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3094 선고일 2018-10-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6.2.27. 설립된 통신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52%에 해당하는 312,0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40%에 해당하는 240,000주(청구인과 OOO의 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보유하다가 2006.7.1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312,000주를, OOO은 OOO의 배우자 OOO에게 240,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1월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합계 OOO원, 이하 “당초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2.4.5.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에게 당초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하였다.
  • 다. OOO는 2013.3.26. 국세청장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6.20. “기각” 결정되자 2013.8.2. 법원(OOO행정법원 2013구합57075)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4.6.17. 피고(처분청)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취소되었다.
  • 라. 처분청은 2014.7.18. 및 2014.7.30.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주 및 경영자를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당초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4.10.1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기타 2014-0039호)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12.30.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 바. 그 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2015.3.24. OOO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1.15.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12.1. 대법원(2016두50433)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 사. 청구인은 2018.6.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본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2014.10.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8.6.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