOO,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조세정책상 세법에 달리 규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나)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이므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제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조특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기 위한 법이므로 입법 취지가 다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에 성립되므로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는 그 때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상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여부도 과세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83호) 제1조 단서에 따라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도입되어 시행된 2012.1.1. 이후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은 해당 부칙에 따라 2014.3.14.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으로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OOO. (라) OOO 심판례OOO 및 법원 판례OOO에서도 관계기업 판정 시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 판단하도록 판시하였다. 조특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 조특법에 따른 세제혜택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고, 조특법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매출액 외에도 상시 종업원 수, 자기자본, 자산총액을 대등적‧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3.14.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취지는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납입한 쟁점 퇴직연금보험료는 ‘ 퇴직급여의 성격 ’ 에 해당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퇴직연금보험료와 같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하는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의 성격인바,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2012.2.2. 개정시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OOO 판결은 해당 과세대상 연도가 2007~2010사업연도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이 2012. 2.2. 개정되기 전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대하여 법령상 명시적 규 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패소한 사건으로 이 건에 적용될 판례가 될 수 없다. (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 기업의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납입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급여 제도의 하나로서소득세법제22조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퇴직연금보험료와 같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OOO.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중 어느 제도를 설정할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퇴직금은 조특법상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경우에만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용자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조 특법상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에서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지배‧종속관계의 판정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OOO 종료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OOO 종료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납입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외감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으로, 2012사업 연도말 기준 주식 30%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국내 종속기업은 없으나 2013사업연도말 기준 주식 30%이상 보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국내 종속기업은 OOO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자기자본 OOO 원을 초과하였다.

(3) OOO에서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에 의하면, 2014.3.14. OOO 제406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개정(신설)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2012.2.2. 대통령령 235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당시 조특법령은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 시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없이 중기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고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관계기업 기준 적용과 관련한 지배‧종속 관계의 판정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OOO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 성립되므로 해당 법인의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는 그 때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상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여부도 당해 과세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상시 근로자수 등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2014.2.21.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2014.3.1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신설) 취지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세법에 달리 규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계기업 적용시 지배‧종속관계의 판정 시점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인건비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피용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 금을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각 호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⑧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단서 생략)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5) 조세특례제한법(2012.6.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9.11.20. 개정> <2012.2.2. 개정>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 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 중 “제13조 제3호”는 “제19조 제6호”로, 제17조 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창호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7.26. 폐업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OOO 명의의 OOO 발행 주식 및 OOO 발행주식 중 OOO 명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 등이 2008~2010년 사이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및 OOO가 2011~2014년 사이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2.20.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08~2012년 및 2014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3.15. 청구인에게 <표2> 기재와 같이 OOO가 특수관계법인인 OOO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및 2018.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등 명의의 OOO 및 OOO 명의 OOO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OOO 등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OOO와 OOO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등 명의의 OOO 및 OOO 명의 OOO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가) OOO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 등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요소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주금납입자금 원천의 입증과 명의신탁 과정의 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부당하다.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이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주주들의 배당금 중 일부만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도 상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OOO 등 사이의 차입금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금융증빙 및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하여 쟁점차입금 반환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OOO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사청은 2013년 서면조사 당시 2004년 청구인과 OOO 등 간의 쟁점차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OOO 등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로 이체된 금액 중 쟁점차입금은 2013년에 이미 입증된 것이다. (나) OOO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다. OOO는 OOO 설립 당시(2010년)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OOO과 차입금OOO으로 납부하였고 차입금은 2~3개월 내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졌으므로 배당금 사용에 앞서 주금납입자금 원천이 입증되었다. 