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059 선고일 2018.10.15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적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기 신청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까지의 기간 동안 (주)OOO (이하 “이 사건의 회사”라 한다)의 2006~2007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사외 유출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를 하였고, 2012.4.1.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OOO원)을 하였다.
  • 나. OOO은 2012.6.28. O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 조사결정을 받았으며, OOO세무서장은 재조사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2013.3.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자 2014.3.27. O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15.6.12.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사건의 회사의 실제 소유주 및 경영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 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5.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과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3.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소득 2016-0014호)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6.2. ‘기각’ 결정하였다.
  • 마.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6.9.8. OOO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6.30.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2.28. 대법원(2017두69120)에서 1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 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본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9항에서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3.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8.7.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점에서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