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157 선고일 2018.10.31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8.2.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기간: 2018.3.5.~2018.4.29.)를 교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하여 201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 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