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건설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건설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1년경 건설회사(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건설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촌형인 김OOO의 부탁을 받고 김OOO의 처제인 김OOO의 쟁점건물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 대금의 대리지급을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 건설용역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신고서, 건축허가통보서,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축설계감리계약서상 건축주가 김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김OOO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인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자문 및 관리감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골조공사 및 설비공사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OOO억 OOO만원)을 제외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공사금액은 OOO만원에 불과하여 OOO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건축주(김OOO)가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성하고 1년간 하자보수 보장을 약속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용역의 경우 부족한 물적․인적시설은 재하청이나 일용노무자 고용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본인의 책임하에 쟁점건설용역을 진행할 여력이 있는 점, 쟁점건설용역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관리하에 자재․인건비 등을 구매 및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건축주의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거나 청구인과 건축주의 업무대행계약서 등 건축주가 직영으로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건축주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설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설용역과 같은 주거용건물건설업의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17-27호)에 의하면 간이과세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골조공사 및 설비공사(OOO억 OOO만원)의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의 제출 없이 단순 통장거래내역만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해당 건설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의 수취가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일 뿐 청구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기타소득 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에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는 2011.4.8. 건설공사 도급계약(쟁점건설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김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김OOO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11.5.4.부터 2011.9.19.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억 OOO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처분청 제시 쟁점건설용역대가 지급내역 OOO
(3) 국세청 전산자료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당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김OOO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3.10.1.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4.11. 폐업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에는 형부인 김OOO으로부터 청구인(김OOO의 사촌동생)을 소개받았는데 여성으로서 현장 관계자를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청구인과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인부․자재 섭외 등과 금액의 에누리 등을 도와주었으며, 주택공사는 김OOO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사실인 반면, 청 구인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강릉으로 내려와 주택건설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2018.1.12.)에는 김OOO가 보험가입자(가입일 2011.5.19.)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억 OOO만원 중 OOO억 OOO만원 은 2011.6.17.부터 2011.10.17.까지 민×× 외 2명에게 골조공사 및 설비공사 등의 대가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쟁점건설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억 OOO만원 중 OOO억 OOO만원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가로 지출되어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금액이 실제 공사대가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