처분청은 금융조사 결과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OOO)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배당금 중 일부만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도 상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OOO가 OOO의 배당금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의 영업에 지대한 공헌을 함에 따라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 것이지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실소유자의 판단에 필요한 직접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역시 설득력이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취득 여부(주금납입자금 원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거가치가 될만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될 때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비록 납세자가 명의신탁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추정에 의한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주금납입에 대한 직접증거 없이 OOO 및 OOO의 배당금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주주라는 의견이나, OOO 등이 수령한 배당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은 2004년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전의 상환 및 청구인의 영업력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이며,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이는 쟁점주식이 OOO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OOO와 청구인은 대학 동기동창으로 둘 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당해 금전거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래로 처분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당해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사항이지 단순히 금전거래가 있다하여 이를 명의신탁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조사청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금전대여거래로 주주간 차입 및 상환거래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였음(OOO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한 후속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자금 거래를 금전대여가 아닌 OOO 및 OOO 주식의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로 OOO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 2013년 세무조사에 따른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와 2018년 세무조사에 따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단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 달리하였을 뿐 동일한 금전거래에 대한 조사로 그 조사 대상이 같고 그 사실관계가 양립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후속 세무조사에서 재구성하여 기존 세무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청구인이 OOO 및 OOO의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대법원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정하여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두 번의 세무조사에서 기존 세무조사의 과세처분의 취소 없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 역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과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 외에 허위계약서 작성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가) OOO 발행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1. 처분청은 OOO 등이 OOO 설립 당시 재산내역이나 납입된 주금의 출처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OOO의 OOO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주금납입(2003년) 후 장기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여 주금납입 입증 여부를 판단 요소에서 제외하고 금융조사를 통한 배당금의 귀속, 내부문건을 통한 배당금의 운용·관리 현황 등을 근거로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2. OOO의 경우, 금융조사 결과 명의상 주주들인 OOO 등이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OOO는 최초 배당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에게 수표출금을 통해 OOO원이 귀속되었음이 금융조회결과 확인됨에도 OOO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허위 소명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의 배당금을 본인의 계산으로 관리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조사청(조사3국) 자금출처 서면조사 당시 확인된 OOO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OOO 본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 진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 명의 OOO 발행주식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O의 경우, 조사청은 금융조사 결과 이들이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차입금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OOO의 배당금을 청구인의 계산으로 관리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 명의 OOO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중 잔액을 제외한 대부분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세 및 자동차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점, OOO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 금액이 없는 점, OOO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될 때 동일지점에서 동일 시간에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OOO는 최초 진술시 배당금 사용내역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금에 대해 대부분 확인이 불가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증빙으로 배당금 대부분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지하고 조사기간 중에 OOO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이유는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자금의 증여가 아닌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라며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 등 어떠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OOO 발행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는 실질주주임을 인정하면서 OOO만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다른 주주의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 및 배당금의 사용 내역(본인의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이 확인되어 실질주주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조사방식은 불합리한 조사방식이라 볼 수 없고(조심 2015서3445, 2015.12.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과세근거로 사용한 금융증빙 및 내부문건 등은 직접증거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증거들을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조사를 회피하면서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입증하지 못하는 바, 이로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658, 2007.6.26. 같은 뜻임).

(2) 2013년 당시의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에 따른 것으로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도 없어 당시 조사가 OOO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조사에 따른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어떠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차입금이라 주장하는 자금 외 대부분의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OOO는 청구인이 쟁점차입금 회수라 주장한 거래에 대해 오히려 본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당초 OOO의 소명은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소명으로 판단되므로 거짓 소명을 원인으로 행해진 처분에 반한 처분을 불합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과 OOO 등의 2008~2012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OOO 등은 15~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을 OOO 등 명의로 신고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것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이는 소득 등을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 등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배우자 계좌를 통해 수취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OOO 등의 다른 계좌 또는 직원 등 계좌로 입금하여 이체받는 방법을 통하여 회수하였는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이 곤란하게 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OOO, OOO 및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되는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설립, 주식변동 및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OOO 설립되어 OOO 창호제작 및 시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7.26. 폐업하였다.

2. OOO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3. OOO의 2008년~2010년 배당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나) OOO의 설립, 주식변동 및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0.6.16.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OOO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3. OOO의 2010년∼2014년 배당내역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다) OOO는 OOO의 주주OOO였던 자로 광고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8.1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OOO 및 OOO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2) 조사청의 OOO, OOO, OOO 등 및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1.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6.22.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2.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2010.3.8. 및 2010.3.30. 총 OOO원이 OOO 계좌로, 2010.6.22. OOO원이 OOO 계좌(주금납입)로, 2010.8.11. OOO원이 OOO 계좌로 출금(주금납입)되었고, 2009.8.3. OOO원이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3.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4.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8.7.18. OOO원이 OOO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2009.12.18.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2010.4.7. OOO원, 2010.6.17. OOO원 총 OOO원이 OOO 계좌로 출금되었고 2008.3.31.~2008.10.1. OOO원이 현금출금(이 중 OOO원은 OOO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다.

