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그 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정관 제34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직위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2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던 규정을 고쳐 다른 기업들과 같이 직위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OOO 대표이사의 퇴직이 결정되기 약 1년 3개월 전인 2012.8.20.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와 함께 퇴직금 차등지급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3.3.29.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담당자의 실수로 2013.3.25.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규정의 안건상정이 누락되었으며 이후 OOO의 퇴직 직전인 2013.11.2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개정규정을 승인하였다. 즉 개정규정은 청구법인이 단지 OOO의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준비하던 것이다. (나) 처분청은 개정규정의 의결을 위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10.14. 이사회를 열어 OOO을 신임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3.11.27. 개최하기로 하는 의안을 가결한 후 2013.10.16. 및 2013.10.17. OOO에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3.11.2.~2013.11.6.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3.10.18. OOO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는 한편, 2013.11.12.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공고하는 등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 개정규정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은 다른 회사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이 아니고, 오랜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다. (가) OOO이 2015.9.25. 발행한 보고서(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 현황)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확인이 가능한 158개 기업 중 OOO는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률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그 중 32개 기업은 최고 지급률을 4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재무상황이 비슷한 다수의 기업들도 임원 퇴직금 최고 지급률을 4배 내지 5배로 하고 있어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률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지 않다. (나) 과거 최고 20배의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한 사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50153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최고 5배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바 있고, 이 건에서도 처분청은 2016.5.9. 퇴직한 OOO 대표이사 및 사장 등에 대한 4.5배의 퇴직금 지급률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률이 부당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사업다각화, 새로운 브랜드(고가 아웃도어 브랜드 OOO 등) 도입, 생산성 증대 등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OOO 대표이사의 취임전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1999년)에서 OOO원(2011년, OOO 매각 전)으로 약 18배,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약 40배가 증가하였다. OOO은 2005년 이탈리아 OOO 본사로부터 고가 아웃도어 브랜드 OOO를 인수하여 국내에 출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을 크게 향상시켰고, 1999년에 비해 OOO를 매각(2012년)한 이후인 2013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6.6배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약 45배 신장된 사실로 볼 때 OOO이 청구법인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임직원 평균급여 대비 OOO의 급여가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매출액 및 이익잉여금을 수십 배 성장시킨 대표이사와 일반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급여의 과다지급 여부와 퇴직금의 과다지급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을 부인하는 것은 법리오해에 따른 것이다.
(3) 개정규정은 특정인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상근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ㆍ구체적인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 외의 모든 퇴직자에게 동일하게 계속ㆍ반복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였다. (가) 개정규정은 제1조(적용범위)에서 적용대상을 상근임원으로 규정하여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현저히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근임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재임기간, 지급기준, 퇴직금 산정방법, 직위별 지급률, 퇴직금 승계, 지급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 개인별이 아닌 직위별로 근속연수․직급 및 월보수 등에 의한 일률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있으므로 누구에게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일반적ㆍ구체적인 규정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1.31. 퇴직한 OOO 이사에 대하여 1.5배, 2014.4.30. 퇴직한 OOO 부사장에 대하여 3배, 2015.6.30. 퇴직한 OOO 상무에 대해 2배, 2016.5.9. 퇴직한 OOO 대표이사 및 사장에 대해 4.5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다른 임원들이 퇴직할 때에도 일관되게 개정규정을 일반적으로 계속 적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사주일가 외의 임원들이 받은 퇴직금이 OOO원 미만이어서 개정규정이 특정 임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사주일가 외 임원들의 퇴직금이 적은 것은 근무기간이 짧고(1~5년), 월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따른 것일 뿐, 개정규정이 특정 임원들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은 아니다. (라) 처분청은 향후 사주일가가 계속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에 따른 재정악화로 개정규정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중 영업이익은 각각 OOO원으로, 개정규정으로 인해 자본잠식 등 재무상 어려움이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달리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규정이다.
