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의류 등)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OOO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2015년에는 매출과소 및 매입과다의 혐의가, 2016년에는 매입과다의 혐의가 각각 제기되자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수정신고하였으나, 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았고,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1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파생된 자료금액(상품 과다매입분 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로 하여 필요경비를 추계산정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당시에 속칭 중국보따리상을 통하여 무자료로 중국물건(의류)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료가 많이 부족하였다. 이 때 광고대행회사가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광고를 통하여 직접 도소매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도 받고 광고효과도 얻는 동시에 소매매출도 발생할 생각으로 광고대행회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 광고회사는 계약금만 수취하고 별도의 광고대행을 진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광고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년 귀속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2016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중국 의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국보따리상을 활용하였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상품매입분 OOO원)가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하니하고 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매출원가 OOO원과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2015년 상품매입분 OOO원과 2016년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실제 발생비용이 있었음에도 필요경비를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 물건(의류)을 속칭 보따리상을 통하여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계좌 출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상품매입원장 등과 대사한 결과 일부 기재내역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단순한 현금인출내역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라 할 수 없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으로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계정별 원장(2016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31. “OOO계좌”로 OOO원(OOO원, OOO원, OOO원, 총 3건 합계액임)을, “OOO계좌”로 OOO원을, “OOO계좌”로 OOO원을 각각 지급하고 동 금액을 상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예금계좌 인출내역을 보면 “OOO계좌”에서 2016년 1월∼2016년 12월의 기간 동안 OOO원, 2016년 9월∼2016년 12월 중 OOO원이 각각 인출되었고, “OOO계좌”에서 2016년 1월∼2016년 10월에 OOO원을, “OOO계좌”에서 2016년 2월과 3월에 합계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2016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31. 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고, 예금계좌 인출내역(OOO계좌)에 따르면 2016년 중 “중국 물류대행비용”이라는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운반비’ 계정별원장(2016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31. 유OOO, 엄OOO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운반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예금계좌 인출내역(OOO계좌)에 따르면 2016년 1월∼9월 중 “화물운반비용”으로 OOO원을, 2016년 1월∼6월에는 “퀵서비스요금”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광고선전비’ 계정별원장(2016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31. “OOO외 광고”와 “OOO(OOO)” 명목으로 OOO원과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예금계좌 인출내역(OOO계좌)에 따르면 2016년 1월∼12월의 기간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2016년 1월과 7월에는 “마네킹구입비”로 합계 OOO원을 각각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OOO은 2015년 매출원가로 OOO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OOO원을, 2016년 매출원가로 OOO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OOO원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16.9.9. 선고 2016두46335)에 따르면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인출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인출내역표에는 예금계좌번호나 거래일자 등만 드러나고 구체적인 거래내용(거래물품의 내용, 거래상대방 등)이 없어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