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인 청구인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027 선고일 2019.06.18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고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3.30. OOO에서 변호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27. 같은 장소에 법무법인 OOO을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대구, 수원, 충주 등 공군 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 및 OOO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를 모집하여 OOO를 상대로 선하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선하지무단점유소송”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고발의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소송 및 선하지무단점유소송의 성공보수 수임료(이하 “성공보수금”라 한다) OOO을 누락하였고, 가공인건비등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8.4.16.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및 2011년 제2기분 OOO을, 2018.4.1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총합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수임사건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의 수임사건들은 모두 성공보수금에 관한 납세의무나 금액 자체가 미확정일 뿐만 아니라, 소송 경과에 따라서는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성공보수금은 2011년도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의 신고 누락 매출액과 관련한 핵심적인 쟁점은 청구인이 수임한 쟁점소송 사건들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나 소송대리용역의 공급가액이 2011년 당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청구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소득의 귀속시기 내지 소송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과연 2011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소송 의뢰인들이 정한 성공보수금 약정과 관련하여소득세법의 측면에서는 수임사건의 승소확정시에 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부가가치세법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임사건의 승소확정시에 청구인의 소송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 하에, 당초에는 쟁점소송의 손해배상 원금(이하 “원금”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하고, 원금과 합하여 “판결금”이라 한다) 중 16.5%의 금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원(판결금의 11%)의 차액을 청구인의 2011년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산정하였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어 청구인의 성공보수금 범위를 원금의 16.5% 및 지연이자 전액으로 재산정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증액하였다. (나) 청구인과 쟁점소송 의뢰인들 사이에서는 2011년경 성공보수금 약정의 해석 내지 성공보수금의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소송대리용역은 수임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당시에는 청구인과 쟁점소송 원고들 사이에 성공보수금의 산정 기준과 액수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후 성공보수금에 관한 소송이 완결된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성립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를 정한 대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9387 판결 등 참고). (나)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개념에 비추어 이러한 개개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시기(또는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하나의 시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판례는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입시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37 판결 등 참고). (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임사건은 하나의 거래이므로 성공보수금에 관하여 하나의 수입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공보수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없는 금액 부분과 다툼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으로 수임계약 자체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는 없다. (라) 이에 따라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소득확정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성공보수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참고). (마)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법원은 변호사의 소송대리용역의 대가가 금액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산정 기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임소송의 종료시에 그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소득세관련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과 유사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호사의 소송대리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9.23. 선고 2014누47466 판결 참고).

(3) 청구인이 수임한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쟁점소송(이하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이라 한다) 중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수임사건들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과 동일한 기준과 법리에 따라 성공보수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처분청이 산정한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의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의 2011년도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 누락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승소 판결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1년 8월경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및 그와 인접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에서 쟁점소송 수임약정에 지연손해금이 성공보수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주민들과 수임 변호사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동구지역의 경우에는 수임 변호사와 주민대표들이 서로 형사고소․고발을 주고 받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대표들은 쟁점소송을 담당했던 청구인외 OOO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손해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OOO의 허위 제보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일부 주민들의 고소 내용에 근거하여 검찰은 2015.11.27. 청구인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나, 2016.4.6.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검찰은 201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4호로 청구인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차 기소하였다.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의 요지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 10,384명의 쟁점소송(이하 “형사소송 대상 수임사건”이라고 한다)을 대리한 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83.5%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나, 법원은 2018.4.12. 청구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서울고등법원 2018노1107)이다. (나)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들은 2016.4.19. 다시 소송의 형식적인 문제들을 보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896), 이들은 11건의 쟁점소송(이하 “민사소송 대상 수임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청구인의 대리로 승소한 원고들이다. (다) 청구인의 성공보수금 귀속시기가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는 이상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대상 수임사건들에 대한 청구인의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년으로 볼 수 없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도 성공보수금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이 계속 중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 25건은 수임 시기, 수임 방법, 수임 조건 및 내용, 판결의 내용, 판결금이 지급된 시점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 25건의 원고들은 모두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청구인의 쟁점소송 관리 및 수행의 편의만을 위하여 20여개의 사건들로 분할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1.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은 당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의 구의회 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주축이 된 보상추진협의회가 전면에 나서 추진했던 것이고, 해당 지역사회 전체에 중요한 공동 관심사가 되어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대응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소송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언론과 지방의회, OOO등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상황이었다.

