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3068 선고일 2018.12.20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07.9.5.~2007.10.5. 기간 중에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자 명의로 하여 OOO원의 무배당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불입액: 청구인 OOO원, OOO OOO원)하 였다가 2008.10.31. OOO 명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액 OOO원 중 불입액(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보험료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1. 청구인에게 2007.10.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OOO은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이며, 보험금의 실제 수익자로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인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로 추정되는 시기에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PF로 인하여 구상권 청구의 압박,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사업상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명의만을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보험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예금증서를 OOO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점은 실제로 OOO이 보험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구인은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하여 어떠한 이용도 하지 않았고, 모두 OOO의 관리․책임하에 놓여져 있으며, 나머지 보험금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자금의 원천인 보험약관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잔액도 OOO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보험료의 증여시기는 보험료 불입시점이나 계약자 변경시점이 아닌 수익자가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수익한 중도인출 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를 일시에 불입하나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일정기간이 지나야 도래하는 거치식의 보험의 경우에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되는 시점을 보험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수익자가 궁극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 과세하고자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보험금이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청구인이 보험금을 궁극적으로 수령한 시점인 중도 인출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때 실제 청구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그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보험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보험계약기간 중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권, 보험해지권, 해지금 수령권 등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명의변경 시점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가 OOO(주)의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최초 보험의 약관에 나타난 주요내용 및 보험료납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 보험명칭: OOO 무배당연금보험

• 보험형태: 거치형

• 납입주기: 일시납

• 보장내용 ㆍ가입시 연금형태: 종신연금 100% ㆍ일반사망보험금: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납입보험료의 10%+사망당시 연금계약의 적립액 ㆍ재해사망보험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납입보험료의 20%+사망당시 연금계약의 적립액 ㆍ생존연금: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 지급 ㆍ연금지급형태의 최종선택은 연금지급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결정 ㆍ계약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소멸됨 (나) 당초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OOO원씩 무배당연금보험을 가입한 후 2008.10.31. 배우자 명의의 보험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0.11.4. 보험약관대출(OOO원)을 받아 양도성예금증서(OOO원)를 매입하였으며, 2011.8.16. 중도인출한 보험금의 수령액(OOO원)으로 보험약관대출을 변제한 사실이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나고, 쟁점보험은 심리일 현재 중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가입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2> <표3>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변경시점(2007.10.5.) 을 증여시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료 계약시 배우자가 사업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고, 배우자가 중도에 인출한 금액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가 배우자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등 쟁점보험료를 배우자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닌 점,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보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험금 납입 후 보험금 지급개시 전에 보험계약(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의 보 험계약자(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위해 보험료 상당액을 대신 납입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점,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권, 보험해지권, 해지금 수령권 등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과 증여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시점에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료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 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