5.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6.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원(2008.4.2. OOO계좌를 거침),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2010.6.9. OOO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 계좌로, 2010.6.17. OOO원이 OOO 계좌로, 2010.6.23. OOO원이 차량리스회사로 출금되었고, 2009.11.23. OOO원이 청구인의 소득세로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다. (나) OOO 설립 이후 청구인의 OOO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1.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

2. OOO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11.2.23., 2012.10.9. 및 2012.10.11.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OOO로 출금, 2012.5.29.~2012.11.29. OOO원이 청구인의 소득세로 지급, 2014.5.30. OOO원이 청구인의 차량구입 명목으로 OOO에게 출금되었고, 그 외 2011.8.10.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차입)되었다가 2011.11.3. OOO 계좌로 동 금액이 출금(상환)되었으며, 2011년~2016년 OOO원이 OOO의 세금으로 납부되거나 OOO원이 현금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기타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거나 OOO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다) 위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비교는 아래 <표10> 내지 <표12> 기재와 같다.

(3)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확인된 내용 및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8.4.2. 작성된 ‘2007년 배당금(OOO)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 결과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는 2008.7.14.~2010.4.2. 청구인에게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일부 금액이 출금된 것은 청구인의 영업력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조사3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송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3.6.5.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쟁점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2004년 대여한 자금의 회수라 소명)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재산의 자력취득은 인정되나(과세문제 없음) OOO 등의 금전 무상 대부이익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요망(과세표준 및 세액 별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대여금 상환 등의 내역(요약)은 아래 <표13> 기재와 같다. (나)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면, OOO 등 청구인을 증여인으로, 증여일을 2004.1.1.~2009.4.7.로, 해당 금전대여거래를 주주간 차입 및 상환거래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3.7.18.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 등에게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구체적 금융증빙, 차용증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에 의한 등록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발명자 및 창작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고, OOO 및 OOO의 지배주주(청구인)와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일감을 받은 위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과세(일감몰아주기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인 OOO의 동생으로, 청구인을 OOO의 지배주주로 볼 경우 OOO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 등이 수령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 경우, OOO 등이 수령한 배당금OOO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이 조사청의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OOO 등에게 대여한 금액이 상환된 것이라 해명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여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OOO 등은 OOO원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이는 점, 이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으로 수취한 배당금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금액은 개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경우에도 배당금OOO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수취 배당금의 29%OOO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OOO 등 보유 계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세금납부 및 개인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에 의하면 창호 관련 발명자 및 창작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OOO 및 OOO가 영위하는 창호업과 관련되어 고유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도 창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영업력을 지니고 있는 청구인의 인적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등이 OOO 및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8.4.2 작성된 청구인의 ‘2007년 배당금 지급계획’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도 당시 OOO의 주주였으므로 본인이 배당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의 OOO 발행 주식의 취득행위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부당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2011.12.31. 신설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제재 강화규정(수혜법인에게도 과징금 부과 등)이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OOO을 이용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OOO의 경우에는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와 OOO의 주주명부상 OOO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과 OOO 등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OOO 및 OOO의 실질주주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답 1,458㎡ 외 다수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OOO식물원’이라는 상호로 식물원을 운영하였는데, 2016.10.20. 쟁점부동산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 및 식물 등(이하 “쟁점임목”이라 한다)이 경매를 통해 전체 경락가액 OOO원에 일괄 양도되었다.