2. 더욱이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었고,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금을 지급받은 사안인바, 만약 같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 주민별로 변호사보수 등 약정 내용을 달리한다면, 지역사회에 대규모 민원과 큰 혼란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3.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주민들 중 일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주민들은 위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결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할 것이다.

(4) 쟁점소송 중 일부 사건들의 경우 청구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당초부터 ‘판결금의 16.5%’로 수임료를 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초과하여 ‘지연이자의 83.5% 중 미반환된 금액’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잘못 포함시켰다. 쟁점소송 중 2010가합126619, 2010가합65349 소송의 성공보수금은 ‘판결금의 16.5%’일 뿐이고,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83.5% 중 일부 미반환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소송의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다. 한편 청구인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추후 국방부(공군 측)의 요청에 따라 판결금 전체를 다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 중 2010가합126619, 2010가합65349 소송의 경우 ‘지연이자의 83.5% 부분’은 애당초 청구인의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미반환금액은 당연히 소송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금원으로서, 단지 원고들이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금원이다.

(5) 쟁점소송 중 수원 지역 사건들 역시 청구인의 성공보수금은 ‘판결금의 16.5%’이고, ‘지연손해금 83.5% 중 일부 미반환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소송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일 뿐이다.

(6)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수임사건을 비롯하여 대구 북구 지역의 수임사건들은 모두 성공보수금에 관한 납세의무나 금액 자체가 미확정일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에 따라서는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성공보수금은 2011년도의 확정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1년도에 신고누락한 소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가)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의 경우 청구인과 의뢰인들 사이에는 2011년 9월경부터 이미 지연손해금 부분이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성공보수금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일부 주민들과 1, 2차 합의를 체결하고, 실제로 거액의 금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인 대구광역시 동구지역에서 2011.11.7.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까지도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성공보수금을 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법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분쟁중인 쟁점소송의 성공보수금 액수를 임의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세무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다) 또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이 모두 확정되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북구 지역 수임사건들의 성공보수금이 이미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그 금액을 무조건 신고누락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청구인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소송 판결금을 국방부로부터 위임 수령한 후 성공보수금 약정서를 조작하여 마치 원금의 11%를 제외한 나머지 판결금을 소송 의뢰인에게 반환한 것처럼 정산표를 허위 작성한 후 성공보수금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 본인의 진술과 실제 약정서, 실제 정산표, 은행거래내역을 종합해보면 수입시기 및 공급시기는 2011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약정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보수금 수임료를 신고누락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5.4.27. 고용 변호사 OOO명의로 변호사 OOO를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명의 위장하여 사업장을 개업하고, 2009.5.7. 고용 변호사 OOO(이하 변호사 OOO와 합하여 “청구인의 고용변호사”라 한다)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OOO를 명의 위장 개업한 후 본인의 변호사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신고 및 영업을 해 오다, 2012.1.27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청구인 본인을 대표로 한 법무법인 OOO을 설립하면서 2012.3.15.자로 변호사OOO법률사무소와 2곳의 명의위장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검찰측의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고발의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와 청구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한 바, 탈세 수법이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을 이용한 자금 빼돌리기, 약정서 허위작성, 정산표 허위작성, 입금증 허위작성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8.2.13.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이하 “금번 세무조사”라 한다)한 후 2018.4.2.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쟁점소송 및 선하지무단점유소송을 수임하였다.