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127 선고일 2019.01.23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8.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30. 웹하드 사이트인 “OOO 사이트”OOO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양도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2.12.1. 공급가액을 OOO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사이트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이트의 실제 공급가액을 최초계약의 약정내용과 같이 OOO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 양도와 관련하여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2018.1.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이트 양수도 당시(2012년 12월경) 외국자본의 콘텐츠 독과점 시작, 웹하드 등록제 시행(2012년 5월) 및 음란물사이트의 단속 확대로 인하여 동종업체 운영자 다수가 구속되는 등 콘텐츠 시장의 악재로 인하여 회원수와 수입금액이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는바, 이러한 웹하드 시장 경기 동향에 따라 청구법인은 양수도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이트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계약당사자인 OOO와 당초 양수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점, 실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대금결제내역 또한 이러한 계약변경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양수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12년 12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이트를 양수하여 2013년 5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동 사이트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다시 양도하였고 OOO는 쟁점사이트의 매입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바, OOO의 위 부가가치세 현지환급 확인과정에서 OOO가 최초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최초계약서의 실제 작성시기는 2012년 9월이고 다만 계약일자만 2012.11.30.로 미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의 문구에 의하면 2012년 8월~10월 매출실적을 근거로 양수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작성시기는 2012년 11월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이트의 월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양수도가액을 감액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가 쟁점사이트를 양수한 이후에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여 당초 양수도가액에서 20% 삭감된 OOO원에 다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 거래가액 산정시 OOO를 영업권 형식으로 보상하는 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당초 양수도가액이 적절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웹하드 등록제는 201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최초 계약을 할 당시(2012년 11월)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이어서 계약 변경의 주된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1.11.30.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루가 경과하여 당초 양수도가액의 47%에 이르는 OOO원OOO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최초계약서(2012.11.30.) 및 변경계약서(2012.1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30. OOO에게 쟁점사이트를 공급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최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12.1. 공급가액을 OOO으로 감액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의 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사이트 양수도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13.5.1. OOO에게 동 사이트를 공급대가 OOO원에 다시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이트 매입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관할 OOO은 2014년 2월 공급가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OOO로부터 최초계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쟁점사이트 양수도와 관련된 당사자(청구법인, OOO 및 OOO)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 사이트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던 OOO의 금융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 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 청구법인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 OOO에서 최초계약서상 양도대금 지급기간인 2012.11.30. 부터 2013.6.30.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사이트의 회원수 및 월 매출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 매출액을 보면 최초계약(2011.11.30.)시 약정한 양수도금액을 감액OOO할 만한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OOO가 동 사이트를 양수한 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함에 따라 OOO에게 당초 양수도금액OOO에서 약 20% 삭감된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OOO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서에 따르면, OOO와 OOO 간의 OOO 사이트 양도와 관련하여 OOO 사이트 매각 당시 공급가액은 회원수를 감안하여 월평균매출의 OOO를 영업권 형식으로 보상해주는 관행에 따라 가격조절하여 산정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터넷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웹하드 등록제가 2012.5.21.부터 시행되어 2013.6.30. 현재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웹하드․P2P사이트가 등록제 시행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OOO 대표자)의 사실확인서(2018년 6월)에는 웹하드 시장상황 변화에 당초 약정금액 OOO원에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부진 및 부도 위기 상황이 예상되어 당초 약정금액의 40%까지 인하한 OOO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쟁점사이트 결제대금은 OOO원 외에 어떤 금액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는 쟁점사이트의 양수거래에 대하여 변경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이트의 양수도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자OOO가 쟁점사이트의 양수도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금액 외에 어떠한 금액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위 변경계약서가 임의로 사후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사이트의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매출․매입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위 변경계약서에 약정된 내용과 같이 양수도금액이 수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출누락금액OOO 상당의 현금입출금 거래가 있었거나 이를 외상매출․매입으로 인식하는 등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는 쟁점사이트의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매출․매입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 ⃝⃝⃝⃝ 사이에서 위 변경계약서에 약정된 내용과 같이 양수도금액이 수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출누락금액 상당의 현금입출금 거래가 있었거나 이를 외상매출․매입으로 인식하는 등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