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의 2. 직장회식비
5. 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2008. 2. 22. 개정)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직원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동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해당 과세기간 청구법인이 임직원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절선물 지출 내역 OOO (2)부가가치세 기본통칙10-0-3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예시하면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 판 단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용인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의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그 사용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비용 지출과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 기본통칙10-0-3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로 규정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반출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