  • 나. 청구인들은 2017.1.2.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가로, 증여로 취득한 것은 기준시가로, 나머지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실제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개산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2017.11.10. 당초 누락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8. 실제 취득가액 등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임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으로 보는 이상 쟁점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쟁점임목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06년 ‘식물재배원가’를 ‘식물’ 계정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서만 확인되는 반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계정은 ‘기타’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제 쟁점임목의 가액을 반영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표준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표준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은 해당과목을 찾아 그 금액을 기재하고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재무상태표에는 시설장치 OOO원, 식물 OOO원이 있었으나 국세청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위 계정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이 없어 이를 “2. 유형자산” “(11)기타”란에 적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OOO식물원의 재무상태표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별도 첨부하였는데 위 식물 가액 OOO원은 국세청 전산망상의 표준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는 연도별 재무제표, 타 계정에서 식물계정으로 대체된 내역의 전표사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인건비만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될 뿐, 원재료‧복리후생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당시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가 있고 이를 기록한 장부, 적법하게 신고한 ‘연도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자산’으로, 2006년 이후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일관성이 없고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2005년까지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대응하는 비용이 있을 수 없고, 쟁점임목 관련 비용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97-0…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제3항에서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임목 관련 비용은 나무 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고 나무의 구입가액, 구입한 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용된 인건비등 나무의 구입비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가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해당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내역이 경정되어야 한다.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출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들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증,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와 계약금 영수증 수령인이 다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필지별로 등기원인일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수 매수자 중 1인이 대표로 계약금 영수증에 수령인으로 기재하였고, 토지거래허가 문제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잠시 하였다가 다시 환원한 것이며, 당시 지번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던 토지들은 등기이전을 동시에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위 상황을 배제한 채 제출된 계약서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양도시 입금증, 영수증 등 관련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목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1999.8.10. OOO식물원을 개업하였고 2005년까지 식물재배에 들어간 비용을 ‘식물재배원가’라는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년 ‘식물재배원가’ 계정을 ‘식물’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그 이후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서만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계정은 ‘기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대로 식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인건비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 확인될 뿐, 원재료, 복리후생비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요구에 청구인들은 자료제출도 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동일한 비용에 대해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자산으로, 2006년 이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고 모두 사업소득에서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의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계상한 ‘원재료’ 계정은 묘목 등의 구매비용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명세 역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통칙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제3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임목의 원가를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개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중개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매매계약서 중 일부는 거래가액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반면, 또 다른 매매계약서는 너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계약자명, 계약금 영수증 수령인, 중도금 영수증 수령인이 모두 다른 계약서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초 경정청구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증빙 등에 대해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대로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가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 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쟁점부동산 개별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쟁점부동산 개별 필지 및 청구인들의 당초신고금액과 심판청구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4>․<표5>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쟁점임목을 쟁점부동산과 구별된 독립한 거래 객체로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으로 본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만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OOO,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증빙을 보면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쟁 점임목의 ‘식재 관련 비용’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 취득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해당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관련 신고내역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의 개별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새롭게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증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을 토대로 쟁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1.27.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직원인 OOO 및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발행주식총수의 49%)를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은 2005.7.15. OOO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2005.7.20. OOO에게 유상증자대금 OOO을 납입하여 신주 OOO주(이하 “1차유상신주”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 OOO은 2005.12.14. 부동산임대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동 분할로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대신하여 OOO의 발행주식 OOO주(발행주식총수의 49%, 이하 “1차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7.9.19. OOO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2007.9.21. OOO에게 유상증자대금 OOO을 납입하고 신주OOO주(이하 “2차유상신주”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4) OOO은 2007.12.7. 기업경영컨설팅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신설하였고, 동 분할로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대신하여 OOO의 발행주식 OOO주(발행주식총수의 49%, 이하 “2차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5) OOO(합병법인)과 OOO(피합병법인)는 2014.9.16. 합병하였고, 청구인은 OOO 발행주식 OOO주를 대신하여 OOO의 합병신주 OOO주(이하 “쟁점합병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6) 청구인은 2014.12.15.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에 매각하였고, 2014.12.26. OOO가 보유중이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7.〜2016.11.2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이 2004.1.27. OOO, OOO로부터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OOO주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취득케 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 청구인이 취득한 1차유상신주 OOO원 2차유상신주 OOO원(1차유상신주와 2차유상신주를 합하여 이하 “쟁점유상신주”라 한다), 1차분할신주 OOO원, 2차분할신주 OOO원(1차분할신주와 2차분할신주를 합하여 이하 “쟁점분할신주”라 한다), 쟁점합병신주 OOO원 및 OOO주식 OOO원을 청구법인이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6.2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신주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신주들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 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이유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이 반납되고 다시 동일인 명의로 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OOO하였다.

