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188 선고일 2018.12.06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망 OOO과 망 OOO의 자이고, 청구인OOO은 OOO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OOO은 OOO과 OOO의 자이다.
  • 나. 청구인들은 당초 망 OOO 소유의 OOO 대 271.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7.2.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7.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각 1/3 지분)하고 2007.10.18.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5.22.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의 효력이 2017.2.23. 선고된 대법원 2016다267500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11.1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는 판결문 송달일(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83230 판결)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거부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당초 망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7.2.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7.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각 1/3 지분)하고 2007.10.18.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5.22.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2017.2.23. 선고된 2016다267500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청구인 OOO은 2010.4.10. 망 OOO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만약, 기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망 OOO 소유였다가 2007.7.2.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7.7.20.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7.8.7. 확정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83230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10.4.10.자 유증을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2013.10.24.자 확정판결(대법원 2012다83230 판결)에 의한 것으로,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확정일(2013.10.24.)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2017.5.22.)된 후발적경정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망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7.2.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7.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각 1/3 지분)하고 2007.10.18.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5.22.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2017.2.23. 선고된 2016다267599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망 OOO 소유였다가 2007.7.2.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7.7.20.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7.8.7. 2013.10.24.자 확정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83230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10.4.10.자 유증을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건의 대법원 판결문이 제출되었다.

1.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83230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OOO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 및 유언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① 2007.6.15.자 유언공정증서에는 “OOO은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각 1/3씩 유증하고, OOO 외 8개 부동산은 처 OOO에게 유증한다. 위에 기재된 바 이외의 현금 등 모든 재산은 처 OOO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2007.7.2.자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은 2007.7.2.자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3. 위 증여계약 및 유언 등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2007.7.2.자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망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한 적법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7.7.2.자 증여계약서에는 증여계약일이 2007.7.2.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면에는 그 작성일자가 2007.6.22.로 기재되어 있는 점 ㉯ 2007.7.2. 당시 OOO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목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하여 인공호흡기가 연결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었기 때문에 입 모양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수용이나 거부 등의 기본적인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태였으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섬망(의식장애나 내적인 흥분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OOO은 청구인 OOO의 말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증여목적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고, 위 증여계약서에는 OOO의 기명까지 미리 인쇄되어 있었고 이 후 미리 작성된 양식에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청구인들의 서명날인이 이루어 진 점 ㉱ 증여계약서상 OOO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동일한 사람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증여계약서에 OOO의 서명은 없고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데, 날인된 OOO의 인감도장은 청구인 OOO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것인 점 ㉳ 증여계약서에 첨부된 OOO의 주민등록증은 청구인 OOO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사본한 것인 점 ㉴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OOO의 등기권리증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등기권리증 대신 OOO의 우무인이 찍혀있는 확인서면이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되었는데, 그 확인서면의 우무인은 OOO이 입원하여 있던 중환자실에서 청구인들 중 한명이 OOO의 오른손을 잡고 찍은 것인 점 ㉵ OOO은 2008.6.2. 자필유언을 작성하면서 2007.7.2.자 증여계약의 내용과 달리 이를 OOO에게 유증하고, 위 일시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위임한 바 없으며,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준 바가 없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

② 2007.6.15.자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2007.6.15.자 유언공정증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유언자인 OOO은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중환자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목 부위를 절제한 후 그 부위에 인공호흡기를 삽입하여 호흡하여 입 모양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스스로 유언의 내용을 직접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언공정증서에 2007.6.15. 15시경 OOO의 유언내용을 청취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중환자실의 오후 면회시간은 19시 30분부터 20시까지인 점에 비추어 15시경은 중환자실의 면회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간호기록에 의하여도 2007.6.15. 10:30분 및 19:40분에 각 보호자 면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유언공정증서는 OOO의 유언의 구수를 청취하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그러한 구수를 필기하여야 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2008.6.2.자 자필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OOO은 2008.6.2. 직접 그 전문 및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한 다음 자필유언장 말미에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자필유언은 민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다267500 판결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 OOO(재판과정에서 사망함)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2.23.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OOO가 망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증받은 자로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의무자가 되는 망인의 유언집행자들을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들은 당초 망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2007.7.2.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전제로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확정판결은 2013.10.24. 선고된 2012다83230 판결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2017.5.22.에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