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105 선고일 2019.02.08

쟁점매입처들은 상호간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9.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 OOO, OOO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 등(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1.7.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후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14년 제2기 거래분) 청구인은 2014.7.8. 및 2014.7.16.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OOO에서 실수로 <표2>와 같이 월 단위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OOO은 2014.12.29. 최초 발급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매입대금 차액 OOO원을 2015년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표2>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은 OOO 대표자 OOO이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판매하되, 세금계 산서는 자회사에서 발급한다고 하여 OOO에게 현금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공급자가 OOO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제품을 두 번에 나누어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12월에 요청하여 <표3>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3>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 (2015년 제1기분 및 제2기 거래분) OOO의 실대표자는 OOO이고, OOO이 현금으로 거래하면 30%가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7번에 나누어서 제품을 구입한 후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4>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장인인 OOO에게 2015.6.9. OOO원, 2015.6.15. OOO원, 2016.8.1. OOO원을 차용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

(3) (2016년 제1기 거래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입한 후 <표5>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구입한 제품 중 OOO원 정도만 판매한 후 상황이 어려워져 2016.9.2. 판매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품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OOO이 반품하지 아니한 제품을 저가에라도 판매해달라며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였고, 현재 OOO과 OOO 모두 폐업하여 반품하지 못한 제품은 청구인이 보관중이며, 청구인은 향후 처리에 대해 OOO과 협의중에 있다. <표5>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실제거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의 거래질서조사 당시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담당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은 2014년 당시 OOO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없어 거래 담당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명세서는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이 공급자보관용까지 같이 제출하여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입금표, 거래명세서만으로 이 건 고액의 매입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입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OOO은 2014년 2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설령,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타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보면 청구인에게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표6>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매출세액을 부인하지는 아니함), 통보받은 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조사청의 쟁점세금계산서 통보내역 (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OOO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2016.1.8.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였고, 2016.6.26. OOO을 단독대표로 정정함)는 2011.8.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치과재료)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사업장은 2016.11.9. 직권폐업되었다.

2. OOO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OOO원, 매입과표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하고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체납․직권폐업된 부실업체이고, 신용카드 매출 및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하고 조사대상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OOO원의 98.1%에 해당하는 OOO의 세금계산서는 OOO의 요청에 의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매출․매입처 조사

  • 가) OOO는 세무조사 착수 이후 2016.7.28. 실제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8.17.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서 스스로 밝히고자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 나) OOO는 심문 당시 고액거래는 모두 주식회사 OOO 및 OOO을 실제 운영한 OOO의 요청에 의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매출처에게 대금이 입금되었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매입처는 주식회사OOO을 제외하고 모두 2014년 이후 치과 관련 경험이 OOO 신규사업자로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체납으로 직권폐업되었거나, 대표자는 연락두절되었다.
  • 라) OOO는 실제 매출․매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금융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3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4.12.1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치과재료)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장은 2015.8.31. 직권폐업되었다.

2.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OOO 부친 소유의 부동산 거주지로서 부․모에게 탐문한 바, OOO는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으며, OOO는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OO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OOO원, 매입과표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들은 대부분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또는 자료상 수취자로 고발된 업체들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체납중이다.

4.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매출 OOO 및 매입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100%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OOO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4.12.2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치과재료)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장은 2015.12.31. 직권폐업되었다.

2. 실사업자 조사

  • 가) OOO는 치과 재료 관련 사업이력이 없이 단기간에 원거리 거래처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의 조부 OOO의 농가주택(폐가)으로 확인된다.
  • 나) 조사청이 OOO를 심문한 결과, OOO는 2014년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하였더니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OOO원을 준다고 하여 OOO에 있는 회사를 찾아갔고, OOO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돈을 받았으나,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핸드폰을 분실하여 연락한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였다.
  • 다) OOO에서 주식회사OOO(대표이사 OOO) 직원이자 주주인 OOO에게 문답한 바, OOO이 OOO와 함께OOO을 방문하여 OOO을 소개하였고, OOO의 세금계산서 또한 OOO이OOO 사무실에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OOO의 실행위자는 OOO으로 판단된다.