2. 법원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단OOO하였다. 또한 법원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에 의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 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취득 관련 판단 이유에 추가하여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OOO하였다. (나) 쟁점유상신주의 경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유상신주 취득을 위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므로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과 동일하고, 쟁점분할신주와 쟁점합병신주의 경우 구 주식이 분할되거나 다른 주식으로 대체된 것일 뿐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없었기에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신주들에 대해 각각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유상증자 대금 OOO원에 대해 증여의제액 약 OOO원, 증여세 약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임에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1. 쟁점유상신주는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그 명의인에게 무상주를 균등하게 배정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실제주주가 그 유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OOO고 하였다. 2005년 당시 OOO의 경리실무자들은 인적분할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당시 상법상 최저 자본금인 OOO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5.7.11.경 1차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그 다음날 1차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배당금이 그대로 증자대금으로 납입토록 하였다. 이러한 거래로 OOO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2007.9.19.에 있었던 2차 배당과 유상증자도 동일하다. 상법상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는데, 당시 OOO의 경리실무자들은 상법상 최저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당금 지급 후 유상증자라는 불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다. 쟁점유상신주는 그 거래실질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기존주주에게 무상주가 균등하게 배정된 경우와 동일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정한 것이며, 이 건 유상증자들이 이루어진 후에도 OOO의 순자산이나 이익, 주주의 지분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재산이나 이익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분할신주는 분할 전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주식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OOO. 이 건 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은 분할 전 OOO의 주식 보유비율 그대로 분할 후 OOO 주식과 쟁점분할신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명의수탁자들이 분할당시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분할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주총에서 실제 소유자 의사에 따라 분할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 결권을 행사하는 등 묵시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OOO고 하여 분할신주에 대해 제한적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합병(분할)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반복된 판례들에 의해 위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해석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분할신주와 쟁점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적용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쟁점신주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1997년 이후 금속(자동차)노조의 극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시트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노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활한 생산을 보장받기 위해 1999년 5월 경 표면적으로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업체인 것처럼 보이는 조립임가공업체 OOO을 설립하였다. 2003년 12월 경 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OOO도 함께 인수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노사분규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였다. 2003년 말 당시 OOO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2. 2004년부터 OOO의 납품단가가 상승하여 재무상황이 급속히 개선되었고, 2005년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OOO 및 청구법인의 지배구조가 공개되어 완성차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2005.9.30. 기준 총자산 OOO원의 분할 전 OOO을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 OOO원 미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분할 후 OOO(총자산 OOO원)과 OOO(총자산 OOO원)으로 인적분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OOO원이었기 때문에 OOO은 최소자본금으로 설립되어 분할을 위해 추가 자본금 OOO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유주식 비율대로 청구인은 OOO주의 1차유상신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 후 2005.12.14. OOO은 인적분할을 통해 각각 자본금 OOO원의 OOO과 OOO으로 나뉘게 되어 청구인은 1차분할신주를 취득하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차유상신주와 2차분할신주를 취득하였다.