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은 승소금의 16.5%(부가가치세 포함)와 지연이자로 약정하고, 선하지무단점유소송 성공보수금은 임차료의 33%(부가가치세 포함)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하였음에도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판결금 원금의 11% 정도만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누락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고용 변호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승소 판결금은 쟁점소송 원고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송금하고, 약정서를 조작하였으며, 입금증을 허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쟁점소송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OOO(허위약정서 11%와 실제약정서 16.5%와의 차이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금의 약 11%를 신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일부 사건(2010가합126619, 2010가합65349 소송 및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임한 쟁점소송 사건으로 이하 “판결금의 16.5%를 성공보수로 약정한 사건”이라 한다)의 약정서를 토대로 판결금의 16.5%를 성공보수금으로 보아 본 처분청에 고발 의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범죄 일람표를 근거로 청구인을 2018.2.23에 1차적으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청구인이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2년 7월 OOO지방국세청에 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와 동 귀속에 대해 2014년 9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장 확인조사를 받을 당시 수입금액 누락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금 11%로 표기 한 허위 약정서와 허위 정산표를 제출한 사실이 직원 OOO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되고, 2012년 당시 세무조사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종결되었던 점, 이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금의 11%로 낮추어 신고한 점과 집단소송과 관련 성공 보수에 대한 매출 누락을 인정하고, 금번 세무조사 중인 2018.2.2 종합소득세 OOO과 부가가치세 OOO합계 총 OOO을 가계산하여 추가 납부한 점 등은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와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금의 16.5%와의 차이로 인한 매출 누락은 귀속시기를 다투는 본 청구의 쟁점이 될 수 없다. (마) 이후 쟁점소송위임 약정 및 신청서상 변호사 보수가 ‘승소금의 16.5%와 지연이자’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서울고등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문답에서 지연이자 전체가 본인의 몫이라고 진술하였는바, 2011년도에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판결금 수령 후 개별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소송 지연이자 OOO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성공보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18.4.2. 서울고등검찰청에 추가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소송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 또한 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반환하지 않은 지연이자 OOO의 공급가액 OOO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소송에 대한 성공보수금에 대한 본인과 직원들의 진술상 성공보수금 비율이 판결금의 16.5%가 명백함에도 2014년 9월경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시 성공보수금 비율이 11%로 되어 있는 허위 이중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1% 가량에 맞추어 세금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직원 OOO등의 진술에 따르면 허위 약정서는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지시 아래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직원 OOO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숨길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메일머지 기능을 활용하여 허위 입금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의 청구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신고누락한 금액은 OOO등 지인 또는 직원 등 명의의 50여개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며 이를 사용하였고, OOO통보 및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판결금이 입금되면 50여개의 차명 계좌에 각각 OOO만원씩 쪼개어 OOO이라고 적요 기재하여 송금하고, 이를 바로 현금화한 금액이 OOO억원 이상이다. (사)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쟁점소송 판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결한 점을 보아도 원금의 16.5%와 지연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고,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이 OOO은 명백한 청구인의 탈루 수입금액이다.

(2)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고, 쟁점소송의 피고인 국방부로부터 판결금을 청구인과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하여 위임 수령하였으며, 쟁점소송 원고 반환금을 정산하여 정산표에 기록하고 반환한 2011년을 이 건 부과처분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고등검찰청의 쟁점소송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소송은 2010년부터 승소 확정판결이 났고, 2010.12.15.~2011.12.23. 원금 OOO과 지연이자 OOO합계 OOO의 판결금이 쟁점소송의 피고인 국방부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고용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판결금 전액을 청구인이 위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진술, 약정서 등으로 확인된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소송 원고들에게 반환하였고 이를 쟁점소송 각 대표원고 사건별로 정산표를 작성하여 상세 지급내역(개별원고별 승소금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고들 계좌번호 등)을 관리하였다.

