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청구인과 그 형제인 OOO은 부친인OOO으로부터 2007.10.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각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4,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8.1.9. 및 2008.1.10. 1주당 가액을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이후 청구인은 2013.2.8.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7.4. OOO세무서 장 에게 당초 신고하였던 1주당 가액인 OOO원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경정여 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을 근거로 위 2013.2.8.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 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 유로 2016.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1)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2.8. 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의 수정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6.22. 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 지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통지라는 이유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증여세를 정부부과결정방식의 세목으로 규정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 정 시키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납 세 자 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는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 하여 징수할 세액이 없어 납세고지서의 발송이 필요없는 증여세 수 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8.6.22. 한 2017. 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는 심 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2.8. 한 수정신고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가액은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아 산정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주식회사 OOO) 및 증여주체(부친 OOO), 증여일(2007.10.10.) 등이 동일한 쟁점외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동일하게 수정신고 후 취하하였다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수정신고 의 취지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OOO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쟁 점판결에서 법원이 쟁점외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도 청구인이 2013.3.8. 수정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2008.1.9.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수정 신고로 증액된 증여세를 2008.1.9. 당초 신고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
(1)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첫째, 처분청이 2018.6.22. 한 결정통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다. 처분청은 2013.11.27. 내부적으로 청구인이 2013.2.8. 한 수정신고 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국세청 전산자료상의 결의 서 입력․결재),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 이 2017.10.23. 법원에 위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의 부작위위법확 인 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6.22. 청구인에게 해당 결정통지 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11.25. OOO로 전출하여 그 관할 이 OOO세무서장으로 변경된 이상, 위 결정통지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이 한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전달한 것에 불과(과세처분인 ‘부과결정으로서의 효력’ 미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 분청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2013.3.8.자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2에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그 변경 후 납세지를 관 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주소지 등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2018.6.22.자 결정통 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 당시인 2013.2.8.로 소급하여 통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해당 수정신고를 다시 감액하는 등의 경정을 구하려면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 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의 결정통지로 청구인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 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바, 설사 처분청이 2018.6.22. 한 결정통지를 ‘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해당 결정통지는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 부한 수정신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수정신고로 당초 신고보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인하는 점, 처분청이 청 구인에게 ‘세액없음’으로 결정통지를 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20 18.6.22. 한 결정통지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첫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쟁점주식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보는 이상 동 주식에 대 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증여일이 2007.10.10.인 쟁점주식 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1.31.의 다음 날인 ‘2008.2.1.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8.1.31.(부과제척기간)’의 다음 날인 2018.2.1. 이 후에는 정부의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어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다. 둘째,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구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판결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증여 재산가액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해당 수정신고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증여세를 당초 신고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신고서, 2013.2.8. 수정신고서, 2013.7.4.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2016.8.4. 경정청구 결과통 지 공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8.1.9.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3,OOO원(1주당 OOO원),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 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3.2.8.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3.7.4. 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위 2008.1.9. 신고 당시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 다가, 2016.11.11.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경정청구의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2016.11.16. 청구인이 2015년 2월 동 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해당 취하를 한 사실이 없 다고 하자 2016.12.13. OOO세무서장에게 위 경정청구서를 이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판결(OOO고등법원 2016.6.10. 선고 2015누22 479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외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이 그 시 가가 OOO원이었음을 전제로 2014.2.12. OOO에게 한 증여세 부 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동 판결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4.11.25. 경정청구서 및 OOO 세무서장의 2016.9.30. 경정청구 결과통지 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20 14.11.25. OOO로 전입한 후 2016.6.1
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을 근거로 2013.2.8.자 수정신고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위 2013.7.4. 경정청구와 다른 것)를 하였으나, OOO세 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 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2018.6.22. 동 수 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6.12.5. 처분청으로부터 위 2013.2.8.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및 2013.7. 4.자 경 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17.10.16. 해당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2008. 1.31.)으로부터 3년(201 1.1.31.)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기간도과로 부적 법하므로 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자, 2017. 10.23. 법원에 처분청이 위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작 위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7구합1 3863)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처분청이 2018.6.22. 청구인에게 이 건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77 조 및 제7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등이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세를 결정하 여 수증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수정신고․납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 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3.2.8. 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결정통지를 지연한 것은 별론으로 하되, 201 8.6.2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결정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 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부정행위가 없다고 보는 이상 증여세의 부 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증여일이 2007.10.10.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1.31.의 다음 날인 2008.2.1.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8.1.31.이고, 해당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8.2.1. 이후에는 정부의 국세부과권이 소멸되 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에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에 대한 판결’은 해당 소송 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쟁점판결이 증여일 등의 사 실관계가 동일한 쟁점외주식에 대한 소송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 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3.2.8. 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