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187 선고일 2018.12.0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 배우자의 형제들에 의하여 대리경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6.29. 취득하여 2017.9.13.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2.5. 쟁점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시간이 전체 보유기간 중 40% 미만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으로 보아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18.4.5.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에 의하여 1988.9.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되고, 1998.1.31. 건설교통부공고 제24호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으며, 1998.11.25.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되어 2017.9.1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74.6.29.부터 2017.9.13.로 총 519개월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기간이 339개월에 달하여 65% 이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1966.4.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8 제4항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녹지지역으로서 사업용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8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곳과 동일한 구에 소재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토지 본래의 용도로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519개월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207.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농지원부․종자 구입 영수증․거래명세표 외 품목․경작방법․수확량․판로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실 경작자는 청구인 배우자의 형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5개동 규모인 ●●농원이 위치해 있으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다. 또한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 후 청구인의 모친 ▲할머니가 경작하였고 ▲할머니 사망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배우자의 형제들이 경작하였으며, 농사일이 처음이라 농작 방법을 일일이 전수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일까지 경작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괄호 생략)·특별자치도(괄호 생략) 및 시지역(괄호 생략)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은 1974.6.29. 취득하여 2017.9.1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7.9.20. OOO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토지 쟁점토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3)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다수의 거래명세서 중 일부를 보면, 2013.1.9. 및 2013.6.20. OOO에 OOO가 청양고추․청치커리․방품 및 불암플러스배추 등을 공급하였고, 다수의 영수증에는 2007.8.10. 및 2014.9.21. OOO 및 OOO에서 가단리․매치 및 파이프 패드․고정구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장 조사내용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배추․파․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탐문되고,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에서 작업 중인 OOO 및 배우자 OOO은 1972.7.4 취득 이후 현재까지 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친 ▲할머니가 경작하였고, ▲할머니 사망이후(1970년대 후반)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의 형제들이 경작하였으며, 농사일이 처음이라 농작 방법을 일일이 전수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일까지 경작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 등 거래에 제한 있을 뿐,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은 없는 토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답으로 계속 사용하여 농지를 경작 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배우자의 형제들에 의하여 대리경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