3. 매출․매입처 조사

  • 가) OOO은 2014년 제1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OOO원, 매입과표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체납중이고, 2015년 제2기의 경우 매입자료 없이 OOO원의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의 매출처는 대다수 OOO 등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재료 도소매업체로, 조사청이 OOO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 후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고액체납으로 직권폐업된 업체로, OOO에서 대금을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보아 OOO은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판단된다.
  • 다) 조사가 진행중인 OOO을 제외하고 매출․매입 전액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OOO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 대표자 OOO은 연락이 되지 않고, OOO 역시 조사 착수 당시 세무조사통지 관련으로 한 번 유선으로 통화한 후 연락이 되지 않으며, 개인납세과의 현장확인 내용 및 OOO의 조사내용으로 보아 실 사업자는 당초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OOO로 판단된다.

2. 조사청이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를 조회한 결과, IP번호가 ‘OOO로 계속 동일하여 동일인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당초 대표자였던 OOO가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6년 7월 OOO의 현장확인 당시 상기 매입과 관련하여 OOO는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폐업 이후 남은 재고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에게 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해당계좌를 금융조회한 바, OOO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조작된 것으로 OOO에게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는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며, OOO의 OOO에 대한 이전 사업연도OOO 조사 당시 OOO가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인정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4. 매출․매입처 조사

  • 가) 조사청이 441곳의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대금입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업체가 11곳, 세금계산서 금액에 비해 대금입금액이 현저히 미달하는 업체가 24곳(세액의 일정비율만큼 입금),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금입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9곳으로 나타난다(이 경우에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시 대금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
  • 나) 매입 OOO원이 전부 부인된 상황으로, 납세자가 매출․매입의 실제 거래사실이 있음을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고, 조사청에서 확인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OOO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역시 실제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에 대한 매출 OOO원은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OOO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OOO은 조사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제2기 OOO 거래분) 청구인은 2014.7.16. OOO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에서 이후 월별로 중복 발행하여 2014.12.29. 최초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OOO에 기재된 내역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구입대금의 차액 OOO원을 2015년도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며 OOO으로 출금된 내역(2015년 중 OOO으로 출금된 사유는 소명하지 아니함) 외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7> OOO과의 금융거래 내역

2. 청구인은 OOO 담당자 OOO이 요청자로 청구인이 확인자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해당 거래의 모든 사항이 OOO 담당자인 OOO과 진행하였고, 이러한 거래는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4.12.12. 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택배 운송장 1매(치과 재료, 수량 극소)를 제출하였는데, 발송일자는 2014.12.12.로 OOO이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하였다는 중복발급일 중의 하루이다. (나) (2014년 제2기 OOO 거래분) 청구인은 OOO 대표자인 OOO이 현금구매를 제안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현금출금 관련 인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2. 및 2014.7.9. CD기에서 현금을 각 OOO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표에는 ‘OOO’이 동일자에 동일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O이 2013.6.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치과용설비)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4.2.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 동안 OOO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없다는 의견이다. (다) (2015년 제1기 및 제2기 OOO 거래분) 청구인은 OOO의 실대표자는 OOO이고, OOO이 현금거래를 제안하여 7회에 걸쳐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제품을 받아 판매하다가, 장인 OOO에게 차용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차용증서,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채무자가 청구인, 채권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2015.6.9. OOO원, 2015.6.15. OOO원, 2016.8.1. OOO원의 금전차용증서 3매와 OOO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OOO을 제출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상 2015.6.9. OOO원, 2015.6.15. OOO원, 2016.8.1.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입금표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15.6.9. OOO원, 2015.6.15. OOO원, 2016.8.1.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6년 제1기 OOO 거래분) 청구인은 외상으로 제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제품을 반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이 저가에라도 판매해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였으며, 제품은 반품하지 못한 채 보관중이라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 중 OOO의 OOO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매출․매입 전액 가공확정)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OOO, 그 외 쟁점매입처가 불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O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OOO이 제기한 심판청구 OOO에 의하면, OOO은 2014년 제2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OOO, OOO, OOO이 모두 주식회사OOO 사업장 소재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식회사OOO, OOO,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 목록OOO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거래를 한 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전국에 사업장을 두었으나,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실행위자는 OOO, OOO 등으로, 이들은 상호간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 OOO가 2016년 8월 OOO의 세무조사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OOO하고, 이는 주식회사OOO(대표이사 OOO) 사업장 소재지로 조사된 점, OOO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매출․매입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OOO, 위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