3. OOO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OOO과 OOO는 설립당시의 목적과 달리 별다른 수익을 실현하지 못함에도 관리비용만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경영 효율이 떨어지기에 OOO과 OOO를 합병하는 경영판단을 한 것이다. (나) 쟁점유상신주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 환원을 할 수도 없었다. 조사청은 노조 등이 OOO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여러 임가공업체 중 하나이므로 청구법인과 지분관계가 없는 한 노조나 완성차업체가 OOO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임을 알 수 없다. OOO은 주주가 3명에 불과하고 대표이사 OOO(공인회계사 출신)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지분관계가 없는 한 외부인은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 재무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최초 명의신탁의 목적은 노조 등이 OOO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의 관계사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적용될 수 없다. 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OOO가 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조세는 명의신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납세의무 등이 있다. 청구법인은 2004년에 자동차시트사업부를 분할한 이후 피혁제조사업부문, 자동차부품OOO 및 안전화제조사업부문을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자 2007년에는 피혁제조사업부문을 중단하고, 2010년에는 자동차부품OOO 및 안전화사업부문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누적된 세무상 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게 되었고 매년 계속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언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OOO이 실시한 배당으로 인해 청구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이 배당을 받았다면 결손으로 인해 해당 원천세는 모두 환급받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2014.12.15.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이던 OOO 주식을 총 OOO원에 매각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이 양도하였다면 결손금이 누적으로 청구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도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불균둥증자, 불균등감자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어떤 방식으로 불균등증자나 불균등감자가 일어날 수 있는지와 청구법인에게 어떤 이득(조세회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14년 행한 OOO 주식 양도거래와 OOO주식 취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이 OOO원이 증가되고 법인세 OOO원이 과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12.15.에 있던 청구인의 OOO 주식 양도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 OOO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2014년 말까지 누적된 결손금만 하더라도 OOO원이 넘기 때문에 2014년 OOO 주식 양도거래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부당행위금액 OOO원에 22%인OOO원에 해당하나, 청구인 명의로 이미 납부한 양도세 OOO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OOO의 판단이다. (마) 처분청은 개별기업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하여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하면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개별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는지, 배당소득이 합산되는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등 납세자의 많은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다가 개별기업에 결손금이 누적된 사실은 제외하여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2016년 말 현재 누적된 결손금이 OOO원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거의 매년 발생한 결손금만 보더라도 OOO원에 달하며, 이중 OOO원은 기한마저 경과한 상태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당행위금액 OOO원은 장래 공제될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기는커녕 기한이 경과되어 공제되지 못하는 결손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들로 인해 오히려 조세를 더 납부하였을 뿐 회피된 조세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음이 명확한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한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조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없다. (가) 2014.12.26.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가 보유중이던 OOO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토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OOO주식을 단순히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 해당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한 적이 없다. 게다가 청구법인 소유 OOO주식은 그 지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간주취득세 또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도 해당이 없는 등 OOO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O주식을 청구인이 고가로 취득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거래에서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취득과 보유에 따른 조세회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 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았다OOO. 합병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계약에서 정하여진 합병비율에 따라 그 신주를 배정받은 사안에서 OOO은 종전 명의신탁 관계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OOO. (나) 분할은 합병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구주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식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검토할 경우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도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가 과세되는 것이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과세된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OOO. (다)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이 2005년과 2007년 인적분할하면서 OOO 발행 주식이 OOO주에서 OOO주가 되었고, 동시에 분할신설법인인 OOO과 OOO가 새로이 설립되면서 OOO주의 신주가 교부되었는데, 이는 자본의 소각대가로 신주를 새로이 취득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각되는 주식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주식이며,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소되는 주식과 새로운 주식을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고, 주식이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으로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에는 주식회사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외에도 이익배당청구권 및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포함되는바, 소각되는 주식에서 비롯되는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에서 비롯하는 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 대상, 내용 등이 전혀 다른 점이 있다OOO. 더욱이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및 신주청약서 수령 등의 과정에서 명의제공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분할관련 서류의 공증인가에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각 판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는 유상증자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써,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명의신탁자는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1999년 법인발행 총 주식 OOO주 중 OOO주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고 2006년 나머지 OOO주를 또다시 배우자 명의로 양수하였으며 2009년 12월 유상증자로 OOO주를 재차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다. 법원은 1999년, 2006년 주식 취득에 대하여는 체납 상태로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2009년 주식 취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2008년부터 체납 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자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였고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2010년 4월 체납 국세 OOO원을 모두 납부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유상증자 전 배우자의 지분율이 이미 100%로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담을 지는 상황이었던 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계열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회피하게 되어 법인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판례OOO는 해당 판결의 2심OOO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OOO는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명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증여의제의 대상이 OOO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납입대금으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할 근거도 없다”라고 하여 해당 사건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2심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내용을 원용하여서 무상주배정과 실질내용이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의심가지 않을 정도로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OOO,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OOO. 