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과 피상속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과 피상속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산정한 법무법인 OOO에 대한 예치금 OOO원(이하 “쟁점예치금”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위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위 예치금은 피상속인을 대리 하여 운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한 OOO과 법무법인 OOO 사이의 은밀한 거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회수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2) 처분청은 OOO 운영권 양도대금과 관련한 추정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즉,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 운영권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산정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위 운영권 양도계약을 법무법인 OOO(담당변호사 OOO)에 위임하여 조력을 받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다. 실제로 위 변호사 OOO는 2016.10.16. 피상속인에게 선임료 OOO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처분청이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OOO가 위 수표 중 OOO원을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OOO의 합계액인 OOO원(이하 “쟁점변호사보수”라 한다)은 변호사 보수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추정 상속재산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총 OOO원 중 OOO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OOO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산정하였는데, 동 금액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OOO의 피상 속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2006년 1월경 청구인 OOO에게 차량 구입 및 생활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 OOO은 이에 따라 2006.1.23. OOO원, 2006.2.8. OOO원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두 사람은 모자관계이므로 차용증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후에 피상속인의 형편이 나아지면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이 2014.12.8.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어머니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1) 이 건 조사시 학교법인 양도대금 중 쟁점예치금을 법무법인 OOO이 예치금 형식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OOO계약서를 살펴보면,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6.12.29.로 양수자인 학교법인 OOO의 이사장인 OOO, OOO 및 법무법인 OOO의 OOO 변호사가 OOO 진입로 기부채 납과 관련하여 예치금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OOO(양도 후 OOO으로 변경됨)의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OOO 의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OOO이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을 피상속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6.11.2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쟁점예치금은 가산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OOO의 담당변호사인 OOO가 2016.10.12. 피상속인에게 작성․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쟁점변호사보수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거래를 주도한 상속인들 중 장남인 OOO에게 변호사 수수료 지급사실을 확인한 결과, OOO은 OOO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2018.2.9.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계약금이나 성과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상 기재된 영문이름 약자OOO가 본인이 사용하는 약자OOO와 다르므로 동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수표 중OOO을 OOO가 2016.12.26.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고, OOO는 2016년 12월경 OOO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O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용한 수표(OOO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2016.12.20. 발 행한 수표 OOO원권 3매, OOO원권 1매 및 OOO원권 2매)와 교환해 주었다고 소명하였으며, 위 OOO가 교환해준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OOO이 동 수표를 사용 및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OOO원과 2년 이내 예금인출액에 대한 추정재산인 쟁점인출액 OOO원은 각 수표와 현금으로 실제로 상속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인들에게 노출이 쉽지 않은 수표와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피상속인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 금을 노출이 쉽지 않은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OOO.
(3)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12.8. 입금된 OOO원이 2006.1.23. 및 2006.2.8. 피상속인에게 OOO원씩 총 OOO원을 송금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계약서나 이자상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쟁점변호사보수 및 쟁점인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 속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차감하고 다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이 상속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만이 상속세과세가액을 구성하고 있다. <표3>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근거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학교법인 OOO 이사장인 OOO과 OOO 및 법무법인 OOO의 담당변호사인 OOO는 2016.12.29. 학교법인 OOO 소속 OOO의 진입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변호사도 같은 날 동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1․2차 문답서 중 쟁점예치금과 관련한 진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피상속인은 2016.6.17. OOO과 OOO 운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2018년 5월)’에 기재되어 있는 OOO 운영권 양도대금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운영권 양도대금 OOO원 중 재입금액 OOO원 및 사용처 확인금액 OOO원을 제외한OOO원은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고 보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상속추정재산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운영권 양도대금 사용처 내역 (마)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피상속인의 개인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법무법인 OOO의 담당변호사인 OOO가 2016.10.12. 피상속인에게 작성․교부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확인하였으나, OOO가 이 건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2018.2.9.)에 의하면, OOO는 피상속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운영권 양수도 완료와 관련하여 일 체의 계약금과 성과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영수증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OOO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OOO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6.12.26. 위 수표 중 OOO원 상당의 수표 OOO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OOO는 OOO으로부터 2016년 12월경 위 수표를 교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개인사용 목적으로 차용한 수표 OOO와 교환해 주었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OOO이 위 수표를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로부터 교환받은 수표의 사용내역 (사) 이 건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액을 아래 <표6>과 같이 조사하여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원에서OOO원을 차감한 쟁점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조사내용 (아) 그 밖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청구인 OOO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 OOO은 위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 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1.23. 및 2006.2.8. 피상속인에게 각OOO원씩 합계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계좌OOO거래내역조회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이자상환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3. 청구인들은 쟁점예치금에 대한 귀속자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과 법무법인 OOO과의 사이에서 은밀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서 회수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쟁점 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영수증 및 금융조회를 통 하여 확인된 쟁점변호사보수 및 쟁점인출액을 이 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예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변호사 OOO는 OOO 운영권양수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가 지급제시한 수표는 OOO과 교환한 것으로 OOO은 교환받은 수표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변호사보수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고, 청구인 OOO이 2014.12.8.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OOO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이자상환내역 등에 의하여 대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대여금 회수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예치금에 대한 귀속자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과 법무법인 OOO과의 사이에서 은밀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서 회수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쟁점 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이 건 조사시 피상속인이 학교법인 OOO과의 사이에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실제로 2016.12.29. 상속인들의 대표자로서 학교법인 OOO과 OOO 진입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OOO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법무법인 OOO(담당변호사 OOO)에게 쟁점예치금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학교법인 OOO 이사장인 OOO과 OOO 및 법무법인 OOO의 담당변호사인 OOO가 체결한 OOO계약 제3항에 따르면 ‘OOO 금액의 보관자는 OOO 진입도로가 공도(公道)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갑(학교법인 OOO 이사장 OOO)에게 교부하고, 위 진입도로가 사도(私道)로 개설허가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을[OOO (망 OOO의 상속인들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바, 쟁점예치금은 상속개시일인 2016.11.25. 현재 그 귀속이 확정되지 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OOO계약의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6.12.29. 예치되었으므로 상 속개시일 현재 쟁점예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한 점(만약 쟁점예치금을 법무법인 OOO에 예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상속세과세가액은 증가하게 됨) 등에 비추어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운영권양도계약을 처리한 변호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변호사보수 및
인출액을 이 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이 건 조사시 OOO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OOO도 본인은 피상속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계약금이나 성과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영 수증상에 기재된 영문이름 약자 OOO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약자OOO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는 2016년 12월경 OOO으로부터 OOO원권 수표 다수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본인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차용한 수표와 교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OOO이 위 교환받은 수표를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당해 OOO원은 이미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의 상태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바,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총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OOO원을 초과하는 쟁점인출액만 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보수 및
인출액을 이 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는 OOO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OOO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OOO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2014.12.8.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 구인 OOO과 피상속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계약서나 이자상환내역 등과 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이자도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이 약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피상속인이 차량 구입 및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