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서3042 선고일 2018-11-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농지의 면적, 청구인의 연령 및 그 간의 주소변경 내역, 농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경작확인서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4.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OOO 임야 66,777㎡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전 991㎡ 외 3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동고양세무서에 신고하였고, 동고양세무서는 감면대상으로 조기경정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획감사 결과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동고양세무서에서 감면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8.4.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12년 이상)이 충분하고, 그간 별다른 직업과 소득도 없었다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의 경작 사실도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설령,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이 불가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함께 양도한 쟁점토지에 위치한 건물 3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OOO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에 1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는 45㎞ 이상이고, 차량으로는 55㎞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하기에는 원거리이며,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농지 취득 시에만 농지 근거리에 주소를 두었으며, 그 이후에는 빈번하게 이전하는 등 자경보다는 취득을 위해 인근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의 지급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계약일은 2014.2.22.(양도일은 2014.3.25.)이나,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일은 2014.2.23.과 2014.10.26.로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14.4.15. 현재 위성사진 상으로도 쟁점토지에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이며, 쟁점토지 보유 기간인 1990년부터 양도일(2014.3.24.)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OOO

(2)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인근 주민(안OOO, 김OOO)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 내역 OOO

(4) 처분청은 2014.4.15. 기준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동 사진에는 쟁점건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정확한 일자는 미상) 사진에서는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접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이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은 8년 자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농지의 면적, 청구인의 연령 및 그 간의 주소변경 내역,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입증 자료(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쟁점농지 인근에서 숙박하였는지 여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자재를 구매하였는지 여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구매·비치·사용하였는지 여부, 농작물의 구입처 및 판매처가 있는지 여부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취득가액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2014.2.22., 양도일은 2014.3.25.)과 쟁점건물의 취득계약일(2014.2.23. 및 2014.10.26., 취득일은 2014.3.20. 및 2014.11.26.)로 판단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 이후 쟁점건물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의 양도를 앞두고 급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건물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위성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정확한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는 쟁점건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