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제강분진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아스콘 채움재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OOO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고 OOO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권과 기술을 사용, 판매 및 배포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이래로 OOO과 폐기물재활용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OOO은 OOO 등 총 7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한 특허를 청구법인의 제품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특수관계 없는 OOO 주식회사와도 2005년 4월 이후로 폐기물 재활용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지급한 사용료OOO 중 OOO 주식회사가 OOO에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OOO를 초과하는 부분OOO에 한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전 사장 OOO의 아들이고, 현재 OOO 사주인 OOO과 사촌관계에 있으며, 1992년~1995년 사이에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OOO은 1999년 설립된 철강 도소매업체로 청구법인의 주식 42.9%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일가가 주식 93.34%를 보유하고 있다. OOO은 2004년 이후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업장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는 다른 사업활동 없이 사업권사용료 매출만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제강분진으로 아스콘 채움재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아스콘 채움재 생산공정에 대하여 ‘원료입고→분쇄→건조→저장→출고’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명한 바 있다. OOO이 보유한 특허권OOO은 제강사(OOO) 전기로에서 발생한 제강분진에 포함된 염소성분을 제거하여 시멘트 부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시멘트 부원료 매출이 전혀 없고 단순히 아스팔트 채움재를 생산하고 있고, 제강분진으로부터 염소성분을 제거하는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특허기술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그 외에도 6건의 특허권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제강분진으로부터 선철 및 아연 등 금속을 추출하거나 그 성질을 변화시켜 시멘트부원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아스콘 채움재 생산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특허권 사용료 외에 폐기물재활용 사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사업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가 OOO에 지급한 사용료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계약서는 ‘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계약임에 비해, 주식회사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권과 그 사용수수료’에 관한 계약인바, 이는 비교가능한 동일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2)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42.9%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일가가 주식 93.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는 다른 사업활동 없이 사업권사용료 매출만 발생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사업권 등을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5년 4월 및 2006년 10월 각 작성된 폐기물재활용 사업권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05년 4월 작성된 폐기물 재활용 사업권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2006.10.25. 작성된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는 2014.3.1. 및 2014.10.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정폐기물(제강분진)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4.3.1. 체결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계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2014.10.31. 체결된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2005년 4월 체결된 폐기물 재활용 사업권 계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한 특허를 청구법인의 제품에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의하면, OOO이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한 7건의 특허권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무효확정되었거나 2015년 중 등록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한 특허를 청구법인의 제품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특허사용료 또는 사업권사용료로 지급한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의하면, OOO이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한 7건의 특허권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무효확정되었거나 2015년 중 등록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 관한 특허는 청구법인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강분진을 분리하여 산화철 분말과 아스콘 채움재, 산화 아연분말을 각각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OOO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보유한 특허는 청구법인의 제품에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사업권 등을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공받은 사업권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