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나 전기 사용등 내부 구조나 시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에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래로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스설비나 전기 사용등 내부 구조나 시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에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래로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이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 가능한 기능․형태 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출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만 상가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을 상가로 임대하였다면 약 OOO원(월 임대료 OOO원×20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가로 임대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주택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7.1.24. 최OOO과 작성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주민센터에 쟁점건물의 전입세대열람현황을 확인한 바, 2017.3.24.~2017.4.19. 기간 동안 청구인이 전입․전출한 것 외에 다른 전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0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85.10.9. 쟁점건물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현재 쟁점건물 1층에 OOO 및 사격인의집이 사업자등록 되어있다.
2. OOO 주민센터에 쟁점건물의 전입세대 열람 현황을 확인한 바, 청구인만 전․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 등 가스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전기도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 2층은 구조․기능․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골조․구조상 주거에 적합하고, 2층에 보일러시설이 되어있으며, 쟁점건물 2층을 상가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2층은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물 2층은 도시가스 등 가스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등 내부 구조나 시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 전입세대 열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기간은 2017.3.24.~2017.4.19.로 단기간이고, 이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에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래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