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적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기 신청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적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기 신청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