(1) OOO의 퇴직 직전에 개정규정을 급조하여 개정하였고, 개정전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며 향후 그러한 규모의 퇴직금이 지급될 여지가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분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퇴직금 중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의 퇴직일 5일전인 2013.11.27. 임시주주총회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전규정으로 지급할 OOO원에 비해 OOO원이나 많은 OOO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규정을 급조하여 개정하였다. (나) OOO이 청구법인에서 분할로 설립된 OOO 주식회사에서 2012.6.5.~2014.3.31.의 기간인 약 22개월간 근속하고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OOO원으로, 지급률 1배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률 4.5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한 퇴직금OOO은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다) 김형석 및 특수관계인은 2012.6.5. 매출 및 영업실적이 우수한 주요 사업부를 OOO 주식회사로 인적분할하여 사모펀드 OOO에 매각(매매대금 OOO원)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향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총 증액경정 소득금액 OOO을 제외한 OOO원이 OOO과 자회사 OOO 주식회사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OOO은 청구법인 퇴직전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총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는 등 과점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성과 향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았으나, 다른 일반 임직원들이 얻은 혜택은 미미하였으며 임원 퇴직금 규정의 변경으로 일부 일반임원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2.8.20.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것은 OOO 주식회사의 2012.6.5. 인적분할 이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월급여가 OOO원으로 적어지자 자신의 퇴직급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2) 청구법인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률(4배)이 타 회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 그러한 고율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쟁점퇴직금은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고율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상장기업 임원 퇴직금 지급률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158개 기업 중 직급별 차등지급률을 적용하는 112개사의 지급률 평균은 2.86이고, 동일 지급률을 적용하는 상장기업 46개사의 지급률 평균은 1.45로 조사되어 청구법인과 같이 4.5배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은 19개사에 불과하므로 지급률 4.5배는 일반적인 배율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OOO 상장기업의 임원퇴직금 지급률 현황의 “임원퇴직금 지급률이 평균을 초과한 기업현황(38개사)” 중 9개 회사의 임원 퇴직금의 최고 지급률과 비교하여 이 건 지급률(4.5배)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그 9개 회사와 청구법인의 급여지급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9개 회사의 2013년 1년 만근자 평균급여 대비 최고급여자의 평균배율은 8배인데 비해 청구법인의 1년 만근자 평균급여 대비 OOO의 급여는 46배로 OOO의 급여가 9개사의 최고 급여자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많아 퇴직금 지급률 1배를 적용하여도 9개사의 퇴직금보다 많고, 심지어 9개사 중 최고급여자 OOO OOO원에 비교하더라도 OOO의 2013년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4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3. 2013년 임직원 평균 급여액 대비 46배의 근로소득을 받는 OOO의 퇴직금은 일반 임직원의 퇴직금보다 개정전규정 적용(지급률 2배)시 92배, 개정규정 적용(지급률 4.5배)시 207배로 금액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 기업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일반 임직원 대비 퇴직금 배율이 9개사 중 가장 높은 OOO의 64배보다도 개정전규정의 지급률 2배를 적용한 배율이 92배로 많아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아도 청구법인이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퇴직금은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가 오랜 재직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임직원의 평균근로소득은 OOO원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OOO의 경우 동 기간의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6.7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상여 OOO원을 포함한 근로소득 합계액이 OOO원에 달하여 94명의 총급여액 OOO원보다 많고, 2013년에는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12.6.5. OOO 주식회사의 인적분할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었던바, 그 당시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4.5배로 올려서 지급한 것이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영업이익은 OOO원 규모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OOO원의 영업손실을 신고하는 상황에서 2013.12.24. 지급된 쟁점퇴직금 OOO원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3) OOO의 사주일가인 대표이사 외에는 퇴직금으로 OOO 이상이 지급된바 없고, 사주일가만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어 개정규정은 사실상 특정 임원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지급규정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퇴직 이후에도 모든 퇴직 임원들에게 개정된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인 OOO의 친동생인 OOO에게 지급률 4.5배의 퇴직금 OOO원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원들에게 OOO원 이상이 지급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개정규정은 특정 임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OOO 퇴직 이후 2014~2017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동생 OOO, 매부 OOO, 누이 OOO으로, 사주일가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고, OOO 현재 대표이사의 경우 직원들의 평균 연봉에 비해 19배가 넘는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는 등 차후 사주일가의 퇴직시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우려되어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바, 개정규정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니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47.4.1.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6.5. 주요 사업부문인 아웃도어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여 OOO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사업연도 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지분율 OOO%로서 최대주주인 OOO과 그 특수관계자[OOO 주식회사 OOO%, OOO(동생) OOO%, OOO OOO% 등]의 전체 지분율은 OOO%로 나타나고, OOO 주식회사는 OOO(OOO%)과 청구법인(OOO%)이 합하여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11.27.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된 개정규정은 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제4항에서 퇴직금 산정의 산식을 “최종직위 월보수×각 직위별 지급률×각 직위별 재임기간(개월수)÷12”로, 제5항에서 각 직위별 지급률을 “상무 2.0, 부사장 3.0, 사장 4.0(등기임원인 이사는 1.5로 하고, 대표이사 직책자는 0.5 가산함)”으로, 제10조에서 시행일은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부터로 하되 퇴직금 산정 및 직위별 지급률은 각 직위별 재임기간에 소급하는 것으로, 그 외에 퇴직금의 승계(그룹사간 전보시 퇴직금 승계, 분할·합병 등의 경우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2013.12.2. 