한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OOO,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이다 OOO. (가) 청구인들은 2003년 12월 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OOO도 함께 인수하였는데 금속노조의 노사분규가 그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직접 주주로 나설 수 없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3년에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 임가공업체로 청구법인의 100% 하청업체였고 현재도 청구법인에서 분할한 주식회사 OOO의 하청업체로 연초에 1년간 납품할 물량을 할당 받아 납품하여 납품 단가 조정을 통해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 실적 악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노조가 하청업체의 존재를 모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사분규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 설립 당시인 1999년부터 노사분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중에도 OOO이 청구법인의 조립 임가공업체들(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명단에 근거) 중 수년간 월등히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중 일부업체OOO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사용인들OOO이 1999년 OOO 설립 직후부터는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용인들OOO이 2004년 법인 인수 당시에도 계속 OOO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O 설립 당시부터 또는 그 이후 정황에 비추어 통상인이라면 청구법인과 OOO간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과세의 전제조건인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의신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이 결손상태이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일련의 행위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속해 있는 OOO은 직업소개신문인 OOO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룹으로서 2015년 현재 27개정도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들의 업종은 자동차부품부터 컴퓨터부품 제조, 골프장운영까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2005년 OOO은 인적분할을 통해 OOO을 분할신설 하였고 2007년에는 OOO를 분할신설한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OOO․OOO․OOO 각각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만일 청구법인이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OOO은 2004년부터 OOO의 계열사에 편입하게 되어 OOO과 신설법인인 OOO․OOO는 증자나 감자 등 자본거래시 법인세법상 불균등증자와 불균등감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의 경우 계열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계열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회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를 회피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4.12.15.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OOO 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OOO에 양도하였으며, 2014.12.26.에는 OOO로부터 OOO주식을 취득하였다. 즉, OOO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양도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OOO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시가미달분과 시가초과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OOO원이 익금산입이 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 가량의 법인세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장래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까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청구법인의 결손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어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사실상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어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어서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결손금 유무에 따라 세법상 취급을 달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게 되며 장래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이상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노사분규를 피하기 위한 경영정책상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과 OOO 및 OOO이 OOO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회피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OO주식은 OOO가 보유중이다가 청구인에게 매수하도록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장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개인의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신주들을 취득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1999년 5월 발기인 4명,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청구인은 <표2>와 같이 2004.1.27. OOO의 주주인 OOO, 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질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4.1.27. OOO 주식 거래내역 (나) 청구인이 쟁점유상신주와 쟁점분할신주를 취득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2005.7.11.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 3인에게 <표3>과 같이 1주당 OOO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2005.7.15.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OOO원의 균등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청구인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1차유상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1차유상증자 관련 배당금 지급내역

2. OOO은 1차 유상증자 후, 2005.9.30.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사업부분의 인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친 후, 2005.12.14. 분할법인 OOO과 분할신설법인 OOO으로 분할하여 OOO은 증자 후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에서 다시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변경되었고,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신설되었다. 3) OOO은 2007.8.31.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 3인에게 <표4>와 같이 1주당 OOO원씩 현금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2007.9.19.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OOO원의 균등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청구인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2차유상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차유상증자 관련 배당금 지급내역

4. OOO은 2차 유상증자 후, 2007.10.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경영컨설팅업 부분의 인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친 후, 2007.12.7. 분할법인 OOO과 분할신설법인 OOO로 분할하여 OOO은 증자 후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에서 다시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변경되었고, OOO는 기업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과 OOO간 합병 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OOO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OOO 주식 OOO주당 OOO 주식 OOO주를 기존주주에게 균등교부 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표5>와 같이 OOO 주식 OOO주(쟁점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합병신주 교부내역

(2) 청구인이 OOO주식을 취득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15. OOO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OOO(OOO의 100% 자회사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26. OOO가 보유중이던 OOO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3) 2003년 12월말 OOO가 청구법인을 매수할 당시 청구법인은 세무상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이르고 OOO의 경우 부채총계 OOO가 자산총계OOO를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세무상 누적 결손금이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7.2.1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완성차업체에 대해 단가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완성차업체는 청구법인 실사를 실시하여 2004.7.1.부터 납품단가 인상에 합의하였다. 그 후 <표6>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게 되었다. <표6>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상황 (나) OOO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게 됨에 따라 OOO은 2005사업연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OOO의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경우 완성차업체로의 납품단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장부상 자산총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OOO과 OOO로 인적분할을 하게 되었으며, 두 회사는 운영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2014년에 합병하게 되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의 자본금은 OOO원에서 2005.7.20. OOO원으로 증액되었고, 2005.12.14. OOO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007.9.21. OOO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07.12.7.OOO원으로 감액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5.7.