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8.4.2. 청구인 OOO에게 한 2015.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3.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2015.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3.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2016.3.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2015.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3.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2조의3(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법인들은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분양이 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실제로도 2018.5.31. 현재까지 미 분양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었다.
(2) 처분청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주식가치상승에 대한 과세처분은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업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시기도 잘못 과세된 것이다. 또한,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분양이 저조하거나 다른 사유로 주식가치가 하락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는 등의 조정장치가 없어 불합리하므로, 이 건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발전하게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상증법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경제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을 시행한 청구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상증법상의 ‘개발사업’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2) 상증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같은 법 제42조의3은 위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이익 계산의 기준일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건물사용 승인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1) 청구인들은 OOO와 OOO을 신축․분양하였으나, OOO는 OOO 공장부지에 약 28개사의 회사가 입주할 예정으로 이 건 분양시기에 같은 단지 내 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시설들이 동시에 분양하여 미분양물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OOO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물의 사용용도가 금융업소로 제한되어 있어 4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층이 미분양되었으며, 구청에 수차례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결과 2017.8.4. 용도변경이 승인되었으나, 경기악화 등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추가 분양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2018.5.31. 기준 건물의 미분양 현황을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추가로, 청구인들은 2018.12.12. 선고 OOO고등법원 2017누86721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상증법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증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이 이루어지고 그 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증법을 개정하면서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 자체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법인들이 부동산 분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가치 증가분은 <표2>와 같이 계산된다는 의견이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조항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증여당시 이익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 이익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로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건물들의 분양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은 미분양의 발생이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물의 사용 승인여부가 아닌 실제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분양이 저조하는 등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청구인들은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등 조정장치가 없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