퇴직하자 개정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한 퇴직금 OOO원을 지급한 후 퇴직소득 OOO원으로 원천징수․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개정전규정에 따른 지급률(2배)을 적용한 금액OOO을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퇴직금 산정내역 (마) OOO의 퇴직(2013.12.2.) 후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개정규정이 다른 퇴직임원에게도 계속 적용되는 일반적․계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사주일가만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OOO원 이상의 퇴직금은 OOO의 동생인 OOO에게만 지급되어 개정규정은 사실상 특정 임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2> OOO 퇴직 후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내역 (바) 청구법인의 재무실적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취임 이후 신규브랜드 도입 등으로 경영실적이 현저히 개선(1999사업연도 대비 2011사업연도 매출액 약 18배, 이익잉여금 약 40배)된 것으로 볼 때 쟁점퇴직금에 청구법인의 성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 OOO 분할 이후 실적이 악화되었고, 2013사업연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퇴직금은 비정상적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표3> 청구법인의 재무현황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특정 임원(OOO)을 위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각각의 2012.8.20.자 기안서(임원퇴직금 기준 개정의 건), OOO 주식회사의 2013.3.29.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같은 날인 2012.8.20. 개정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을 내부 기안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3.3.29.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원안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3.11.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주주총수 502명 중 출석주주수는 11명이고,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함께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안건을 출석주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의사록은 2013.12.10. 법무법인 OOO의 공증(등부 2013년 제949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개정규정상 임원 퇴직금 지급률(4배)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며 제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된 5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임원 퇴직금 최고 지급률이 4배 이상으로 되어 있고, OOO의 2015.6.25.자 보고서에는 상장기업 중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4배 이상인 곳이 32개 회사로 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임원 퇴직금 지급률 전자공시자료 <표5> 상장기업 임원 퇴직금 지급률 현황 (라) 청구법인이 규모가 유사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이 4배 이상으로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9개 회사들의 퇴직금 지급률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비교대상 기업의 퇴직금 최고 지급률 등(2013사업연도)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정임원(OOO)을 위해 개정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세무조사시 예치한 청구법인 내부서류[제목: OOO 사장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2배/4.5배)]를 제출하였으며, 동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률을 각각 2배와 4.5배로 할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매월 기준 퇴직금 지급액을 계산한 내역이 적혀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증액경정소득 중 OOO원 상당액(공통경비 부인액 OOO원, 부사장 성과급 부인액 OOO 제외)이 OOO 일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보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세무조사 결과 경정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 기업의 근로소득을 아래 <표8>와 같이 분석하여 다른 회사는 직원 전체의 평균 급여액에 비해 최고 급여액이 평균적으로 8배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의 급여가 평균 급여액의 46배에 이르므로 단순히 퇴직금 지급률만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표8> 비교대상 기업의 2013사업연도 1년 만근자 근로소득 비교 (라) 처분청은 OOO이 OOO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로 청구법인의 경영성과 향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는 의견이고, 양도 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OOO은 2012.6.5. 인적분할로 취득한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2012.6.28. 및 2013.4.25. 총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임직원 평균급여액은 2.4배 증가한 데 반해 OOO은 6.7배 증가하였고, 2012년의 경우 OOO의 근로소득OOO이 타 임직원 전체의 금액OOO보다 많아 이미 근로소득으로 상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쟁점퇴직금이 OOO의 재직기간 중의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 견이다. (바) 처분청은 OOO의 퇴직 이후에도 사주일가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일반 직원들에 비해 19배 이상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어 그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재정악화로 개정규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OOO 퇴직 이후 사주일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퇴직금 지급률이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쟁점퇴직금에는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성격이 있으므로 쟁점퇴직금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률을 2배와 4.5배를 적용할 경우 최대주주 OOO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액을 검토한바 있고, OOO의 퇴직 5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점, 청구법인은 OOO를 분할한 2012사업연도에 그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매출액은 OOO원으로,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각각의 재무실적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실제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쟁점퇴직금OOO은 퇴직 직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OOO과 유사하고 퇴직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OOO보다 2배 이상 많은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퇴직금은 그 당시 청구법인이 퇴직 임원 1명에게 지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보상이라면, 그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맞는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나, 개정규정에서 퇴직금은 재직기간, 월보수액 및 직위의 요소만으로 산정될 뿐 성과보상에 대한 적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계산요소가 동일하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와 관련 없이 동일한 퇴직금이 산정되는바, 쟁점퇴직금에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