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15. 배당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소득세 OOO원, 주민세 OOO원이 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OOO은 부동산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하여 OOO을 인적분할로 신설하고, 각 회사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하여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OOO의 주주로부터 2주당 1주의 비율로 강제소각하고, 소각주식 1주에 대해 신설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7.9.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19. 배당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소득세 OOO원, 주민세 OOO원이 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OOO은 경영컨설팅부문을 분할하여 OOO를 인적분할로 신설하고, 각 회사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하여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OOO의 주주로부터 2주당 1주의 비율로 강제소각하고, 소각주식 1주에 대해 신설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OOO의 합병계약서(2014.7.28.)에 의하면 OOO이 OOO를 흡수합병하고,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1:3.1632)하며, 합병 후에는 OOO의 발행주식은 OOO주로 하고,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2014.12.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주를 OOO에게 OOO주당 OOO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완성차업체가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에 대해 완성차업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실사를 통해 2004.7.1.부터 단가인상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신주들을 실질적인 무상증자, 분할‧합병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당초 명의신탁된 OOO 주식과 동일한 것이고, OOO주식의 경우 당초 명의신탁된 OOO 주식을 양도한 대가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주식에 해당하며,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의 취득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에만 미치는 것으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은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주식이고,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 권리관계의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상‧실질상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에만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명의신탁이 된 OOO 주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신주들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주식 취득 과정에서도 실명전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노조, 그리고 완성차업체와의 관계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의신탁 사유만으로는 쟁점신주들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장법인인 OOO주식을 양도할 경우 개인인 청구인과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세율이 상이하며, 청구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3.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친),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0.부터 2018.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평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기준금액OOO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5.8. 청구인에게 2015.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익분여 없이 선의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거래가액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나)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이유는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양도인들은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다가 회사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OOO에게 넘겨주고 회사의 이름도 OOO로 변경한 뒤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즉 양도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세법상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보유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사실상 소멸되므로 굳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을 거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 이외에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거래 가액OOO은 청구인과 양도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 적인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OOO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협상하여 거래하였다. (가) OOO이 2012.11.11. OOO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양도인들이 운영하던 OOO이 핵심 거래처의 요청으로 회사규모를 자본금 OOO원으로 증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제공받으면서 담보설정의 목적으로 OOO의 발행주식 OOO를 배정받게 되었기 때문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나) 양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유는 OOO가 주거래처 임직원들과 기술적인 마찰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 당시 직전사업연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OOO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OOO 감소하여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이 부족함을 자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제반사정 반영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각자 대등한 관계에서 선의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이며,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일(2015.3.13.)이 동일함에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서로 다르고, 청구인과 그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OOO이 2012.11.22.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까지도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 점은 그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 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은 쟁점거래일인(2015.3.13.) 전·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도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3.13.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인들로부터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8.2.20.부터 2018.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5.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과 OOO(구 OOO)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주내역과 수입금액 현황

1. OOO 주주내역 OOO의 주주는 청구인의 OOO과 그 친족으로 구성 되었으며, OOO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2. OOO 수입금액 내역 (나) OOO 현황 및 주주변동 내역

1. OOO 현황 OOO 설립시(2010.4.12.)부터 2016.2.1.까지 대표이사는 OOO이었고, 2016.2.1. 청구인의 부인 OOO으로 변경되었다.

2. OOO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은 2012.11.22. OOO 지분(발행주식 OOO)을 당시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는바,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3. OOO 수입금액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은 2016.2.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OOO은 2016.3.25.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OOO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2.11.22.)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5.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OOO을 OOO에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재무제표(2010∼2017년)상 연도별 손익과 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3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 대비 저가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OOO 세무사가 2018.11.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양도인들이 OOO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투하자본회수와 사업적 이해관계 청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쟁점거래일인(2015.3.13.)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OOO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OOO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만한 적극적인 유인이 없었고, 쟁점주식 거래 직전연도인 2014사업연도 OOO 수입금액은 2013사업연도에 비하여 수입 금액이 약 OOO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회사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 에서 양수자인 청구인 보다는 양도자들이 쟁점주식 거래에 더 적극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지 약 1년 후 OOO 임원도 사임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양도인들이 쟁점 주식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