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O과 비교사업장은 연면적, 입지 및 시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임대 여건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사업장의 건물관리용역비를 OOOO에서 발생한 건물관리용역비의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건물관리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OOOO과 비교사업장은 연면적, 입지 및 시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임대 여건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사업장의 건물관리용역비를 OOOO에서 발생한 건물관리용역비의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건물관리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8.1.8.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건물관리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장은 2007년 세무조사 당시 OOO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수수료(건물관리용역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인들이 2004.3.12. OOO과 체결한 부동산용역관리계약은 중도에 변경되지 않고 2015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OOO은 청구인들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쟁점용역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인들도 세금계산서 수취 후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바,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또한, OOO은 상가의 위치와 골목 통로에 따라 매매가격이 2배 내지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아래 <표1>과 같이 OOO과 비교사업장의 2015년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비(건물 연면적 ㎡당 월 OOO)는 OOO의 홍보·계약 대행·소모품·인건비 등 건물관리용역비인 반면, 비교용역비(건물 연면적 ㎡당 월 OOO원)는 청소·보안에 대한 관리용역비로서 그 금액 및 내용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다. <표1> OOO 및 비교사업장의 ㎡당 월 건물관리용역비 비교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결손 등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OOO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관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쟁점관리비는 부동산용역관리계약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용역비 산정근거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OOO장도 2007년에 OOO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이하 “2007년 세무조사”라 한다)에서 산출근거가 타당하다고 인정한바 있다.
(1) 2007년 세무조사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이고, 이 건 세무조사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조사이므로 과세기간이 상이하여 중복조사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은 OOO과의 신고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결손 등으로 낮은 신고세율이 적용되는 OOO에 쟁점용역비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과다지급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건물의 매매가격, 통행인구 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비교사업장의 2016년 건물관리용역비 평균액 OOO원은 같은 해에 청구인들이 직접 OOO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OOO원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용역비를 지급할 합리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비교용역비(비교사업장의 2015년 건물관리용역비 평균가액)를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용역비가 당사자 간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관리비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용역거래 내역도 제시하지 않으며, 단순히 건물 매매가격, 통행인구 등의 차이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수긍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은 1972년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건물관리 일체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위탁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서 발생한 임대료수입 및 OOO에 지급한 관리용역비는 아래 <표2>와 같고, 2010년 이후 OOO의 지분은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이 전부 보유하고 있다. <표2> OOO의 연간 임대료수입 및 관리용역비(처분청 제출)
(2) OOO은 OOO에서 2004.3.2. 개업한 부동산관리서비스업체로, 그 대표이사는 OOO에서, 2009.6.3. 청구인들의 아들인 OOO으로, 2011.4.7. OOO으로, 2015.11.16. OOO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아래 <표3>과 같이 2012~2014사업연도에는 결손 등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5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OOO 및 청구인들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3) 처분청이 비교사업장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로,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건물관리용역을 외주하는 인근 임대사업장들 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거나 세금계산서 상 관리용역비로 표시 안 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4> 인근 사업장 검토 내용 (나) 2단계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년 2월부터 OOO을 직접 관리한 사실에 착안하여 아래 <표5>와 같이 OOO의 2016년 손익계산서상 관리비로 지출된 OOO을 12개월로 환산한 연간 관리용역비 OOO원과 비교사업장의 연간 관리용역비 평균액 OOO원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보아, 비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 건물관리용역비(비교용역비)를 OOO에서 발생하는 건물관리용역비의 시가로 보고, 비교용역비와 쟁점용역비의 차액OOO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표5> 2016년 OOO과 비교사업장의 건물관리용역비 비교
(4) 한편, 처분청은 OOO의 2016년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판매비 및 관리비 OOO원 중 OOO에 지급된 2016년 1월분 관리용역비 OOO원과 보험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간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계상된 필요경비(여비교통비·임차료·통신비·접대비·소모품비)는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용역비OOO와 차이가 크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2016년 매출액에 단순경비율(비주거용건물 임대업: OOO)을 적용할 경우 판매비 및 관리비는 OOO원이 되나, 청구인들이 계상한 판매비 및 관리비는 OOO원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판매비 및 관리비) 보다 낮게 계상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6> 2016년 OOO의 표준손익계산서 요약
(5) 처분청에 따르면 이 건 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일자별 용역제공 내역, 가액 및 용역계약금 산정근거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할 것을 청구인 OOO에게 요청(2017.9.20.)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4.3.12.자 OOO과 체결한 부동산용역관리계약서(계약기간은 2009.3.12.까지로 되어 있음) 외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 당시 OOO은 OOO 건물관리 관련 OOO과 서면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에 부동산용역관리계약서가 없다고 한 것이지 동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은 평당 매매가액에 차이가 있는 비교사업장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 <표7>의 OOO매매가격 확인서, 인근 건물의 매매가액이 표시된 등기사항전부명령서OOO 등을 제출한바, 동 확인서의 하단 지도상 D지역 근방에 OOO 및 비교사업장 중 OOO이, A지역 근방에 OOO이, B지역 근방에 OOO이 각각 소재하고 있으며, 입지 등에 따라 각 지역별 부동산 시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표7> OOO 매매가격 확인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가 2007년 세무조사 결과에 반하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와 2007년 세무조사는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법령을 위반하여 중복조사를 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비교사업장의 평균 건물관리용역비(비교용역비)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건물관리용역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들이 OOO에 지급한 쟁점용역비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위 <표5> 및 <표7> 등에서 보듯이 OOO과 비교사업장은 연면적, 입지 및 시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임대 여건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사업장의 건물관리용역비를 OOO에서 발생한 건물관리용역비의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청구인들은 OOO과 비교사업장의 각 관리용역비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에 작성된 부동산용역관리계약서 외에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리용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건물관리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