(3) 원금의 16.5%와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전체의 지연이자를 과세한 처분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성공보수가 포함된 판결금을 이미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소송 원고들에게 약정대로 반환하였으므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되었고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변호사 성공보수의 소득확정시기’에 대해 각각의 수임사건은 하나의 거래이므로 성공보수금에 관한 하나의 수입시기를 적용하여야 하고,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소송 원고들과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위임 사무가 성공한 때에 한하여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때에 한하여 판결금 수령 후 원금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방부로부터 판결금을 위임 수령하고, 원고들에게 판결금 반환금액을 정산표에 정산, 지급한 때인 2011년을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하나의 귀속시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나) 처분청은 소음피해소송 성공보수 매출누락을 과세함에 있어서, ① 판결금(원금과 지연이자)의 16.5%와 신고금액과의 차이인 OOO과 ② 쟁점소송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OOO을 2011년 귀속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 부분을 ‘하나의 거래를 2개의 공급시기로 구분하여 16.5%와의 차이 ①을 귀속시기가 먼저 도래한 것으로 전제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표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①과 ②를 별도의 수입시기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1개의 거래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결정하였다. (다) 다만, 현재까지 형사사건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 진행 중인 형사소송 대상 수임사건에 대한 지연이자 미반환액 OOO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횡령죄 성립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과세를 유보하고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로 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과세관청도 위 사건들의 경우에는 성공 보수금의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 대상 수임사건 외에 민사소송 대상 수임사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나, 민사소송 사건은 2차 합의 이후 각 원고가 개별적으로 제기하여 청구인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청구 소가가 원고 당 OOO에 불과한 점은 청구 취지가 불분명하여 소가를 책정할수 없는 단순한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건 또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 귀속시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이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에 맞추어 예정․확정서를 접수한 점을 보아도 청구인 또한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바) 원고들과 다툼이 있는 지연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는 1심 무죄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사전 약정서를 보아도 청구인의 성공보수와 무관한 지출비용 성격의 사후 합의금 명목이라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법원 판례(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참고)의 내용을 보면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호사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추후 합의금 성격의 지출을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정서, 입금증 위조,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자금관리한 점을 보아 분쟁의 이유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 당초부터 판결 총금액의 16.5%로 약정한 사건도 반환하지 않은 지연이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실질 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판결금의 16.5%를 성공보수로 약정한 사건은 당초부터 판결금의 16.5%이므로 미반환 지연 이자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직원 컴퓨터로 관리 중인 각 사건별 정산표 파일을 보면 원고별 지급일자, 지급계좌, 지급액, 주소불명 등으로 지급해야하나 지급하지 못한 지급예정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원고 지급액과 지급예정액, 국방부 반환액, 법원 공탁분을 차감한 청구인의 실질적 성공보수를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미반환 지연이자를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변호사인 청구인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8년 4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내역은 다음 <표1>부터 <표3>까지와 같고,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조사적출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단위: 원) <표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단위: 원 <표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내역 (단위: 원) <표4> 청구인의 조사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이 수임한 쟁점소송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소송 내역 (단위: 원)

(3) 쟁점소송 보상금 OOO억원 중 청구인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성공보수금이 다음 <표6>의 OOO억원(①+②+③)이고, 검찰에서 청구인이 쟁점소송 원고들로부터 쟁점소송판결금을 횡령한 OOO억원(④)은 추후 소송결과(현재 2심 진행중)에 따라 과세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표6> 처분청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산정내역 (나) 청구인은 <표5>의 순번 1부터 25까지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은 판결금 총액이 민사․형사 소송 등이 진행중이므로 성공보수금이 확정되지 않아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순번 26부터 55까지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은 원금과 지연이자의 16.5%이므로 지연이자의83.5%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현재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8노2576)이 진행중이고, 1심 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징역3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OOO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현재 <표5> 순번 1부터 4까지의 쟁점소송과 관련한 횡령죄로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8노1107)이 진행중이고, 1심 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고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은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 및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용역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지연이자를 쟁점소송의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한 이유가 성공보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수임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송의 성공보수금 중 일부(예: 허위약정서를 기초로 판결금의 11%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약정서는 판결금의 16.5%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이미 신고하였으며 형사․민사 소송으로 쟁점이 되는 금액(예: 판결금의 16.5%를 초과하는 금액)도 위 성공보수금을 구성하고 있어 동일 성공보수금 내에서 그 수입시기를 다르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