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8.2.20.부터 2018.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8.4.1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이의가 있어 2018.5.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18.6.27. 일부 주장이 채택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이 청구인 및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9.6. 현재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